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076
‘막말 논란’ 고영신 방통위원 내정자, 김영란법 위반 의혹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항공·골프 접대 받아, 막말 논란에는 “재미있게 하기 위해 일부 농담 과했던 것”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05월 29일 월요일
국민의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고영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가 항공 및 골프접대를 받는 등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영신 교수 부부는 지난 2월18~19일 이틀간 후보자 지인인 황우석 박사 부부와 함께 했던 골프 여행에서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항공 및 체류비, 이 업체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오카 인근 온천 골프장 비용 일체를 부담했다.
고 교수 부부의 왕복 항공요금만 147만4200원(1인당 73만7100원)으로 100만 원을 넘는다. 여기에 골프장 이용료 15만 원, 2인 호텔 숙박료 및 식대를 더하면 2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 교수가 받은 접대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 MBN '뉴스와이드'(2016.3.8) 에 출연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고 교수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저는 정교수가 아니라 특임교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업체 회장과는 20년 이상 친분이 있었던 것이고,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식 교수 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 교수는 막말 논란과 관련 “종편에서 발언한 영상만 1600개가 넘는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미있게 얘기하기 위해 속담을 인용할 때도 있었다. 그럴 경우 ‘속된 표현’이라고 언급을 했고, 일부 발언에서 농담이 과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교수는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하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안팎곱사등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영입 당시에는 “호위무사” “김대중 정신을 욕보이는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차례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고 교수는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민영방송 KNN 사외이사로 재직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방송업계 3년 이내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막말 논란’ 고영신 방통위원 내정자, 김영란법 위반 의혹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항공·골프 접대 받아, 막말 논란에는 “재미있게 하기 위해 일부 농담 과했던 것”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05월 29일 월요일
국민의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고영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가 항공 및 골프접대를 받는 등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영신 교수 부부는 지난 2월18~19일 이틀간 후보자 지인인 황우석 박사 부부와 함께 했던 골프 여행에서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항공 및 체류비, 이 업체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오카 인근 온천 골프장 비용 일체를 부담했다.
고 교수 부부의 왕복 항공요금만 147만4200원(1인당 73만7100원)으로 100만 원을 넘는다. 여기에 골프장 이용료 15만 원, 2인 호텔 숙박료 및 식대를 더하면 2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 교수가 받은 접대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 MBN '뉴스와이드'(2016.3.8) 에 출연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고 교수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저는 정교수가 아니라 특임교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업체 회장과는 20년 이상 친분이 있었던 것이고,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식 교수 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 교수는 막말 논란과 관련 “종편에서 발언한 영상만 1600개가 넘는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미있게 얘기하기 위해 속담을 인용할 때도 있었다. 그럴 경우 ‘속된 표현’이라고 언급을 했고, 일부 발언에서 농담이 과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교수는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하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안팎곱사등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영입 당시에는 “호위무사” “김대중 정신을 욕보이는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차례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고 교수는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민영방송 KNN 사외이사로 재직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방송업계 3년 이내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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