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앵커, 尹석방 “구속기간 계산잘못? 무능 또는 파렴치” 대검 답변은
방송들 비판 “법원 판단 수긍 못하며 항고포기는 모순”
대검 “위헌성 우려 영장주의 고려, 본안 재판에서 의견 개진”
기자명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입력 2025.03.09 13:09
 
▲김경호(왼쪽) MBC 주말앵커가 9일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 착오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김경호(왼쪽) MBC 주말앵커가 9일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 착오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수사팀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석방지휘 지시를 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구속기한 계산을 잘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검찰청도 수긍하지 못한다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MBC 앵커는 이런 산수를 잘못한 것을 두고 “무능의 극치이거나 파렴치의 극치”라며 “내란세력과 한 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에 즉시항고로 인한 위헌성에 대한 우려와 영장주의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으며 본안 재판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초롱 MBC 주말앵커가 8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고 하자 김경호 주말앵커는 “검찰이 기초적인 산수계산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 것인지 진짜 속을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호 앵커는 이어 “다만, 못했다면 무능력의 극치이고, 안 했다면 파렴치의 극치”라며 “내란세력과 한 몸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제 검찰이 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세영 MBC 기자는 ‘뉴스데스크’ 현장연결에서 대검 수뇌부와 수사팀 이견을 두고 “처음부터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검 수뇌부가 석방 지휘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수사팀은 그동안 검찰의 실무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법원 결정에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날’이 아닌 ‘시간’을 새로운 계산 기준으로 제시한 것에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사팀은 대검의 윤 대통령 석방 공지 이후에도 법원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별도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9일 미디어오늘에 “법원의 그 부분을 수긍할 수 없어 본안 재판에서 다툰다는 점은 대검도 같다”고 밝혔다.
 
김세영 MBC 기자는 “법원 판단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그러면 앞으로 윤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이 구속취소를 청구하면 모두 다 풀어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혼란도 검찰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풀려난 셈이라 형평성을 두고도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MBC는 리포트 <내란수사 국면마다 ‘멈칫’…검찰총장 책임없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을 두고 그동안은 법원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해왔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하다며 “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1월23일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는데, 수사팀은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MBC는 심 총장이 1월26일 오전 10시 갑자기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인 구속 기간 계산 잘못에 심 총장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팀 반대에도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것도 심 총장이라고도 했다.
 
SBS도 8일 ‘8뉴스’ <’위헌’ 부담에 항고 포기…’미리 포기’ 비판도>에서 “구속취소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없는데 즉시항고를 미리 포기했다는 비판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며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검찰 방식을 뒤집고, 이번 대통령 사건만 이례적으로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향후 형사 절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SBS가 8일 8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미리부터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SBS가 8일 8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미리부터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대검과 수사팀의 갈등에 주목한 뉴스도 있었다. TV조선은 ‘뉴스7’ <27시간 반 장고 끝에 “석방”…수사팀 반발>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 때문에 특수본은 석방지휘를 결정한 이후에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별도의 입장문을 냈다”고 전했다. TV조선은 “일단 대검의 지시를 이행은 하지만, 지휘부와 수사팀의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진 않은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정근 채널A 기자는 ‘뉴스A’ 스튜디오 출연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수사팀은 항고하지 않으면 수사팀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자신들의 실책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기자는 “수사팀이 심우정 총장이 공수처에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구속취소에 따르는 책임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 수사팀이 모두 뒤집어 쓰는데 대한 억울함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이 검찰 ‘넘버 1’과 ‘넘버 2’ 대결이라는데, 무슨 얘기냐는 앵커 질의에 김 기자는 “검찰 2인자로 꼽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던 게, 이번 갈등이 길어졌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MBN은 ‘뉴스센터’ <공수처ㆍ검찰 무리한 수사경쟁 ‘책임론’>에서 “정교하지 못한 공수처법의 입법 미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수사권과 절차적 문제, 구속기한 계산 오류 문제까지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취소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단을 수긍하지 못한다면서 즉시항고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구속기간 계산을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파렴치라는 MBC 비판을 두고 대검 관계자는 9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에서 전날 내놓은 윤 대통령 석방 공지 대검 입장문 일부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