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2016/11/14/story_n_12952312.html?utm_hp_ref=kr-politics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집회·시위 현실을 단 107초에 정리했다 (동영상)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허완  게시됨: 2016년 11월 14일 17시 53분 KST 업데이트됨: 2016년 11월 14일 17시 53분 KST



모두의 극찬을 받았던 애플의 아이폰7 광고는 여전히 다양하게 변주되는 중이다. JTBC도 했고, 정의당도 했다. 이번에는 국제앰네스티의 차례다.

주제는? 시의적절하게도 한국의 집회·시위 현실이다. 경찰이 감히 '금지'를 운운하고 차벽과 물대포가 난무하는, 바로 그 현실.

이 영상에는 최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펴낸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PDF)'의 핵심이 담겨있다. 한 마디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police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 문제를 이렇게 
요약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의 상황을 점검한 뒤,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올해 초 방한했던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집회 및 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도 보고서(PDF)를 내고 한국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police

14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
100만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에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5일 12일, 각각 세종로와 경복궁역 인근에서의 집회 신청을 '불허'했다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