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0171502905#none


[단독] '단원고 사찰' 전 기무사 장성 압수수색..이재수 전 사령관 출국금지

강정규 입력 2018.09.10. 17:15 


[앵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파헤치는 군 특별수사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오늘(10일) 전직 기무사 장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2014년 당시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기무부대장으로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은 물론 단원고 학생들까지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정황도 YTN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군 특별수사단이 경기도에 있는 한 육군 부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 자리에 있다가 최근 원대 복귀한 김 모 준장의 사무실입니다.


수사팀은 동시에 김 전 처장의 자택에서도 증거물을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서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기무 부대장이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TF가 생겨난 뒤에는 안산 합동 분향소의 동향 파악 임무를 맡은 현장 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의 직업과 나이, 성향에 대한 뒷조사는 물론 단원고등학교에도 기무사 요원을 보내 동정을 살피고 일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별 수사단은 압수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소강원 전 참모장 구속에 이어, 세월호 유족 사찰에 가담한 기무사 대령급 이상 간부 4명이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제 수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당시 기무사 수뇌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세월호 TF 장이었던 김 모 예비역 소장 등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군 특별수사단과 공조 수사를 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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