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2190952123

獨검찰, 96세 나치 조력자에 무관용 "형 감당 가능"
입력 2017.08.02. 19:09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검찰은 징역 4년이 확정된 옛 나치 아우슈비츠 경비원 오스카어 그뢰닝(96)이 실형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지 언론은 2일 관할 하노버 검찰이 그뢰닝 변호인의 집행유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러한 견해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작년 11월 연방대법원은 나치 정권 때 집단수용소인 아우슈비츠 경비원으로서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된 그뢰닝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뢰닝은 앞서 2015년 7월 뤼네부르크 지방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지만 결국 그렇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언론은 집단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조한 전 나치 친위대원(SS)에 대해 처음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카트린 죄프커 검찰 대변인은 적정한 의료적 보호가 제공된다면 그가 실형을 사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 측 의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뢰닝 변호인은 그러나, 그가 초고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수형 생활을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그뢰닝 공판은 그를 1944년 5∼7월 가스실 집단학살을 자행한 나치의 공범으로 간주한 독일 검찰의 기소로 2015년 4월 뤼네부르크 지법에서 시작됐다.

그는 재판에서 "나 역시 도덕적 공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거나 "진정 뉘우친다"라고 밝히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자신은 "큰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라며 직접적인 연루 혐의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뢰닝은 2차 세계대전 기간이던 1942∼1994년 나치가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으로 2년여 있으면서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독일로 보내는 일을 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란 별칭으로도 불렸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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