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공개되는 명태균 녹취‥수사 어디까지?
입력 2024-11-03 20:15 | 수정 2024-11-03 21:040
앵커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명태균 씨 소환도 임박했는데요.
검찰이 확인할 의혹이 여러가지이죠
기자
먼저 공천 거래 의혹입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3억 7천만 원 규모의 무상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죠.
김 전 의원에게 확인할 부분은 '돈'입니다.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돈이 대부분 김 전 의원으로부터 나갔기 때문인데요.
명 씨에게 다달이 세비 절반, 총 9천여만 원을 줬죠. 거기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댄 것으로 의심받는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는 또 김 전 의원이 대신 갚았습니다.
검찰이 명 씨에게 확인할 부분은 이 사건의 핵심인 '공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명 씨의 요청으로 실제로 이번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는 건데요.
핵심은 물증, 즉 추가 녹취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듯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대통령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대화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김영선 좀 해줘라' 이 녹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산단 등 국정 개입 의혹까지 나가려면 검찰 수사가 한참 멀었습니다.
앵커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창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파견까지 합쳐 7명인데, 비판 언론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가 10명이었습니다.
'대통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가, '대통령 의혹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수사하는 검사보다도 더 적은 거죠.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표적 사례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인데, 당시 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검사만 40명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중앙지검 정도는 담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건데,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잇달아 면죄부를 준 곳이 또 중앙지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국 검찰 수사 자체를 믿을 수 있겠냐,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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