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2213443792?s=tv_news
"조센징은 돌아가라"에 벌금..日 '혐한 처벌 조례' 첫 통과
황현택 입력 2019.12.12 21:34
[앵커]
일본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증오 발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로 고통받는 교포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한 지자체가 이런 증오·차별 발언을 형사 처벌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일본 지자체 천7백여 곳 가운데 첫 사례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도쿄 한복판에서 열린 혐한 집회.
욱일기를 든 우익단체 회원들이 한일 단교를 주장하며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일한 국교 단절! 도둑× 한국은 다케시마(독도)에서 떠나라!"]
이런 차별·혐오 발언에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강이자/재일교포 3세 : "'돌아가라' '떠나라'는 말을 할머니들과 함께 들었을 때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교포들이 밀집한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시 의회가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증오하는 발언을 3번 이상 할 경우 벌금 50만 엔, 우리 돈으로 540만 원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명시된 건 일본 지자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카바타케 오사무/요코하마시 : "소수자를 더는 차별해선 안 된다는 조례안이 성립돼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재일교포 할머니도 이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석백분/88세/가와사키시 : "과거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온 저희입니다. 겨우 (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을 마련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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