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2145249680

박찬주 대장 전역신청, '꼼수'라 하는 이유는
남형도 기자 입력 2017.08.02. 14:52 

군인권센터 "전역시 군인연금·보훈특혜 등 누리면서 군대 내 조사 피할 수 있어" 주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을 치우게 해 논란이 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1일 제출했다./사진=뉴스1
부인이 공관병에게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을 치우게 해 논란이 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1일 제출했다./사진=뉴스1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 대장이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장이 전역을 하게 되면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에서 받는 조사를 피할 수 있고 군인연금은 물론 예비역 대장이 받는 예우 등을 정상적으로 받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 대장의 전역지원이 꼼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군대 내에서 받는 조사나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정상 전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연금은 물론 장관급 장교들에 대한 예우, 보훈 특혜 등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장의 전역신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일단락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백하게 이 사안은 형사처벌이고 박 대장 부부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박 대장의 부인은 장군이 아닌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의 권한을 일부 사용했다"며 "남편이 그것을, 권한을 암묵적인 동의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박 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다만 고발장을 내려면 국방부가 박 대장의 전역 서류를 수리하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박 대장의 부인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관병에게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등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고 폭로한 바 있다. 소파와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까지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도넘은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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