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op.co.kr/A00001163431.html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근무 후 투신한 경찰관, 3년 만에 순직 인정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7-05-29 13:49:10 수정 2017-05-29 13:49:10
팽목항ⓒ김주형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돼 희생자의 시신을 확인하는 등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한 경찰관의 순직이 3년만에 인정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 경감에 대한 '공무상 사망'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김 경감의 계급을 1계급 특진시키고 순직처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직무 수행 중에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경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김 경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이후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확정됐다.
김 경감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부터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머물며 희생자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가족들의 민원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아 수습을 도왔다. 이후 김 경감은 우울증을 겪다 바다에 몸을 던졌고, 투신한 지 9일 만인 6월 26일 밤 9시 30분께 진도대교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근무 후 투신한 경찰관, 3년 만에 순직 인정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7-05-29 13:49:10 수정 2017-05-29 13:49:10
팽목항ⓒ김주형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돼 희생자의 시신을 확인하는 등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한 경찰관의 순직이 3년만에 인정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 경감에 대한 '공무상 사망'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김 경감의 계급을 1계급 특진시키고 순직처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직무 수행 중에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경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김 경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이후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확정됐다.
김 경감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부터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머물며 희생자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가족들의 민원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아 수습을 도왔다. 이후 김 경감은 우울증을 겪다 바다에 몸을 던졌고, 투신한 지 9일 만인 6월 26일 밤 9시 30분께 진도대교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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