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해제 요구 뒤 '2차 계엄' 가능성 언급"‥진술 확보
입력 2025-01-23 20:13 | 수정 2025-01-23 20:25 구나연 기자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내란 사태 발생 5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함께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여의치 않자, 예상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함께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인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전화를 걸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어제 국회에 나와 개인 의견을 전제로 2차 계엄 가능성이 컸다고 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고, (후임 국방부) 장관도 김용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문의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 명은 보냈어야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이같은 수사 결과는 "계엄 당일 280명의 소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오늘 발언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도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다시 극단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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