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50600005&code=910100
[단독]박 대통령·최순실 ‘뇌물죄’ 적용 검토
구교형·곽희양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6.11.15 06:00:00 수정 : 2016.11.15 07:33:17
ㆍ검찰, 최씨 측에 추가 지원한 기업들 ‘대가성 있다’ 판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에 대해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물론 별도로 최씨 측에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인 최씨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도 뇌물죄 적용을 받게 된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정황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시 총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그룹이 올해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당시 롯데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 추가 지원 과정에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이 지난 2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과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지원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뇌물죄의 경우 청탁과 금품 공여 의사표시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10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20)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35억원을 송금한 과정에도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나 재단 측에 (출연금 외에) 별도의 돈을 제공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재단에 출연금만 낸 다른 기업 중에도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상황을 물었다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안 전 수석에게 ‘역정’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단독]박 대통령·최순실 ‘뇌물죄’ 적용 검토
구교형·곽희양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6.11.15 06:00:00 수정 : 2016.11.15 07:33:17
ㆍ검찰, 최씨 측에 추가 지원한 기업들 ‘대가성 있다’ 판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에 대해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물론 별도로 최씨 측에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인 최씨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도 뇌물죄 적용을 받게 된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정황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시 총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그룹이 올해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당시 롯데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 추가 지원 과정에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이 지난 2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과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지원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뇌물죄의 경우 청탁과 금품 공여 의사표시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10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20)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35억원을 송금한 과정에도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나 재단 측에 (출연금 외에) 별도의 돈을 제공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재단에 출연금만 낸 다른 기업 중에도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상황을 물었다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안 전 수석에게 ‘역정’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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