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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주와 한인의 이주
근대사료DB > 한민족독립운동사 > 독립전쟁 > Ⅰ.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1. 1910년대 만주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 > 1) 만주와 한인의 이주
 
 
압록(鴨綠)·두만(豆滿)의 양강이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풍요한 땅이 그대로 방기되어 있던 만주는 한국인의 동경지(憧憬地)였다. 이러한 동경심은 비단 토지에 국한된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민족의 발상지였던 만주땅에 대한 무한한 향수를 늘 품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의 만주 유입도 구강(舊疆)에 대한 향수와 토지에 대한 동경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고향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굳게 만든 이유의 하나이다.註 001 더구나 국내의 흉황(凶荒)이라든가 정치적 불안은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한국인의 만주 이주를 촉진시켰다.
* 구강(舊疆) : 옛 강토
* 흉황(凶荒) : 흉작, 흉년
 
그러므로 한국인의 만주유입과 귀환은 소수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끊임없었다. 즉 엽부(獵夫)와 채삼자(採蔘者) 및 채약자(採藥者)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 엽부(獵夫) : 사냥꾼
* 채삼자(採蔘者) : 심마니
* 채약자(採藥者) : 약초꾼
 
또 이러한 비밀월강자(秘密越江者)들과는 달리 이미 조선왕조 효종(孝宗) 5년(1654년)에는 나선정벌(羅禪征伐)에 참전하였던 조선군의 일부가 그대로 송화강(松花江) 상류에 잔류하였던 사실도 있었다.註 002 그러나 그때는 이민의 목적이 처음부터 수반되었던 이주도 아니었고 그 수도 얼마나 되었는지 불확실하다. 그 후 1658년에 이르러 청조에 의하여 압록·두만강 일대가 봉금지대(封禁地帶)로 되었다. 이러한 봉금정책은 한국인의 만주 유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청조에 의한 만주 봉금책은 일시적으로 도강 유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국내의 정치적 불안은 이러한 봉금을 피하면서 계속 월강케 하였다. 더구나 1712년 이 후에는 조선에서도 국금(國禁)으로 월강죄(越江罪)까지 적용시켰으나 그대로 진행되었다. 그 까닭은 철종(哲宗) 2년인 1851년의 전국적 수재(水災)와 동왕 11년인 1860년의 함경도 대수재 및 고종 6년과 7년인 1869년과 1870년의 흉황(凶荒)이었다.
* 국금(國禁) : 법으로 금함
 
이들 수재민과 기민(飢民)들은 국금에도 불구하고 간도(間島)를 비롯한 남만주 일대로 유입되어 그 수가 점차 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유입자가 증가하자 1869년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계(江界) 부사는 정부의 명을 받지 않은 채 압록강 대안 일대의 중국령을 28면으로 구획하여 그 중 7면을 강계군에, 8면을 초산(楚山)군에, 9면을 자성(慈城)군에, 4면을 후창(厚昌)군에 배속 관할하도록 하였다.註 003
* 기민(飢民) : 굶주린 백성
 
그 각 군수는 경쟁적으로 대안의 조선인을 자기 관할권내로 편입 시켰고 중국측에서도 통화(通化)·회인(懷仁)의 양현을 설치하고 변외남북로(邊外南北路)에 무민국(撫民局)을 설립하여 자국 초간민(招墾民)을 장려하였다. 청조가 길림(吉林) 남부의 금산위장(禁山圍場)을 봉금해제하고 혼춘(琿春)에 초간국(招墾局)을 설치하고 도문강(圖們江) 일대의 간전(墾田)을 허락하자 이주는 활발해졌다. 이미 조선측에서도 월강 이주를 개방키로 하고 1883년에는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이 함경북도 시찰중 도문강 봉금령을 해제하고 함경감사는 지권(地券)을 발급하였다.
* 초간민(招墾民) : 개간민을 모집
* 금산위장(禁山圍場) : 백두산 일대. 금산이란 특산물채집을 금지하고 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봉하는 것이고 ‘위장(圍場)’이란 청나라 旗人과 왕공귀족들이 기마, 사격 등을 연무하거나 수렵을 하기 위해 설치한 곳
 
그리고 1889년에는 압록강 대안의 중국령 분속(分屬)을 재조정하여 강계군에 11면, 자성군에 4면, 초산군에 7면, 벽동(碧潼)군에 2면을 귀속시켰다. 그 후에 조선정부는 만주내 조선인의 보호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1897년(光武 2)에 서상무(徐相懋)를 서변계관리사(西邊界管理使)로 파견하였는데 이주자가 십수만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청국측과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청인들의 폭거는 점차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지조부과(地租賦課), 치발역복(薙髮易服)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축(驅逐)하려 하였다.註 004 이미 1900년경 평안북도관찰사 이도재(李道宰)는 연안지방(沿岸地方)을 순시(巡視)하고 연안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군의 배속을 재조사한 후 각군에 충의사(忠義社)를 조직하여 민병을 모집하였다. 충의사는 청의 폭거와 비도(匪徒)로부터 자위하기 위해 조직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註 005
* 지조부과(地租賦課) : 토지 수익세 부과
* 치발역복(薙髮易服) : 청나라식의 복장(치파오)과 변발을 강요
* 구축(驅逐) : 쫓아냄
* 폭거 : 난폭한 행동
* 비도(匪徒) : 무기를 가지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는 무리
 
이러한 조선측의 이주민 보호는 수백년내 한광지(閒曠地)로 내려오던 만주의 개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00년 독·영·프·일 등 연합군이 중국에 공동출병하고 노군이 치치하얼/치치하르와 펑텐/봉천(奉天)을 점령하여 청조가 궁지에 빠진 사이에 조선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다.
* 한광지(閒曠地) : 비어 있는 땅
 
1902년에는 이범윤(李範允)을 시찰원으로 간도에 파견하여 한국인을 수무(綏撫)하고 호구를 조사케 하였다. 이범윤은 이주 한국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병의 필요성을 상주하였다. 그러나 곧 윤허되지 않고 있다가 의정부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에 의하여 보호관의 특설 건의가 있자 다음 해에 간도관리사(墾島管理使)를 두기로 하고 그 직에 이범윤을 임명하였다. 동시에 정식으로 이 사실을 청국공사에게 통고하였다. 이범윤은 관리사가 되자 한국인 장정(壯丁)을 모집하여 사포대(私砲隊)를 조직하고 이를 훈련시키면서 한국인을 청국인의 횡포로부터 보호하였다. 또 청국에 대한 납세(納税)의 의무를 부인하고 직접 조세를 징수하였다.
* 수무(綏撫) : 편안하게 하고 어루만져 달램
* 사포대(私砲隊) : 국가가 관리하는 군대가 아니라 개인이 관리하는 군대
 
이때에 청조는 국자가(局子街)에 무민겸리사부(撫民兼理事府) 즉 연길청(延吉廳)을, 태랍자(太拉子)에 분방경력청(分防經歷廳)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만주 개간을 하던 때이라 양국의 마찰은 필연적이었다. 청조 당국은 경작토지를 몰수하거나 치발역복을 강제하고 사포대의 해체와 관리사의 철수를 요구하였다.註 006 그러나 간도를 위시한 만주에는 이주 한국인 수가 10만 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개간에 여념이 없었다.註 007
 
한국·만주를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려던 각축전인 러일전쟁이 발발한 지 2주일만에 일본은 이미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로서 한국을 실질적인 보호국으로 만들었고,註 008 그 후에 체결되어진 일련의 망국적 조약은 드디어 1910년의 국권강탈을 이루게 하였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권은 상실되었다. 일제의 가혹한 총독정치는 세계식민사상 유례 없는 비인도적 통치책으로 일관하여 국내는 어느 한 곳도 안식처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만주는 한인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의의를 주게 되었다. 종전과 같은 경제적 핍박으로 인한 이주만이 아니라 식민지하의 국민으로서 수탈을 당하다 못하여 이주를 하게 되었거나 또 일제를 거부하고 망명하는 지사들의 독립운동기지로서의 그 몫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간도가 그 중심지였다.
 
그리하여 확실한 연대는 상고할 수 없으나 북간도를 중심으로 개간이 본격화되었는데 개간의 선구자는 북간도 지인사(智仁社) 남영하촌(南營下村)의 이귀인(李貴仁), 동량하리사(東良下里社) 용정촌(龍井村)의 장인석(張仁錫)·박윤언(朴允彥), 동량하리사(山佛洞)의 이귀손(李貴孫), 평강하리사(平崗下里社)(鶴洞)의 오창렬(吳昌烈)·강억석(姜億石)·곽영지(郭永知)·김치오(金致五) 등 20여 명이었다.註 009 또 이 보다 앞서서 1861년 철종(哲宗 ; 12년) 청조는 훈장/혼강(浑江/渾江)유역에서 작목유벌(斫木流筏)을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이 때에 승부(乘夫)를 월경한 자들 중에서 작목적(斫木跡)의 지미고유(地味膏腴)함과 개간에 큰 힘이 들지 않음을 본 이들이 곧 농업에 착수하여 점차 조선인 부락이 생겼다. 또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좋은 곳에는 여기 저기에 조선인 개간민 부락이 이루어 졌다.
* 작목유벌(斫木流筏) : 나무를 베어 강물에 띄워 보냄
* 작목적(斫木跡) : 斫木 나무를 벰, 벤 나무 + 跡 발자취 적
* 지미고유(地味膏腴) : 땅이 기름짐
 
초기에는 함경도와 평안도민들이 강안의 비옥한 농지에 착목(着目)하여 조도석귀(朝渡夕歸)로 농경 또는 수렵 채약 및 채삼 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춘도동귀(春渡冬歸)로 발전하였고 끝내는 영주적 목적으로 도강하였다. 1910년을 전후로 하여 영주(永住) 목적의 이주자가 전답, 가구, 가재를 매각하여 거가이거(擧家移居)하였는데 이때에는 남한지방에서 오는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다. 즉 종래에는 함경남북·평안남북·강원도지방에서 이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나 경상남북도지방에서의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었다.註 010
* 착목(着目) : 어떤 일을 주의하여 봄. 착안
* 조도석귀(朝渡夕歸) : 아침에 도강하고 저녁에 귀가
* 춘도동귀(春渡冬歸) : 봄에 두강하고 겨울에 귀향
* 거가이거(擧家移居) : 온 집안이 이사
 
여기에서 이주자의 수를 살펴 보면 1903년의 경우 10만 명이던 재만 한국인수가 1905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권강탈이 된 1910년에서 1926년 사이에 매년 이주자 수를 표로 나 타내 면〈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이주자수

「만주조선이민의 교육문제(滿洲朝鮮移民の敎育問題)」「만주와 조선인(滿洲と朝鮮人)」
 
〈표 1〉에서 볼 때 이주민의 증감은 총독정치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10년 국권강탈과 1918년의 토지조사 완료, 1919년의 3·1 독립운동과 그 후가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당국도 “만근(輓近) 조선인 이주는 물가 등귀(騰貴)에 의한 생활난에 기인하는 자가 많다”註 011고 하였고, 동경제국대학의 시내원충웅(矢內原忠雄 : 야나이하라 다다오)교수는 만주에 이주하는 조선인이 북부에 한한 것이 아니라 남부로부터 오는 이민이 다수인 것을 심상치 않게 보고 “조선인의 경외(境外) 이주는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 식민의 불가피한 결과이다”註 012라고 그 동기를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만근(輓近) : 몇 해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 등귀(騰貴) : 물건값이 뛰어오름
 
이 문제에 대하여 이훈구(李勳求)박사가 20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생활난 35.8%, 본국에서의 경제적 곤란 14.9%, 집에 돈이 없으므로 16.4%, 본국에서의 사업실패 12% 등으로 집계하고 있다.註 013 이런 이유는 모두 경제적 핍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전체 100%의 79.1%를 차지하고 있다. 시내원충웅 교수가 지적한대로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정치·경제 시사회적으로 압박 받던 영세한 한인들이었던 것이다. 특히 1909년에는 속(粟)·대맥(大麥)농사에 충해(蟲害)가 심하여 함경도와 평안도 등 산간지방민들의 경우 평년작의 반작이었고, 1910년에는 수해로 곡가가 배로 뛰어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 속(粟) : 조
* 대맥(大麥) : 보리
 
좀더 구체적으로 이주 한인의 성분을 이주 원인과 관련하여 살펴 보면 수렵 채약을 위한 초기의 도강자, 재해, 흉작의 연속으로 생계가 막연한 자, 미간지에 착목한 자, 의병 잔류자와 가족 및 국권강탈에 불만을 가진 자, 배일사상을 가진 독립운동자와 일제의 간섭을 혐기하여 피신키 위한 자, 토지·산림조사로 토지와 시장(柴場)을 탈취당한 자, 물가등귀가 큰 타격을 주어 생활 곤란하게 된 자, 천도교·예수교인 등 종교인이 자유스러운 종교생활과 아울러 민족교육 및 사업을 위하여 만주로 이주키로 한 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註 014
* 시장(柴場) : 땔감 채취 지역
 
거기에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말미암아 인심이 흉흉하여 많은 풍설(風說)내지는 참언(讖言)이 횡행하기도 하였다. 특히『정감록』중 “求穀種於三豊(구곡종어삼풍)”, “求人種於兩白(구인종어양백)”이란 내용이 전국으로 전파되었는데 삼풍은 압록강 대안 상풍(上豊), 중풍(中豊), 하풍(下豊)을 지칭하는 것이고 양백은 백두산(白頭山), 장백산(長白山) 두 산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1년이 넘지 않아 대전란이 일어나게 되고 농경이 황절될 것이므로 대란을 피하려면 서간도로 가야한다는 것이었다.註 015 이와 같은 것은 비록 참설이긴 하였으나 당시에는 인심을 크게 동요시켜 많은 사람들을 만주로 이주케 하는 역할의 한 몫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 풍설(風說) :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
* 참언(讖言) : 1) 앞일의 길흉화복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 2) 중상모략
* 대안 : 강, 호수, 바다 따위의 건너편에 있는 언덕이나 기슭
* 참설 : 참언
 
1910년 이후의 재만한인수를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나 1910년경에 이미 20만에 가까운 한인이 서북간도를 중심으로 분포되고 있었다. 1912년 이후의 재만한인수를 보면〈표 2〉와 같다.
 
〈표 2〉 재만한인수
『재만조선인개황(在滿朝鮮人槪況)』, 소화(昭和)10주년(年度), 재만일본대사관(在滿日本大使館); 현규환(玄圭焕), 앞 책;이훈구(李勳求), 앞 책.
* 개황(槪況) : 대략의 형편과 모양
 
이상에서 볼 때 재만한인수는 1930년의 경우 61만 정도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재만한인수는 사실상 확실한 수자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광대한 지역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오지(奥地)는 조사 불가능하며 정치적 불만으로 일본기관에 보고를 기피한데다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의 경우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해의 발표이면서도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게 발표되고 있다. 1926년의 경우만 보아도 재만일본영사관은 542,869명, 남만주철도주식회사 783,187명, 재만 한인단체 739,892명, 동양협회(東洋協會) 736,266명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 1927년의 경우 재만일본영사관은 558,280 명으로 발표를 했으나 조선총독부는 839,079 명註 016으로 발표하고 있다.
 
 
 
 
 
註 001 : 원래(元來) 한국인(韓國人)들에게는 조선(祖先)의 땅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觀念)이 강하여 고향(故鄕)을 떠난다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타지(他地) 더구나 이국(異國)으로 떠난다는 것은 중대(重大)한 연유(緣由)에 기인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 조선(祖先) : 자기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
 
註 002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간도사정(間島事情)』(1918), p. 83.
 
註 003 「압록강대안재주선인 상황(鴨綠江對岸在住鮮人ノ狀況)」, 다이쇼원년(大正元年) 12월조(月調), 조선주차군헌병대사령부(朝鮮駐箚軍憲兵隊司令部); 현규환(玄圭焕),『한국유이민사(韓國流移民史)』상(上)(어문각/語文閣, 1967), p. 139.
 
註 004 오세창(吳世昌),「재만한인(在滿韓人)의 사회적실태(社會的實態)」,『백산학보(白山學報)』제9호(第9號)(1970).
 
註 005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2(二) (1966), pp. 584~585, p. 592.
 
註 006 중국측(中國側)은 관리사(管理使)의 철수(撤收)를 강경(强硬)히 요구하여 한성 북경간(漢城 北京間)에 커다란 외교문제(外交問題)로 등장(登場)되어 오래 종결(終結)을 보지 못하다가 노일전쟁시(露日戰爭時) 일본공사(日本公使)의 중개(仲介)로 잠정보류(暫定保留)토록 되었다.
 
註 007 『대한매일신보(大韓毎日申報)』, 1905년 5월 17일.
 
註 008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제1조(第1條)의 “한일양제국(韓日兩帝國)은 항구불역(恒久不易)의 친교(親交)를 보지(保持)하고 동양(東洋)의 평화(平和)를 확립(確立)시키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大韓帝國政府)는 대일본제국정부(大日本帝國政府)를 확신(確信)하고 시설(施設)의 개선(改善)에 관(關)하여 그 충고(忠告)를 용(容)할 사(事)”는 바로 실질적(實質的) 보호(保護)를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 항구불역(恒久不易) : 영원히 변하지 않음
* 보지(保持) : 간직하고 있음
* 충고(忠告)를 용(容)할 사(事) : 충고를 수용할(받아들일) 것
 
註 009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앞 책, pp.84~85.
 
註 010 「압록강대안재주선인의 정황(鴨綠江對岸在住鮮人ノ情況)」, 다이쇼원년(大正元年) 12월조(月調),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朝鮮駐箚憲兵隊司令部).
 
註 011 『조선총독부시장연보(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22年, p. 30.
 
註 012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內原忠雄),「식민지 및 식민정책(植民地及植民政策)」, p. 379.
 
註 013 이훈구(李勳求),『만주(滿洲)와 조선인(朝鮮人)』(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 1932), p. 103.
 
註 014 『간도문제의 경과와 이주선인문제(間島問題の經過と移住鮮人問題)』, 『최근간도사정(最近間島事情)』,『간도사정(間島事情)』, 등 참고.
 
註 015 「압록강대안주재선인의 상황(鴨綠江對岸在住鮮人の狀況)」, 다이쇼원년(大正元年) 12 월조(月調),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朝鮮駐箚憲兵隊司令部).
 
註 016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조선의 인구현상(朝鮮の人口現像)』; 재만일본대사관((在滿日本大使館),『재만조선인개황(在滿朝鮮人槪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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