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03202107063?s=tv_news
2012년엔 최대 3500명..더 명확해진 '국정원 대선개입'
송지혜 입력 2017.08.03 20:21 수정 2017.08.03 20:30
[앵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국정원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원세훈 전 원장은 이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부대 규모가 2012년에 최대치로 늘어서 3500명이나 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 개입 의혹은 더욱 명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엔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졌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2심은 선거 개입도 인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압박이 검찰 수사 당시에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지난달 5일)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 보고를 했었는데…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라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풀영상] 채동욱 인터뷰 (http://bit.ly/2hr1164)
2011년말에 작성된 국정원 문건에서는 5개월 뒤 총선에서 우파가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페이스북 장악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1년 11월 18일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은 총선 예비후보의 교통정리를 주문하는가 하면 온·오프라인 여론전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위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수천명 규모의 민간인 댓글부대가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엔 최대 3500명..더 명확해진 '국정원 대선개입'
송지혜 입력 2017.08.03 20:21 수정 2017.08.03 20:30
[앵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국정원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원세훈 전 원장은 이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부대 규모가 2012년에 최대치로 늘어서 3500명이나 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 개입 의혹은 더욱 명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엔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졌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2심은 선거 개입도 인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압박이 검찰 수사 당시에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지난달 5일)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 보고를 했었는데…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라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풀영상] 채동욱 인터뷰 (http://bit.ly/2hr1164)
2011년말에 작성된 국정원 문건에서는 5개월 뒤 총선에서 우파가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페이스북 장악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1년 11월 18일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은 총선 예비후보의 교통정리를 주문하는가 하면 온·오프라인 여론전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위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수천명 규모의 민간인 댓글부대가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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