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만한인 사회의 실태
근대사료DB > 한민족독립운동사 > 독립전쟁 > Ⅲ. 한중연합과 대일항전 > 2. 일제의 만주침략과 한인사회의 수난 > 2) 재만한인 사회의 실태
(1) 일제의 한인 이민정책파 이주실태
조선 후기 삼정(三政)의 문란과 흉년으로 인해 기아자와 유민이 발생하여, 간도와 연해주지방으로 이주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한국인의 만주지방 이주는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제가 만주침략정책의 일환으로써 정책적으로 이주시키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일제는 일본국내의 모순과 식민지인 한국에서의 모순 등 일본지배 전체지역의 내부모순을 동시에 극복하고자 대만·일본·한국인의 이민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일본인 이민정책의 실패로 인해 일본인 대신에 한국인을 만주로 이주시키는 복잡한 중층적(重層的) 구조를 초래하였고,註 009 일제의 이민정책에 의하여 만주로 이주한 재만 한국인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만주침략의 전위로서 이용되었다.註 010 그 결과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반제 항일운동 방책의 일환이 바로 일제의 전위 주구인 재만 한국인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생각케 되었다.
* 구축(驱逐) : 몰아내다, 쫓아내다
한편 1931~1934년 만선척식주식회사(滿鮮拓殖株式會社)가 설립될 때까지 한국인의 이민을 둘러싼 조선총독부측과 관동군 사이의 정책에는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고 있었으면서도, 각 기관 통치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견해의 차이로 인해 일정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註 011 조선총독부는 소작쟁의의 증가와 항일독립운동의 성격을 띤 농민조합의 결성 등 민족적·계급적인 모순과 한국내의 인구과잉 문제를 만주이주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1931년 처음으로 ‘선인이민회사설립계획안(鮮人移民會社設立計劃案)’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일본과 만주국이 자본금 6천만 원을 합작 투자하여 만몽(滿蒙)의 기간지(旣墾地) 또는 미간지(未墾地)에 한국인을 이주시켜 소작 또는 자장농으로 만드는 특수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며 매년 1만호 5만 명씩 15년간에 15만호 75만 명을 이민시키려는 것이었다.註 012
조선총독부 당국의 이 계획안을 검토해 볼 때 일제의 한인이주정책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나를 잘 알 수 있고, 여기에는 1932년 이전 일본인의 만주이민 정책의 정치적 문제 외에도 경제적인 요인도 내포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당국은 한국인의 생활방법과 정도 및 능력으로써 만주지방에 적응할 수 있으며 또한 큰 경비가 들지도 않을 뿐더러, 먼저 이주한 재만 한인의 연고를 찾아 비교적 용이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이민정책의 합리성을 강조하였다.註 013 이는 또한 한국통치 뿐만 아니라 만주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일본으로 도항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도일 방지책으로서 일본 및 식민지 한국의 인구문제 해결 등에도 적절한 조치가 된다고 아울러 강조하였다.註 014 그리고 일본인 이민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 만주를 ‘중국인의 만주’로 추진하지 말고 위와 같은 조건을 지닌 한국인 이민을 주장하면서 한국인 이민에 대한 자작농형성 문제를 제기하였다.註 015
조선총독부와 함께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던 조선군사령부는 재만 한농의 처지를 중국인 지주로부터 해방시켜 안정된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식민지 한국통치를 안정시키는 일이며, 이차적으로는 한국독립운동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하여 생활력 면에서나 생활비 지출면 등 생존경쟁상에서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당국의 의견에 동조하였다.註 016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이같은 자작농형성의 제의에 대하여 관동군과 만철경제조사회(滿鐵經濟調査會) 등은 반대하였다. 관동군측은 일본인 이민을 군사적·정치적 측면에서 반만 항일운동을 억압하는 무장이민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하였으며 재만 한인을 빈곤의 최저변층에 배치하고 중국본토인의 만주이주를 제한하는 대신 최저노동력을 재만 한인으로 보충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註 017
만철경제조사회측은 당시 일본의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인 농업이민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한국인의 이민은 일본 농업이민의 경쟁대상이므로 한국인 이주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제 중앙정부 당국은 일본인의 농업이민 문제와 한농의 이민정책문제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당국과 일제의 재만 제기관과 만주국측 사이의 상호연락하에 대책을 강구하게 하였다.註 018
조선총독부측과 관동군측 사이에 한국인의 만주이민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1936년에 이르러 관동군사령부가 재만한인을 만주국(滿洲國)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간주하면서 해소되었으며 만주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타민족과의 융화 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재만조선인지도요강(在滿朝鮮人指導要綱)」과, 종래 한국인의 이주를 제한하였던 것을 철폐하고 새로운 이주호수를 매년 1만호 이하로 하며, 이주지역은 간도 및 구동변도(舊東邊道)의 23현에 한정하며 한만 국경지대 이민에는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는 내용의 「선농취급요령급선농이주통제병안정실시요강(鮮農取及要領及鮮農移住統制竝安定實施要綱)」 등을 작성함에 따라 한국인의 이민을 담당할 선만척식주식회사와 만선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註 019
* 구동변도(舊東邊道) : 동변도 = 만주
이상에서 일본의 대만 한인이민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중국동북지방으로 이주한 한국인 201호의 이주동기를 보면 〈표 1〉과 같다.註 020
〈표 1〉 만주이주자들의 이주동기 또는 이유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의 대부분인 80.6%가 일제의 침탈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이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註 021
이외에 『최근간도사정(最近間島事情)』註 022에 의하면 북간도 이주에 대한 원인으로
1. 지리적인 관계(인접지)
2. 간도는 천혜적(天惠的)으로 지미(地味) 양호하여 각종 곡물을 산출하고 지가(地價)가 비교적 저렴.
3. 간도협약〔청일(清日)간〕으로 거주의 자유와 귀화자에 대한 토지소유권 인정.
4. 복잡다단한 국내〔한국(韓國)〕를 피하여 비교적 안일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등을 들고 있고,
또 서간도 이주의 원인에 대해서는
1. 기근에 시달리고 생활난에서.
2. 근래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와 그 외 일반 일본인의 토지매수로 인한 지가등귀 및 동척이민들에 의한 소작료의 증징으로 소작한인은 종전과 같은 수익이 없다는 점.
3. 한국에 있어서는 관헌의 가렴주구가 심한 데에 반하여 만주는 관대한 점.
4 화전민의 금지로 인한 점.
5. 한일합병에 불평을 가진 자와 일본관헌의 간섭을 피함과 아울러 만주의 지가가 저렴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중국동북지방에의 이주는 경제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고, 한말에는 국경지대 주민의 이주에 지나지 않았지만 1910년 이후에는 일본인들의 식민정책에 의하여, 그리고 이러한 일제의 이민정책은 그들의 만주지배가 확실해지는 1930년대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어 갔다.
덧붙여 중국동북지방 및 시베리아 방면에 이주한 한국인에 관한 출신 지역별 조사 〈표 2〉와 재만 한국인 이주숫자 및 중국관헌의 압박으로 인하여 귀국한 숫자(1910~1931)가 아울러 명시된 〈표 3〉을 보면 앞의 설명이 더욱 명백해진다.註 023
〈표 2〉 중국동북지방 및 시베리아방면 이주한인의 출신지역(1910~1932)
〈표 3〉 재만한국인 이주수와 거주한인수
(2) 재만한인의 귀화권문제
재만한인의 귀화권문제는 곧 이중국적 문제인데, 이 이중국적 문제는 중일간의 분쟁 원인이 되어 많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만한인이 중국에 귀화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데, 재만한인이 중국에 귀화한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註 024
1. 고대 이주자의 자연귀화
2. 토지획득을 위한 귀화
3. 이주지방 관민의 압박을 면하기 위한 귀화
4. 한국독립운동자들의 귀화
5. 일본인들의 압박을 면하기 위한 귀화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재만한인의 귀화를 중국인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전위로서, 혹은 일본인이 고의로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귀화시켜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 중국동북지방을 점령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한국인의 국적문제에 관한 시비는 점고되어 갔다.註 025
1925년 이전 간도지방에서는 대양원(大洋元) 2원을 받고 귀화신청을 받는 일도 있었으나 1927년에는 봉천성으로부터 귀화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본국의 국적이탈증을 제출하라는 훈령이 있었고, 1928년 5월 1일자로 국민정부(國民政府) 외교부에서는 길림성장(吉林省長)에게 이중국적에 대한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렸다.
* 대양원(大洋元) = 은전 1원 = 은 26.85g
근래 각국 거류민(居留民) 중 동삼성(東三省)에 거주하는 자의 다수가 중국의 권리를 받고자 귀화입적을 청구하나 입적 후에도 여전히 그 원유국적(原有國籍)을 이탈치 않고 있으므로 교섭사건(交涉事件) 발생의 경우에는 번잡함을 면할 수 없고 곤란을 겪게 된다. 이 분쟁과 번잡을 제거하려면 제한하지 아니할 수 없음. 금후에 만일 귀화입적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유국적을 이탈케 하고 단일국적을 취득하도록 노력할 것.
* 동삼성(東三省) : 만주
* 원유국적(原有國籍) : 원래 국적
이처럼 원유국적 상실자에 한하여 입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註 026 그러나 재만한인을 비롯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한 중국국적법의 수정경과를 보면 1914년에 제정된 국적법에는
외국인으로서 중국에 귀화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본국법으로부터 타국에의 귀화를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註 027
라고 되어 있으나,
1929년에 수정한 국적법에는
외국인이 그의 원국적을 상실하겠다는 규정을 포함치 않는다. 따라서 한국인은 일본의 법률하에 있어서 그의 귀화를 인정치 않는다는 일본측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귀화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인이 일본국적을 상실할 수 있게 하지는 않았는데, 1924년 개정 국적법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는 일본의 국적을 잃는다.
고 하여 중국동북지방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귀화할 수도 있게 되었다.註 028
그리고 재만한인 중에서도 철도 연변이나 일본영사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오지(奧地)에서는 중·일의 법률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에 귀화하였다. 재만한인 중 귀화인은 5~27%에 달했다. 중국동북지방에 이주한 한국인의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망명한 자와 그 외에 등록하지 않은 자도 상당수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1931년의 재만한인은 약 100만이라고 추산되고 있다.註 029
이러한 현실에서 재만한인의 국적문제에 관하여 일제 관헌은 재만한인을 ‘일본신민’이라 주장하여 치외법권을 적용하고, 중국측은 중국에 귀화한 이상 중국인으로 간주하여 중국관헌이 취급하고자 하여 중·일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재만한인도 일본측에서 취급하려고 하면 중국으로 귀화했다고 하고, 중국측에서 취급하려고 하면 ‘일본신민’으로 자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재만한인이 완전히 귀화할 것을 원하고 있었고, 길림성에서는 각 현장·공안국장·은행관계자·세관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재만한인은 귀화하지 않으면 몰아내야 된다고 하였다.註 030
한편 중국동북지방의 한인들 중, 동삼성귀화한교동향회(東三省歸化韓僑同鄕會)는 1930년 2월에 국민정부에 대표를 파견하여 재만한인의 곤경을 호소하고 중국국적 취득에 관하여
1. 현행 중국국적법을 개정하여 입적료를 면제시키고 동북각성 정부에 하명하여 속히 실시하여 줄 것이며, 입적원을 제출한 것에는 일률적으로 허가하여 줄 것이며 중국국민으로서 권리 및 의무를 갖게 하여 줄 것
2. 몽장동부(蒙藏同部)의 예를 인용하여 중앙 및 동북각성 정부 관하에 있어서 입적한 한국인에게 중국어에 정통한 자를 선발하여 입적한국인부를 설치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전문위원을 두고 동부의 사무를 지도하고 당화훈련(黨化訓練)을 시켜 한국인의 자치사무를 처리시킬 것.
3. 봉천당국이 주장하는 “한국인 중 입적을 원하는 자는 일본 내무성으로부터 탈적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취소할 것을 중앙으로부터 봉천성 당국에 지령할 것.
4. 1914년 12월 30일부로 공포한 수정국적법 제2조를 개정하여 입적민의 공권행사 제한을 철폐하고 평등대우를 해 줄 것.
5. 간도협약(間島協約)·쌍방상정취체한인판법강요(雙方商定取締韓人辦法綱要)를 취소할 것.
6. 중앙 및 동북정부는 입적한국인의 교육에 주의하고 한글과 한문으로 번역하여 국민교육을 흥하게 하며 한국자제의 학교를 증설할 것.
7. 중앙 및 동북지방정부는 입적한국인의 경제적 시설에 유의하고 농민은행을 설립하여 농업자본을 융통하여 농민회 등 농민 개발의 기관을 설치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註 031 즉 귀화한 재만한인은 일제가 중국동북지방에서도 그들을 간섭하는 것을 피하여 중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생존권을 얻기 위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귀화권문제는 중국측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고註 032 일본의 침투에 대한 경계심이 증대하면서 점차 재만한인을 배척하고자 하였다.
(3) 재만한인의 토지상조권문제
경제적 이유에서 중국동북지방에 이주한 재만한인의 대부분은 빈곤하고 생활수준이 낮았으나 우수한 벼농사 기술을 가졌고, 토지를 개간하는 인내심이 매우 강하여 중국인은 한국인에게 소작을 주기도 하고 한국인을 고용하여 직접 경영하기도 하였다.註 033 따라서 대다수가 농민인 재만한인은 토지를 필요로 하였고, 따라서 토지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일간의 분쟁은 계속되었다.
중·일간의 토지상조권(土地商租權)문제는 남만주에 있어서의 거주 및 영업상에 있어서의 상조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토지상조권은 1915년의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과 교환공문」에 의하여 일본인에게 허가된 것으로, 관계 조문으로서는 제2조에
일본국 신민은 남만주에 있어서 각종 상공업상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또는 농업의 경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상조할 수 있음.
이라 하고 조약체결을 할 때 양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교환공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중국측은 일본인이 중국동북지방에서 토지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은 조차(租借) 혹은 구입에 의한 것 또는 저당권에 의한 방법이며, 이것으로 “중국동북지방을 매수하려고 한다”라고 하여 이는 일제 침략정책의 증명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중국관헌은 이러한 일본의 음모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포함된 가운데 1927년 이후부터 1931년까지는 중국민의 배일운동 열기가 극에 달하였다.
* 조차(租借) : 임대
중국관헌이 일본인의 토지매수, 소유권에 의한 보유, 또는 저당에 의한 유치권의 획득에 대해 엄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일본인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등을 금지하기 위한 고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토지를 조차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성장(省長) 또는 지방청의 명령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하며, 일본인에게 토지를 대여할 때에는 형법에 적용시켜 엄하게 다스리고, 부득이 대여할 경우에는 사전에 특별 수속료 및 세금을 부과하였다.註 034
한편 재만한인은 중국동북지방의 각지에서 소유 또는 조차의 형식으로 농지를 획득하는 길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국지주와의 사이에 수확분배의 기반 위에 조차계약을 맺고 있었고, 그 계약은 1년 혹은 3년의 기한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계약갱신도 지주의 임의에 달려 있었다.註 035
재만한인의 상조권에 대한 중·일간의 유일한 협정은 1909년의 간도협정이므로 그 적용은 간도지방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귀화한 한인만이 중국동북지방에 있어서의 토지구입 또는 거주 및 토지 조차의 권리를 갖는다. 중국정부는 재만한인의 중국동북지방에 있어서 토지의 자유조차 권리에 관한 요구를 부인하고 간도지방에 한하였으며, 또한 거주권을 받은 재만한인은 중국의 법률에 복종한다는 1909년의 간도협약은 중국이 재만한인에게 농지 소유의 특수 권리를 주는 대신에 일본이 재만한인에 대한 법권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 토지상조권 : 토지 사용 권리, 소유권, 임대 권리.
중국측의 입장은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에도 계속 간도협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측에서는 1915년의 21개조 및 교환공문으로 간도협약의 규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특히 제8조에서
만주에 관한 중·일 각 조약은 본조약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는 종전과 같이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간도협약에 관한 하등의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1915년의 조약 및 교환공문은 간도지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에서는 일본이 1910년 한국을 병합함에 의하여 한국인은 ‘일본신민’이 된 이상 1915년의 조약 및 교환공문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동북지방에서 재만한인의 토지 획득을 권장하는 이유의 하나는 일본으로의 미곡 수입을 꾀할 저의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어떤 한국인은 지권(地卷)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것을 일본인 토지저당회사에 양도하였다. 이에 일제는 일본인으로 하여금 재만한인을 고의로 귀화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만한인은 귀화한 중국인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중·일간의 이중국적문제가 되어 분쟁을 초래하였던 것이다.註 036
(4) 재만한인에 대한 중국관헌의 압박
1925년 쌍방상정취체한인판법강요 체결 이후부터 중국관헌의 재만한인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과 구축이 심해졌다. 중국민과 관헌들이 재만한인을 압박하고 구축(驅逐)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당시 재만한인이 일제의 대륙침략에 전위 역할을 한다는 오해에서 빚어졌다. 이주한 한인이 중국동북지방의 일정한 지역에 정착해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한인촌락을 형성하게 되면 일제는 한인을 중국인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구실로 일본영사관과 영사관경찰을 상주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관동군까지도 상주시켰다. 그 뿐 아니라 일제는 재만한인에게 자금까지 주어서 중국인의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 중·일간의 분쟁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제는 역시 관동군을 진주시켜 중국동북지방을 점령하는 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註 037
둘째는 중국은 인구가 조밀한 양자강(揚子江) 유역의 중국 남방민을 중국동북지방으로 이주시켜 중국인에 의하여 중국동북지방을 개척하고자 하였는데, 중국측에서는 바라지도 않던 한국인이 중국동북지방에까지 이주하여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데에 중국인의 재만한인 배척의 또한 요인이 되었다.註 038
세째는 재만한인에 대한 치외법권 문제로써, 1915년에 중·일간에 맺어진 불평등조약인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 및 교환공문」에 의하면, 일본측은 중국동북지방에서 발생한 재만한인의 사건은 중국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본영사관 재판권으로 다루었다는 데에, 중국측은 주권국가의 모독으로 이의 철폐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만한인 중의 일부는 일제의 비호 하에 아편의 밀매 등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중국법규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註 039
1925년 봉천전성(奉天全省) 경무국장 위전/우진(于珍)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삼시궁송(三矢宮松:미쓰야 미야마쓰) 사이에 쌍방상정취체한인판법강요(소위 ‘미쓰야협정/三矢協定’)註 040가 체결되자 중국측은 이를 근거로 재만한인을 탄압하게 되었다. 쌍방상정취체한인판법강요는 당시 중국동북지방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여 때로 국내로 무장진입하기도 하던 한국독립운동자들을 동삼성 당국의 협력을 얻어 토벌·색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일 양국 경찰은 한국독립운동을 방지하고 중국당국은 한국독립운동자들을 체포하여 조선총독부에 인계하며 한국독립운동자의 명단을 조선총독부에 통보하여 준다는 것이다.註 041
그러나 이 협정으로 말미암아 조선총독부 당국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부작용이 파생되었다. 종래에는 재만한인에 관계되는 사건은 일본영사관의 관할에 속하였으나 이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동삼성 당국이 한국독립운동자들을 체포한다는 구실 하에 재만한인을 고의로 단속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재만한인들은 일본영사관 경찰과 중국관헌의 이중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1925년 이후부터 중국인의 재만한인에 대한 탄압과 구축 사건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중·일간의 분쟁이 더욱 심하게 되었으며 중국관헌에 의해 한국독립운동자들이 체포되는가 하면 일반 재만한인이 중국관헌에 의하여 구축과 탄압을 받게 되는 치명적인 계기가 되었다.註 042
재만한인에 대한 중국관헌의 압박은 교육기관에 대한 압박, 귀화에 대한 압박 구축 문제, 차지(借地) 및 소작 계약에 대한 문제, 가옥에 관한 압박, 공과(公課) 및 기타에 관한 문제, 영업에 관한 문제, 폭행, 중국관헌의 불법적인 행위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도 중국동북지방에서의 단속은 요녕성(遼寧省)과 길림성에서 더욱 심하였다. 1927년에 나타나고 있는 것만 해도 동삼성 당국은 24건의 규정, 협정, 훈령을 시달하여 재만한인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삼성 당국으로서는 중·일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재만한인을 구축하는 것만이 중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배일(排日)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만한인에 대한 압박과 구축(驅逐) 실태를 보면, 구축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중국관헌들의 구실과 구축의 형태를 살펴보면,
1. 상부의 명령을 빙자하여 다른 지방으로 무조건 구축하는 경우.
2. 중국인 지주와 한농 사이에 토지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중국관헌이 관권력으로 해약을 종용하여 한농을 이농케 하여 불법적으로 구축하는 경우.
3. 재만한인이 정착하고 거주하기 위하여 가옥을 건축하게 되면 중국관헌들은 중국촌민들을 선동하여 가옥을 파괴하고 또한 한인을 구타하는 경우.
4. 가옥과 토지를 대여해 준 중국인 가옥주와 지주를 조사하여 빨리 해약하지 않으면 중국인을 처벌하여 한인을 거주할 수 없게 하는 경우.
5. 재만한인의 입주연월일, 소작천지수(小作天地數), 수확고와 가족전체에게 중국옷과 중국어를 사용하겠다는 승낙서와 유력한 중국인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한인의 정확한 수적 파악과 중국인으로 동화시키려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상부의 명령이라도 한인이 중국관헌에게 금전을 주게 되면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주한 이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었고 이에 응할 수 없는 빈곤한 한인만이 구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인으로부터의 차지(借地) 및 소작계약 관계에서 파생된 문제는 13%에 해당된다. 이주한 재만한인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는 데는 첫째로 직접 중국인의 고용인이 되거나, 소작계약을 맺어서 소작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차지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또한 귀화하여 토지를 자기 소유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 한국인이 ‘일본신민’으로 자칭하여 소위 ‘21개조약’의 내용에 명시된 토지상조권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실례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관헌에 의한 재만한인의 구축 실태에서 빚어진 상황을 열거하여 보면,
1. 소작계약관계를 고용계약으로 변경시키도록 중국관헌이 지시하고 이로 인하여 한중농민 또는 중·일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엄벌에 처하는 경우.
2. 황무지를 재만한농으로 하여금 개간하도록 계약한 후 개간을 끝내고 경작중에 이르면 불법으로 한인을 구속하여 강제로 해약하게끔 하는 경우.
3. 한인의 소유지를 중국인이 매수하여 다시 재만한인과 소작관계를 맺고 터무니없는 소작료를 요구하여 구축하는 경우.
4. 토지를 일정 기간 한농과 계약하고 소작료를 받아오다가 기간 만료 이전에 재만한인은 곧 추방되니 이제부터 소작료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여 받지 않는 경우.
가 있었다. 이 외에도 고의적인 이유로 한인을 구축하는 일이 있었다.
또 공과금 부과에 관한 것이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봉천표(奉天票) 폭락으로 성정부(省政府)의 재정이 어렵게 되자 재정염출의 바탕을 재만한인에게 두었다. 그리하여 재정보증책으로 과세를 지나치게 부과하여 이에 불응하면 구축을 조건으로 금전을 받아가 여의치 않으면 구축하였다.
2. 어떤 지역에서는 새로운 이주자에게는 80원, 기주자(旣住者)에게는 40원씩 징수하였고, 또 다액의 납세자에게 거주를 허가하고 귀화 수속료를 납부하게끔 강요하여 성정부의 재정을 보충할 뿐 아니라 부정관헌(不正官憲)들의 사복(私腹)을 채웠다.
재만한인의 법적지위 문제로는 귀화문제를 이유로 압박의 구실을 삼았는데, 이러한 구실은 10%에 해당된다.
1. 가귀화증(假歸化證) 소지는 인정하지 않고 14원을 전납하고 귀화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축하는 경우.
2. 중국인과 똑같이 군사비 부담, 조선말·조선옷 착용의 금지, 곡물의 경외(境外) 반출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시에는 구축하는 경우.
3. 귀화입적하지 않으면 무조건 구축하는 경우.
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길림 등지에서는 재만한인들이 귀화문제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주민대회를 개최하여 중국당국에 그들의 사정을 알리고 중국당국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정하였다.
끝으로 재만한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압박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8% 정도이다. 재만한인은 자제들에게 일본교육을 받게 할 수도 없고 중국교육을 받게 할 수도 없어, 한국의 순수한 민족교육을 시키기 위하여서 당과 기타 학교를 설립하여 한국인 자치의 민족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이국땅에서 한국인의 힘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중국관헌들이 자제교육 기관을 핑계로 재만한인을 압박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인학교의 교육은 중국교재의 사용과 중국인교사의 채용, 그리고 학교의 회계사무는 중국인이 맡는 조건으로 한국인의 학교를 세울 수 있다.
2. 길림성 예하현(隷下縣)에서는 길림교육연합회 앞으로 재만한인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학교에 보내지 말고 재만한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인가도 금지하며 오직 중국인학교에 보내도록 독려하였다.
3. 중국관헌은 재만한인의 입적자수와 한국인이 설립한 학교수를 조사하고 입적자에 의하여 경영하는 학교 이외의 것은 모두 구축하는 실례가 있었다.
즉 교육에 있어서도 완전히 재만한인의 독자적인 교육은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중국인으로 동화시키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불응하면 정책적으로 구축하는 것만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대륙침략을 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상 한인을 탄압 구축한 이유와 실태를 검토해 보았는데 이외에 또 다른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선량한 재만한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체포하고 금전 강요 등 갖은 악행을 다한 후에 죄명을 씌워 살해하거나 구축하였던 것이다.
주
註 009 쉬싱카이(許興凱), 『만몽과 일본제국주의(滿蒙と日本帝國主義)』(도쿄/東京 : 1932), p.35.
註 010 박영석(朴永錫),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韓民族獨立運動史硏究)』(일조각/一潮閣, 1982), p.74.
註 011 박영석(朴永錫), 앞 책, p.77.
註 012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만선농사주식회사설립계획(滿鮮農事株式會社設立計劃)」(1932), pp.1~2.
註 013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선만농사공사설립취의급내용설명(鮮滿農事公社設立趣意及內容說明)」(1932), pp.1~2.
註 014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조선인구문제대책(朝鮮人口問題對策)」(1933), pp.13~17.
註 015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令部), 「재만조선인지도(在滿朝鮮人指導)ノ근본방침에 관한 의견(根本方針ニ關スル意見)」(1932), p.20.
註 016 카마다 사와이치로(謙田澤一郞), 『만주이민의 새로운길(滿洲移民の新しや道)』(1934), p.115.
註 017 만철경제조사회(滿鐵經濟調査會), 「현하재만조선인에 대한 시설은 만주인이상으로 우월할 필요없음(現下在滿朝鮮人に對する施設は滿洲人以上に優越ならしもる必要なし)」(1932), p.192.
註 018 『만주농업이민방책(滿洲農業移民方策)』(입안조사서류 제2편 제1권 제1호(立案調査書類 第2編 第1卷 第1號), 1936, 9), pp.292~329.
註 019 『만선척식주식회사5년사(滿鮮拓殖株式會社五年史)』, pp.283~292.
註 020 이훈구(李勳求), 『만주(滿洲)와 조선인(朝鮮人)』(평양/平壤 : 문신당서점/文信堂書店, 1932), pp.102~103.
註 021 이훈구(李勳求), 앞 책, p.102.
註 022 우시마루 준료(牛丸潤亮), 『최근간도사정(最近間島事情)』(조선 및 조선인사/朝鮮及朝鮮人社, 1927), pp.104~108.
註 023 마쓰무라 다카오(松村高夫), 「일본제국주의에서의 만주로의 조선인이동에 관해서(日本帝國主義における滿洲への朝鮮人移動について)」, 『미타가카이잡지(三田學會雜誌)』63권(卷) 6호(號)(1970. 6), p.67, 75에서 재인용.
註 024 김정명 편(金正明編),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Ⅱ(도쿄/東京 : 하라쇼보/原書房, 1967), pp.1075~1076.
註 025 마키노 타케오 편(牧野武夫編), 『리튼보고서(リツトン報告書)』, 『주오코론(中央公論)』제12호 부록(第12號 附錄) (도쿄/東京 : 주오코론샤/中央公論社, 1932), p.65.
註 026 현규환(玄圭煥), 『한국유이민사(韓國流移民史)』상권(上卷)(어문각/語文閣, 1967), pp.239~240.
註 027 마키오 다케오 편(牧野武夫編), 앞 책, p.68.
註 028 주 27)과 같음.
註 029 「조선혁명군제1소대김현우길상의원(朝鮮革命軍第一小隊金玄宇吉祥醫院)」, 일본외무성경찰사(日本外務省警察史)(만주의부/滿洲ノ部) S.P. Series(특수연구서류/特殊硏究書類)86(1931년 8월 20일).
註 030 『조선일보(朝鮮日報)』1931년 8월 10일자.
註 031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 『재만선인과 지나관헌(在滿鮮人ト支那官憲) : 부만주에서의 배일운동(附滿洲ニ於ケル排日運動)』(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1930), pp.202~203.
註 032 박영석(朴永錫), 『만보산사건연구(萬寶山事件硏究)』(아세아문화사/亞細亞文化社, 1978), p.34.
註 033 조선사료연구회 편(朝鮮史料硏究會編), 『조선사료연구집성(朝鮮史料硏究集成)』제2호(第二號)(도쿄/東京 : 일한우방협회/日韓友邦協會, 1959), pp.105~106.
註 034 마키오 다케오 편(牧野武夫編), 앞 책, p.66.
註 035 마키오 다케오 편(牧野武夫編), pp.66~67.
註 036 주 35)와 같음.
註 037 중화민국외교문제연구회(中華民國外交問題硏究會), 『국민정부북벌후중일외교관계(國民政府北伐後中日外交關係) : 중일외교사료총편(1)/中日外交史料叢編(一)』(난징/南京: 1931), p.353.
註 038 이훈구(李勳求), 앞 책, p.242.
註 039 이훈구(李勳求), 앞 책, pp.241~243.
註 040 구웨이쥔(顧維釣), 『중국현대사료총서(中國現代史料叢書)』제2집(第二輯)(타이베이/臺北 : 문성서점/文星書店, 1962), pp.77~78.
註 041 일본외무성 편(日本外務省 編), 『일본외교연표 및 주요문서(日本外交年表 竝 主要文書) 1840-1945』하권(下卷), pp.75~76.
註 042 이종대(李鍾岱)와 필자(筆者)와의 대담(對談)을 참고하였다(1972년 8월 20일 충북 청주시 수동 이종대 자택/忠北 淸州市 壽洞 李鍾岱 自宅에서). 이종대(李鍾岱)는 강원도 삼척인(江原道 三陟人)으로서 15세 때 조부 이희영(祖父 李曦榮)의 의병활동(義兵活動)으로 일제(日帝)의 탄압이 심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중국동북지방(中國東北地方)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는 그 후에 중국동북지방(中國東北地方)에서 한국독립(韓國獨立)을 위하여 계속 항전하였으며 또한 재만한인(在滿韓人)의 권익옹호(權益擁護)를 위하여 1927년 11월에는 재만동포구축대책위원(在滿同胞驅逐對策委員)으로서 활약하였고, 그 후 완바오/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 당시에는 길림한교만보산사건토구위원회 위원(吉林韓僑萬寶山事件討究委員會 委員)으로도 크게 활동하였다. 해방(解放) 후 그는 한독당길림성당위원장(韓獨黨吉林省黨委員長)으로 있으면서 귀환동포(歸還同胞)의 옹호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근현대사 > 구한말,일제강점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만주와 한인의 이주 - 근대사료DB (2) | 2024.10.21 |
---|---|
간도 협약 - 우리역사넷 (3) | 2024.10.16 |
만보산(완바오산)사건 - 우리역사넷 (13) | 2024.10.15 |
3) 만보산사건 - 근대사료DB (4) | 2024.10.15 |
초원 실크로드를 가다 (41) 초원로의 대동맥 시베리아 횡단철도 - 경향 (0) | 2021.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