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61449.html
‘광복절 기미가요’ KBS 경징계 ‘행정지도’…JTBC·MBC 땐 중징계
KBS, 과거사례 견줘 두 단계 낮은 처분
‘슈가 음주운전 오보’ JTBC는 법정제재 ‘주의’
기자 박강수 수정 2024-10-07 22:14 등록 2024-10-07 19:00
‘나비부인’ 오페라 공연 실황을 내보낸 지난 8월15일 한국방송 ‘KBS 중계석’ 화면. 한국방송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광복절 일본 국가 기미가요 선율이 담긴 오페라 공연 실황을 내보낸 한국방송(KBS)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과거 방심위는 배경음악으로 기미가요를 삽입한 제이티비시(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등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부과했는데, 이보다 두 단계 낮은 경징계를 꺼내 든 셈이다.
방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 1티브이(TV) 채널을 통해 지난 8월15일 송출된 ‘KBS중계석’ 방송분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낮은 순으로 행정지도(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로 나뉜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앞서 광복절 자정께 편성된 ‘KBS중계석’에서는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실황이 방영됐다. 이 작품의 배경은 20세기 초 일본으로 기모노 차림의 출연진이 등장하고 기미가요를 편곡한 선율이 나온다. 이를 두고 광복절 방송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방심위는 이 방송에 ‘민족의 존엄성을 손상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방송심의규정’ 25조3항을 적용했다.
김정수 위원은 “광복절에 편성된 점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올림픽 중계 때문에 (방송이) 순연되면서 제작진도 간과한 것 같다.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중징계를 하기보다 행정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한국방송 책임자는 “문제 인지 뒤 티에프(TF)를 결성했고, 매뉴얼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방심위는 2014년 제이티비시(JTBC) ‘비정상회담’에 이어, 2015년 일본 군가인 ‘군함행진가’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문화방송(MBC)의 ‘일밤-진짜 사나이’에도 ‘경고’를 줬다.
한편, 지난 8월7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잘못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내보낸 제이티비시 ‘뉴스룸’은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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