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58yjdnh6   (인터뷰 전문)
 
내란수괴 尹 체포 52일 만에 석방… 법원 판단 근거는? 
심우정 총장 즉시항고 포기… 검찰 고의성 여부는? 
윤석열 석방,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 줄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2025/03/1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39:07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윤석열 석방 다루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셨는데 우선은 두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님.
 
◍양부남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그리고 변호사 출신 신장식 의원이 지금 변호사 기수도 가장 낮으면서 안 오고 있어요, 지금.
 
◉박범계 : 법정이 성립이 안 되겠네.
 
▶김어준 : (웃음) 자, 우선 판사 출신께 여쭤보겠는데 이 일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그 구속기한을 계산해가지고 도과했다고 취소한 경우는 처음이죠?
 
◉박범계 : 처음이고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에 안 맞죠.
 
▶김어준 : 형사소송법에는 일자로 하라고.
 
◉박범계 : 네. 일로 계산하라고 돼 있죠. 기간 산입하는 데 있어서.
 
▶김어준 : 진짜.
 
◉박범계 : 진짜. (웃음)
 
▶김어준 :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
 
◉박범계 : 네. 근데 저는 오늘 좀 새로운 관점.
 
▶김어준 : 새로운 관점 뭡니까?
 
◉박범계 : 어쨌든 헌재의 변론종결 이후에 한 결정, 2월 4일날 구속취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을 넘게 이제 그거 자체가 비판받을 소지죠. 그렇게 일 계산이 아니라 시간 계산으로 확신이 있었으면 진작에 구속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왜 이 시점에 하냐 이거지.
 
◉박범계 : 반대로 25일, 2월 25일이 변론종결 헌재인데 그전에 냈으면 변론종결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석방된 윤석열.
 
▶김어준 : 그나마 다행이다.
 
◉박범계 : 그러니까 다행이라기보다는 저는 분명히 이 결정은 잘못됐다, 구속취소 결정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로 계산한 그런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고 구속, 구속이 아니라 체포적부심 기간 그 시간 9시간 반 그것도 산입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거 그렇지만 아까 그런 측면과 하나 있고,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김어준 : 그런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을 골랐을 텐데, 그 시점을 지금으로 고르는 게,
 
◉박범계 : 변론종결 이후에 고른 거.
 
▶김어준 : 그게 다 나쁘지만 덜 최악이다.
 
◉박범계 : 그렇습니다. 또 하나,
 
▶김어준 : 덜 최악이다.
 
◉박범계 : 또 하나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안내를 했어요. 안 한 검찰이 문제죠.
 
▶김어준 : 그거는 자기 변명 아닙니까? 검찰이 안 할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박범계 :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결정문에 남겨놓는다는 건 어찌됐든 의미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인데 정말 문제는 검찰에서 문제죠. 저보고 검사들 이름 특수본 검사들 이름 불러서 이거 버텨라, 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헛짓거리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파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라는 문제인데 그거는 뭐 크게 영향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어준 : 그거는 두 번째 주제로 하기로 하고 우선,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판단을 한 거예요.
 
◉박범계 : 맞습니다.
 
▶김어준 : 어떤 판사도 한 적이 없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것은 형소법의 일로, 시간이 아니라 일로 계산하라고 한 규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박범계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따지자면 변론종결일 전에 했다면 더 나빴을 것이다.
 
◉박범계 : 석방된 윤석열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헌재 법정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서 있는 윤석열, 그리고 변호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회의하고 하는 것들 전국에 생중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윤석열 측에서는 오늘쯤에 변론재개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어준 : 아, 변론.
 
◉박범계 : 네.
 
▶김어준 : 그동안은 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범계 : 대단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어준 : 그런 핑계로?
 
◉박범계 : 그런 핑계로. 그러나,
 
▶김어준 : 받아줄 리가 없을 것이다.
 
◉박범계 :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이제 검사 단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양부남 의원님.
 
◍양부남 : 네.
 
▶김어준 : 우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연장신청을 한 번 한 것은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 공수처가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수사를 해보고 싶은 욕심 특수본에서 있을 수 있죠. 거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장을 불허했잖아요.
 
◍양부남 : 네. 두 번 불허했죠.
 
▶김어준 : 두 번이나. 시간이 없어요, 이제.
 
◍양부남 : 네.
 
▶김어준 : 그리고 검사는 초짜 시절부터 기한을 넘기면 안 되니까 전날, 전전날 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면서요.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기초 중의 기초 아닙니까?
 
◍양부남 : 기초 중의 기초죠.
 
▶김어준 : 사건 중범죄인데 엄청난, 그거 넘겨가지고 풀어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초짜부터 듣는다면서요.
 
◍양부남 : 네.
 
▶김어준 : 근데 26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검찰총장이 평생 검사를 한 검찰총장이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저것부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법원은 니네 시간 넘겼어, 계산해 보니까. 그날 아침에 기소했어야 되는데 니네 시간 넘겼어. 계산해 보니까 9시간 45분이야. 그렇게 했는데 저 검사장 회의를 한 것부터가 이상하고, 저것이 만약에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 검사장 회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법원이 상급심 판단 받아보라고 했으면 법원까지 그렇게 말했으면 검찰은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100% 아니에요.
 
◍양부남 : 즉시 항고를 해야죠.
 
▶김어준 : 그렇죠?
 
◍양부남 : 항고는 두 종류가 있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이 고도의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구속기간은 손가락으로 셉니다. 하나씩 셉니다, 이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0일이 만기인데 만기에 기소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통상 이틀 전에 합니다.
 
▶김어준 : 이틀 전쯤에.
 
◍양부남 : 완벽하다. 10일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김어준 : 할지라도.
 
◍양부남 :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손가락을 세 가지고 8일이 된 다음에,
 
▶김어준 : 해야 되겠다, 8일 되면.
 
◍양부남 : 하나, 둘, 셋 세 가지고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지금 저기는 1월 23일날 공수처에서 사건이 송치가 되지 않습니까? 검찰 그때가 아마 거의 만기가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1월 24일 날 연장 신청을, 23일날 연장 신청을 하는데 중앙지법에서 수사권이 없었다고 불허를 하면 이거 즉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양부남 : 통상 일반 사건에 있어서도 구속 기간 연장을 해 가지고 불허가 되면 즉시 기소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었죠. 특히 1월 26일날은 검사장들 모아놓고 아주 명분이 좋죠. 우리는 수사가 필요한데 법원이 연장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신병 풀고,
 
▶김어준 : 그거를 마지막 날 한다는 게.
 
◍양부남 : 그걸 마지막으로 한다는 게.
 
▶김어준 : 말이 안 되는 거야.
 
◍양부남 : 이게 제가 볼 때는 고도의 계획된,
 
▶김어준 : 계획된,
 
◍양부남 : 빌드 업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우리 검찰 후배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시간 다 가지 않냐. 근데 검찰은 1월 27일을 생각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계산해 가지고 그리고 27일이니까 괜찮다 이 논리를 폈는데 아니다 이건 위험한 상황이다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이렇게 이런 아주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면 검찰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이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항고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항고하죠.
 
◍양부남 : 항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권을 포기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김어준 : 검찰총장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양부남 : 예. 뭐 책임져야죠, 당연히.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데 여러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런 사례가 없죠, 즉시 항고를 포기한 사례가. 그리고 위헌 여부를 걱정했다.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위헌 여부를,
 
▶김어준 : 그러면 위헌 판정을 받으러 가면 되죠.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그런 일이 생기면.
 
◍양부남 : 해야죠.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참으로 애석하고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철썩 같이 믿고 계시더라고요,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그러면서 박세현 고검장 파이팅을 외치고 외치던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김어준 : 박세현 고검장은 특수본 지금 대빵입니다.
 
◍양부남 : 검찰의 생리상 이건 처음부터 특수본도, 특수본도 뭐 포기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즉시 포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모양새를 만들 모양이었지. 거기에서 제가 더 분노한다 이겁니다.
 
▶김어준 : 법원이 넘기는 순간부터,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넘어온 순간부터 검찰총장이 그날 하고 싶었는데 아니, 하루 정도.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특수본을 버티는 모습을,
 
◍양부남 : 버티고,
 
▶김어준 : 모습을 만들어서 언론 플레이를 합시다.
 
◍양부남 : 예. 저는 그러한 검찰의 태도가 많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고,
 
▶김어준 : 기망한 거죠. 또 검찰의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모든 검사가 정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 대한 배신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양부남 :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김어준 : 일반 검사 분한테 물어보면 99% 이건 항고해야 된다고 했겠죠.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지금 권한을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고 그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냥 항고해버린 거, 포기해 버린 거 아니에요?
 
◍양부남 : 그렇죠. 검찰의 조직의 생리가 열매는, 열매는 몇 명의 엘리트 검사가 먹습니다.
 
▶김어준 : 열매는.
 
◍양부남 : 책임은 그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결정권과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와 주어진 검사는 몇 명 안 되는 것이죠.
 
▶김어준 :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26일날 그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부터가 이상한 건데 저렇게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원에 토스하면 법원에서 요리해서 석방시켜 줄 거라는 언질이 있어야 저걸 하는 거 아니에요?
 
◍양부남 : 언질이 없어도,
 
▶김어준 : 없어도?
 
◍양부남 : 없어도 이런,
 
▶김어준 : 빌미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양부남 : 빌미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지금 그런 강한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김어준 : 저 빌미를 만든 것까지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듭니다.
 
◍양부남 : 즉시 항고를 포기한 점에 비춰봤을 때 이런 의심이 든다 이것이죠.
 
◉박범계 : 그러니까 조기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 하고 석방 제의를 했으니까 저거는 이제 중과실 정도 될 텐데, 더 합치면 이제 고의가 되는 것이 12.3 비상계엄 때 대검의 과학수사부에 있는 선임 과장 부장검사입니다.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당일날.
 
▶김어준 : 당일날.
 
◉박범계 : 그것이 대검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두 개. 또 하나 그 김용현에 대한 비화폰을 압수수색 신청을 경찰 국수본이 했어요. 경찰 국수본이 했는데 그때에 심우정 총장이 국방부 차관에게 김선호 차관에게 전화해 가지고 김용현의 비화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알아내 가지고 이진동 차장으로 하여금 김용현의 통화를 해 가지고 새벽 1시 반에 셀프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김어준 : 김용현이.
 
◉박범계 : 네. 그때 압수수색 신청이 들어온 걸 알고 있잖아요. 비화폰과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김어준 : 그랬을 수도 있죠.
 
◉박범계 :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검사장 회의가 있었고 지금 항고 포기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일종의 이 개연성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팩트가 되는 겁니다.
 
▶김어준 : 검찰 입장에서 검찰총장, 혹은 지휘부 입장에서는 내란이 연루된 것이 드러날 수 있다.
 
◉박범계 : 있다고.
 
▶김어준 : 그러니 윤석열은 복귀해야 된다.
 
◉박범계 : 그렇죠.
 
▶김어준 : 이렇게 생각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 지금 시작되는 건데 윤석열을 석방시켰으면 윤석열이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개 신청하는 거, 헌재 재개 신청하는 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너무 그렇게 놀라지는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당연시했던 것은 조금 우리가 위기의식은 가질 필요가 있다.
 
▶김어준 : 조금은 아니고 이제는요. 저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구나.
 
◉박범계 : 또 하나 윤석열이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이 완전하게 경호, 김성훈이가 옆에 따라 다니지 않습니까, 나올 때.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과 김성훈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관저와 관련된 서버 이 문제를 여기에 손을 대냐 안 대냐,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워치를 세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어준 : 자, 앞에 방송 혹시 들으셨습니까? 신장식 의원님?
 
▷신장식 : 네. 듣고 왔습니다. 신장식입니다. 저는 근데,
 
▶김어준 : 두 분 모두 이것은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게 일단 잠정적 결론인데.
 
▷신장식 : 지독한 무능이거나 지독한 교활함이다.
 
▶김어준 : 무능은 아닌 것 같아요.
 
▷신장식 : 어쨌든.
 
▶김어준 : 무능했으면 이렇게 못 한다고 봅니다.
 
▷신장식 : 근데 저는 이제 지귀연 판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날수 계산한 거, 날수 시간 계산한 거 말고요.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해버린 거예요.
 
◉박범계 : 그렇죠. 문제가 크죠.
 
▷신장식 : 원래는 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왔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산입한 시간이 절묘합니다.
 
◉박범계 : 9시간 반.
 
▷신장식 : 10시간을 산입을 했어요.
 
▶김어준 : 10시간 32분 아니에요?
 
▷신장식 : 네. 10시간 32분을 산입을 했는데 9시간 45분이 도과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일수를 기준으로,
 
▶김어준 : 저거를 빼야지. 저거를 빼야지 그 계산이 나와요.
 
▷신장식 : 날수로 계산하던 거를 시간으로 계산해도 9시간 정도가 남는 거야. 이거를 체포적부심 시간을 확 구속기간에다가 산입을 하면서 9시간 45분 도과가 돼요.
 
▶김어준 : 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신장식 : 딱 10시간, 9시간 45분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뚜드려 맞춘 거예요, 다.
 
▷신장식 :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한 건 집어넣고 해서 9시간 45분을 도과,
 
▶김어준 : 유리한 거라고 할 수도 없죠. 한 적이 없는 거를 한 거지.
 
▷신장식 : 그러니까,
 
▶김어준 :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시간을.
 
▷신장식 : 저게 저는 제일. (웃음) 그래서 1차 결정문을 보고 즉시항고 하면 만약 한다면 고등법원에 가서 체포적부심이 제일 문제가 돼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즉시항고를 안 해버린 거지.
 
▶김어준 : 그렇지. 검찰 거기서부터는 이제 검찰이 이게 이렇게 돌아갈 거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항고를 포기합니까?
 
◍양부남 : 기획된,
 
▶김어준 : 기획된 거죠.
 
◍양부남 : 검찰은 이런 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이 뭔가 총장보다 더 위에 있는 고도의 전략가에 의해서,
 
▶김어준 : 그런 것 같아요.
 
◍양부남 :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보고.
 
▶김어준 : 총장이 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양부남 : 네.
 
▶김어준 : 총장은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양부남 : 네. 총장의 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귀연 판사의 이번에 괴상망측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이 결정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러한 결정에 현행법을 위반한 이러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이 판사의 독단인가 아니면 오염된 결정인가.
 
▶김어준 : 그것도 독단일 수 없다고 봐야죠.
 
◍양부남 : 저는 독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부남 : 이것은 이게 독단이라면 진즉 결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독단이 아니라 거대한 법조 보수 세력의 오염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와 관련해 있어서도 저희들이 약간 걱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거대한 보수의 세력이 헌재도 오염시키려고 달려들지 않겠냐.
 
▶김어준 : 달려는 들겠죠. 저는 달려들 거라고 봅니다.
 
◍양부남 : 저는 그러한 점에서 이 판사의 결정이 오히려 독단이었다면 낫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독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장식 : 이게 뭐 헤드쿼터가 있어서 다 조정을 하느냐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위 아까 우리 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보수 법조 카르텔이 알아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저렇게 받고 저쪽에서 왼쪽 버튼을 하나 누르면 또 이쪽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바로바로 호응을 해 가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심우정이 이거를 다 알고 했다기보다 너희들은 너희들 역할을 하고,
 
▷신장식 : 나는 나의 역할을 하고.
 
▶김어준 : 이쪽은 이쪽의 역할을 한 다음에 토스가 되면 아, 이거는 나는,
 
▷신장식 : 이렇게 받고.
 
▶김어준 : 항고를 해서 내 역할을 하면 항고를 포기해서 뭐 이렇게 주고받는 거겠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계획을 짜지는 않았겠죠.
 
◉박범계 : 저는 즉시 항고를 했으면 깨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제 판사,
 
▶김어준 : 그러니까 항고를 안 했겠죠.
 
◉박범계 :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고의성이 짙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대체로 우리 셋이가 합의가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재판하기 쉽잖아요, 합의가 됐으니까.
 
▶김어준 : 재판장, (웃음) 재판장 출신으로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박범계 : 과연 법조 카르텔 우리가 이제 뭐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취소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서초동 법조 일가에서 굉장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들이.
 
▶김어준 : 그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박범계 : 그런데 왜냐하면 구속 취소라는 거는 구속영장 발부할 때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그 구속 취소라는 것은 그 발부 여부가 잘못됐는지, 혹은 발부할 당시의 사정인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바뀌어서 소멸했는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하게 지금 일로 계산하는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하는 방식을 들여왔고,
 
▶김어준 : 체포적부심을,
 
◉박범계 : 아까 우리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적부심 기간을 빼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석방하기 위한 결론을 내놓고 이제 거기다 짜 맞춘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법원 내부에 법원 특히 그중에서도 고위층 법원 내부에 그건 우리도 이해 못하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
 
▶김어준 : 그러니까 법원 전체라기보다는 그 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원의 보수 계보라든가 그런 게 움직인 거죠.
 
◉박범계 : 그렇다고 봐야죠.
 
▷신장식 : 그러니까 너무너무 석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날을 그 시간으로 계산한 거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래 그건 그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100번 이해해. 근데 체포적부심 10시간 32분 저 표 보시면 주황색으로 돼 있는 체포적부심 10시간 32분 저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구속 기간에다 그냥 넣어버렸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신장식 : 저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법문에도 어긋납니다.
 
▶김어준 : 그건 중지시킨 다음에 판단하는 건데.
 
◍양부남 :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모순이잖아요.
 
▶김어준 : 자기모순이죠.
 
◍양부남 : 그 시로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염된 결정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양부남 : 결론을 정해 놓은.
 
▶김어준 : 판사가 정말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저거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 논리는 안 맞잖아 하고 항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포기해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짝짜꿍이 된 거죠.
 
◍양부남 : 검찰과 법원의 야합입니다.
 
▶김어준 : 야합인 것 같아요.
 
◍양부남 : 야합에서 만들어진 이런 결과를 낸 것이 야합의 산물입니다.
 
▷신장식 : 그다음에,
 
◉박범계 : 그러면 오염된 결정으로 판단하고 다음 이슈가 중요하니까.
 
▷신장식 : 다음 이슈는 왜 판사님 재판장님 왜.
 
◉박범계 : 앞으로 시간 늦지 마세요.
 
▷신장식 : (웃음) 알겠습니다.
 
◍양부남 : 퇴정을 명해야 되거든요.
 
▷신장식 : 알겠습니다.
 
▶김어준 : 잠시 휴정하고 그러면 그 다음 사안을 다뤄보죠.
 
▷신장식 : 그 왜 구속 재심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내지는 그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게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다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 심사를 해서 구속할 수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사님.
 
◉박범계 : 그러니까 도주 우려는 국내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관저에 들어갔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버 비화폰 서버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거든요. 김성훈이 그것을 관리하는 김성훈이 신병이 확보돼 있으면 뭐 모르겠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짬짬이 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의 판사가 그걸 몰랐다면 그건 대단히 큰 실책 큰 문제죠. 아까 우리가,
 
▶김어준 : 재구속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박범계 : 아니, 아니, 저는 현재 특수본이 5시간 만에 그냥 누워버렸잖아요, 바람도 안 불었는데. 박세현, 제가 외친 것이 우리 양부남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찌 됐든 이 공소유지는 이제 특수본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이 판사가 이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범계 : 네. 그랬을 때 이 판사가 직권으로,
 
▶김어준 : 이 판단을 하는 사람이 1심 판사예요.
 
◉박범계 : 예. 1심 재판장입니다.
 
▶김어준 :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박범계 : 예. 골 때리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스스로 내준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뒤집고 바로 영장을 발부하기는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거꾸로 특수본이 이러이러 어제 뭐 심우정이가 그렇게 하면서 뭐 당해 재판부에게 지금 이 일할 시간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기간 뺀 거에 대해서 어필하겠다 뒷북치는 거죠, 아까 그 우리가 이미 판정했듯이. 자, 특수본이 해야 될 일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높은 사건이다, 라는 것을 조목조목 소명을 해 가지고 판사로 하여금 다시 재구속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신장식 : 직권 구속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김어준 : 근데 항고를 포기하라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하루 정도 저항하는 척하면서 포기해버린 특수본이 그거 할까요?
 
◉박범계 : 5시간, 5시간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5시간.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걸 할까요?
 
◍양부남 :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김어준 : 특수본이 안 할 것 같아요.
 
◍양부남 : 지금 재판장이 이걸, 좋아요. 자기 논리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다 칩시다. 자기가 엄청난 인권 보호가다 보니까 이거 정말로 위헌 심사 신청하기 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선두자가 되겠다. 선회를 합시다. 자, 그랬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구속 취소를 하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직구속 할 수가 있죠.
 
▷신장식 : 직권 구속이요.
 
◍양부남 : 직권 구속할 수가 있죠.
 
▶김어준 : 판사가.
 
◍양부남 : 판사가. 그런데,
 
▶김어준 : 판사가 거기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데.
 
◍양부남 :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의 결정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일단락 했지 않습니까. 오염된 결정이라고. 오염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권 구속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김어준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풀어준 판사가 어떤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다고 한들 외면할 것이다.
 
◍양부남 : 두 번째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비난 받아서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항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장식 : 보통 항고.
 
◍양부남 : 근데 일반 항고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미 귀를 닫아버린 이 오염된 판사랑 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이게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경찰이, 경찰이 탄핵 인용된 뒤에 자연인 윤석열에 대해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직권 남용 수사해서 구속하면 됩니다.
 
▶김어준 : 아, 다른 사건으로.
 
◉박범계 : 다른 사건으로 재구속 영장 청구를 하는 건데. 잠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속 취소를 이렇게 한 재판부가 스스로 내준 거를 다시 거두어드리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특수본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 중간 판단을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권 여부에 대해, 이 존부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판사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확정적인 판단은 안 했단 말이에요.
 
▷신장식 : 맞아요.
 
◉박범계 :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본이 그러면 공수처에 이 부분 내란죄,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영장 재청구 혹은 직권 구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김어준 : 그것도 안 할 거 같아요. 잠깐만요.
 
◉박범계 :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김어준 : 근데 그것도 안 할 거 같으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이 판사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을 재구속 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려면 저렇게 어렵게 풀어주지 않았을 거 같아요.
 
◉박범계 :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재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판단, 중간 판단을 받아 내야지. 그렇게 받아내지 않고 최종적으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는 없습니다.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김어준 : 공소 기각을 할까봐.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판사가. 이 판사가.
 
◉박범계 : 빨리 중간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윤석열 파면 이후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김어준 : 자, 그러면 그거는 제쳐놓고 일단.
 
▷신장식 : 저 한 가지만.
 
▶김어준 : 네.
 
▷신장식 : 그 예측은 저도 비슷하게 지귀연 판사가 재구속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금까지 저렇게 뭐 이상한 법리를 갖다가 막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권한을 발동하라고 국민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어준 : 그거는 그것대로 압박을 하고.
 
▷신장식 : 네.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그래서 반복해서 자기가 이상한 판결을 하도록, 그걸 보여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신장식 :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지귀연 판사는 재구속해라. 재구속해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장은 계속해야 됩니다.
 
▶김어준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헌재에 영향을 주어서 헌재 판단이 지연되거나 계속해서, 혹은 당연히 탄핵돼야 할 것이 기각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우선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을 가할 거라는 건 이제 자명해졌어요. 그렇죠? 적어도 세 명의 혹은 네 명의 보수적인 재판관들에게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여론을 통해서 어떻게든 압력을 가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범계 : 더 해야 될 거 같아.
 
▷신장식 :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 같고요. 저는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여전히 없고요. 하지만 그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고,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론 재개 신청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지금까지 방어권이 보장이 제대로 안 됐다. 그 구속돼 있으면서 훨씬 더 많이 더 상의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할 거다, 라고 할 것인데. 기존에 변론 재개를 해야 될 요인이 그러면 생긴 거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한 거냐, 라면 그 요건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할 것도 없고 결론도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러면 시기는요?
 
▷신장식 : 저는 이번 주 14일이 마지막인데, 근데 그 탄핵 심판은 14일날 있었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그 다른 탄핵 결정들을 전부 다 목요일날 또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
 
▶김어준 : 시한, 시간으로 보면 그때 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다른 두 가지의 탄핵이 소요됐던 시기를 보면 이미,
 
◍양부남 : 그렇죠. 오늘 나올지도 모르죠.
 
▶김어준 : (웃음) 그럼 예고를 했겠죠.
 
▷신장식 : 이틀 전에 예고는 하시니까.
 
◍양부남 : 오늘 선고를 예고할 수는 있겠죠.
 
▶김어준 : 선고를 예고할 수도 있다. 근데 이때쯤 나올 거라고 다들 전망하는, 박근혜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고 이 정도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시점이긴 한데 이게 연기된다면요.
 
◍양부남 : 제가 이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우리 의원들 상대로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교육받은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어준 : 교육 받은 대로.
 
◍양부남 : 일단은 탄핵, 이번에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게 우리의 관측입니다. 그 취지는 모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헌재에서 구속 취소와 탄핵은 무관하다, 라는 말을 했고.
 
▷신장식 : 브리핑을 했어요.
 
▶김어준 : 그 말을 했죠.
 
◍양부남 : 또 공수처에서 만들어진 증거를 채택한 바가 없다. 또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증거를 채택한 바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멘트거든요.
 
▶김어준 : 공수처가 만든 증거를 채택한 적이 없다.
 
◍양부남 : 없다. 또 윤이 구속된 이후로 만들어진 증거를, 만들어진 증거를 채택한 적이 없다. 또 구속 취소는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김어준 : 그거 자체는.
 
◍양부남 : 네. 그렇지만 여기서 구속 취소를 한 것은,
 
▶김어준 : 공수처,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수처에서 만들어진 걸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판사가 공수처 기소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공수처로부터 수사해가지고 그 공수처 수사를 문제 삼았잖아요.
 
◍양부남 : 네네.
 
▶김어준 : 이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근데 우리는 공수처,
 
◍양부남 : 증거를 받은 게 없다.
 
▶김어준 : 공수처로부터 받은 게 없다, 우리는.
 
◍양부남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
 
◍양부남 : 네. 그렇게 해서 결과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윤 측에서 내가 갇혀진 상태에서 헌재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됐다. 그러니 변론 재개를 해 달라,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다는 것이고 윤이 그리는 그림은 이렇게 함으로써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지고,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지면 이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김어준 : 복잡해지죠.
 
◍양부남 : 복잡해져. 이제 그러면 이제 치조골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데.
 
▶김어준 : 왜냐하면 4월, 4월달에.
 
◍양부남 : 그렇죠. 4월 18일.
 
▶김어준 : 헌재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다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진보적인.
 
◍양부남 : 네. 그렇죠. 4월 18일까지 끌고 간다. 변론을 재개해야 돼서 4월 18일까지 끌고 가면 둘이 바뀐다. 이 두 명의 몫이 무슨 몫이죠?
 
▶김어준 : 대통령의 몫이에요.
 
◍양부남 : 이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하세월이 된다 이것이죠.
 
▶김어준 : 최상목이 언제 할지도 모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재판관으로 할 것이고.
 
▷신장식 :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헌재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왔어요.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다 만장일치로. 절차상의 하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변론 재개도 할 거면 만장일치로 재개해야 돼요. 몇 사람이 변론 재개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나 재개 못할 겁니다.
 
◍양부남 : 제가 드리는 것은 변론 재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에 우리가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이제 변론 재개를,
 
▶김어준 : 그걸 주장할 것이다.
 
▷신장식 : 주장할 거고. 주장할 거고 몇 사람은 변론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하지만 만장일치로 절차와 관련해서는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김어준 : 근데 이런 경우는요. 변론 재개를 주장하고 지금까지의 관례, 만장일치여야 그게 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은 동의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쳐도 그것이 헌재의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은요.
 
▷신장식 :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범계 :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김어준 : 그렇죠. 자, 판사님.
 
◉박범계 : 변론, 일단 윤석열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제가 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중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변론 재개 신청은 윤석열 측에서는 일종의 양날의 칼이에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변론 종결된 탄핵 심판에서 자기들이 불리하다. 즉 6명의 파면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아마 토요일, 일요일 상간에 윤석열 나오고 나서 굉장한 고민의 심도 깊은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김어준 : 자기들끼리.
 
◉박범계 : 네. 그래서 김문수가 자기 SNS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다. 그러나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가능성은 높다. 공수처가 받아들일 것이냐, 토요일날 뭐 방송 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우리 양부남 의원님이 지적한 윤석열의 석방 여부, 구속 여부와 탄핵 여부는 관계가 없다.
 
▷신장식 :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때는.
 
◉박범계 :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는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수사 자료는 우리가 입수한 적이 없다. 접수된 바가 없다. 또 하나 구속된 이후 만들어진 윤석열의 증거 자체가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증거가 나온 게 없다. 이 세 가지를 이유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들은 분, 헌법재판소의 관계자는 공보관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본질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론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가능성이 없다. 만약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다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즉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좀 앙알앙알대고 짜증 뭐 여러 가지 대면 그동안 증인 신청한 거를 거의 받아줬어요. 그래서 국회 측 8, 최종적으로 피신청인 윤석열 측 11. 압도적으로 윤석열 측 얘기를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앙알앙알대면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자는 헌법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냐, 앙알앙알대기 때문에. 결론은 나 있다. 어떤 결론이 나 있냐 제가 알기로는 사실 확정은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확정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이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냐. 이 3단계거든요. 사실 확정에 가까운 상태는 돼 있는 거 같아요.
 
▶김어준 : 사실 확정이라는 것은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박범계 : 들어보고.
 
▶김어준 : 실제는 이거구나.
 
◉박범계 : 국무회의, 포고령,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체포.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사실 확정은 된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이 헌법 위반이냐.
 
▶김어준 : 느낌입니까, 의원님? 많은 느낌이에요?
 
◉박범계 :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조심해야 될 때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하여튼 느낌이.
 
◉박범계 :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죄송합니다.
 
▶김어준 : 네. 느낌이.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이것을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갖다 대면 누구도 이건 여기에 이의가 있을 수는 없고요.
 
▶김어준 : 사실 확인에 도달한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주장이냐 아니면,
 
▷신장식 : 사실이냐.
 
▶김어준 : 사실이냐가 중요한데.
 
◉박범계 : 사실이냐. 팩트냐.
 
▶김어준 : 쭉 증인들을 다 가지고 따져보고 관련 증거들을 봤더니 이것은 사실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다섯 항목에 대한 정리는 끝난 것 같다?
 
◉박범계 : 빠른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빠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5일째가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쉽게 결론을 낼 거 같고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오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
 
▶김어준 : 윤석열은 지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지시는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사실 확인이 되어 가는 중인. 그건 끝난 거 같다 거의.
 
◉박범계 : 끝난 것 같다. 다만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나 솔직한 얘기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지금 11차례 변론이 진행된 거 아니냐.
 
▶김어준 :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큰 변곡점이네요.
 
◉박범계 : 그거랑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거는 저를 비롯해서 김병주, 박선원 등의 오염이 있었다. 아까 오염 말씀하셨는데 이 곽종근 사령관 등등의 오염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그걸 이유로 들어서 뭐 곽종근 또는 뭐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 법정에 증인 불러야 된다, 라는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어준 : 다시 불러가지고.
 
◉박범계 :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선고에 관해서는 우리 신장식 의원님이 이번 주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앙알앙알대면 조금씩 이렇게 뭐 들어주는,
 
▶김어준 : 받아줬기 때문에.
 
◉박범계 :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어준 : 선고 내용은 바뀌지 않겠지만 선고일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다. 수도 있다.
 
◉박범계 : 그래서 경각심을 우리,
 
▷신장식 :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박범계 : 엄청난 경각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김어준 : 이야, 이거 불면의 밤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또.
 
◉박범계 : 죄송합니다.
 
▷신장식 : 매일 저녁 7시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니까요. 집회에 나오셔서 이 답답한 마음도 좀 풀고 주변에 있는 연대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거. 혼자 있으면 혼자 짜증나고 혼자 못 자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신장식 : 그래도 여럿이 가서.
 
▶김어준 : 그 짜증과 불만을,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박범계한테 쏟는다든가 양부남한테 쏟는다든가 신장식한테 쏟을 수 있어요.
 
◉박범계 :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기 십상이거든요. 하나 찾아가가지고 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신장식 :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김어준 :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양부남 : 외쳐야 됩니다.
 
▶김어준 : 외쳐야 되고 집회 나가야 되고. 오히려 양부남 힘내라, 이거 해야 될 때예요. 박범계 기죽지 마라. 신장식 열심히 잘하네. 이런 얘기할 때입니다. 자기 짜증나는 거는 혼자 옹알거리세요. 자기 짜증나는 걸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려고 하지 말고. 자, 대충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오늘 내일 사이에 선고를 하든, 선고를 한다면 오늘 내일 사이에 선고한다고 알릴 거 아닙니까?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니면 연기를 하든 아니면 재개를 하든 뭔가 결론이 날 거잖아요.
 
▷신장식 : 뭐 평의 일정을 내오든지 평결 일정을 내오든지 선결 일정을 내오든지 하여튼 간에 뭔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거다, 라는 얘기는 뭐.
 
▶김어준 : 그렇죠.
 
◉박범계 :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공보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김어준 : 뭐라도 나와서.
 
◉박범계 : 뭐라도 공보관이 움직인다면 그 부분 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양부남 : 오늘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짜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선고를 하더라도 오늘 내일 나와서 선고한다고 알릴 것이고. 선고를 안 하더라도 알립니까?
 
◉박범계 : 그거 말고 선고를 할리는 가능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어준 : 재개?
 
◉박범계 : 선고와 다른 피청구인 측의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이 가시화 돼서 헌재 쪽의 반응 여부에 대한,
 
▶김어준 : 변론이 재개되느냐, 안 되느냐.
 
◉박범계 : 혹은 온 국민이 이번 주면 선고될 거라고 기다렸는데 공보관이 나와서 어떤 추임새를 한다면 그것의 의미를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장식 : 뭐 이번 주 평의 일정은 며칠, 며칠, 며칠입니다, 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김어준 : 이번 주는 일정을 안 잡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다들 이번 주에 선고되는구나, 라고 전망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가 확 벌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헌재에서 받아들이고 야, 우리 그거 상관없어. 선고 일정대로 할 거야. 아니면 변론 재개 요청 오면 뭐 숙고해 봐야 되니까 선고는 일단 미뤄. 이런 판단이 이제 오늘 내일 있겠네요.
 
▷신장식 :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 판단을 한 거고요, 예측을 한 거고. 그 판단과 예측에 근거해서 우리가 할 거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는 빨리 즉각 구소, 직권 구속하세요. 그다음에 저녁때는 집회 나가고, 또 서로 서로 이 불안한 마음을 그냥 그 소비할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좀 힘으로 끌어당기는 일을 이번 주에는 해야 됩니다.
 
◉박범계 : 또 하나 추가하면 특수본의 역할은 아직도 남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다. 그리고,
 
▶김어준 : 자, 그러면 특수본은 뭘 요구해야 됩니까?
 
◉박범계 : 특수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어준 : 자, 지 판사한테는,
 
▷신장식 : 직권 구속해라.
 
▶김어준 : 직권 구속해라.
 
◉박범계 : 지금 심우정이가 특수본한테 니네들 불법 감금, 윤석열 불법 감금의 죄인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특수본 스스로가 이 구속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다시 윤석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직권 구속하라는 촉구를 특수본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신장식 : 그다음에 심우정은 사퇴해야 되고요. 무능이든 교활함이든 사퇴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김어준 : 심우정은 사퇴 요구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은 응원하고.
 
◉박범계 : 자, 또 하나. 또 하나 어떤 형태든 간에 이번 주에 헌재에서 일정을 아무것도 잡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나왔는데, 윤석열이 나왔는데 이 상태에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헌법기관으로서 무언가는, 무언가는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김어준 : 알려줄 의무가 있죠, 사실은.
 
▷신장식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제에 대통령 바뀌기 전에 검찰개혁사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 그거는 헌재 하고 나서 얘기합시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신장식 : 검찰 때문에 지긋지긋합니다.
 
▶김어준 : 자, 판사에게 직권 구속하라고 계속 요청해야 되고. 시민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특수본한테는 니네가 애초에 구속기소한 건 정당했다, 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판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구속영장 다시 청구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심우정은 사퇴하라고 해야 되겠고.
 
◍양부남 : 제가 거기에 하나 더 첨언하면.
 
▶김어준 : 하나 더 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양부남 : 특수본이 할 수 있는 게,
 
▶김어준 : 특수본이 할 수 있는 게.
 
◍양부남 : 저 직구속해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항고라도 해야 된다.
 
▷신장식 : 일반 항고.
 
▶김어준 : 일반 항고.
 
◍양부남 : 일반 항고라도.
 
▶김어준 : 일반 항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신장식 : 즉시 항고는,
 
◍양부남 : 즉시 항고는 그 집행의 효력을 정지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김어준 : 네.
 
◍양부남 : 이거는 이제는 끝났고 일반 항고는 어찌됐든 이 구속 취소의 결정에 이 법이 위반됐는지 여부를 상급심에서 판단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신장식 :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했으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을 거고요. 보통 항고는 구속 상태는 풀렸지만 이거는 다퉈보자.
 
▶김어준 : 다시 구속해야 된다.
 
▷신장식 : 다퉈보자. 이거 잘못된 판단이다.
 
◍양부남 : 이제 일반 항고를 하면 신병은 풀어진 상태에서 과연 구속 취소의 결정이 정당한지를 상급심에서 판단하죠.
 
▶김어준 : 네.
 
◍양부남 : 근데 이제 상급심판에서 야, 이거 구속 취소 잘못됐어, 하게 되면 다시 구속이 되고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모든 문제가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검찰은 즉시 항고를 안 했으면 일반 항고라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재판 과정에서 어필하지도 않은 것인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박범계 :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양부남 :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야죠.
 
▶김어준 : 자, 그러면 일반 항고해라, 특수본은.
 
▷신장식 : 네.
 
▶김어준 : 일반 항고해라. 일반 항고조차 막으면 그거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양부남 :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김어준 : 다 한패인 거죠. 너 윤석열 내란 종범이구나?
 
◍양부남 : 지금도 한패인데 지금도 운명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이 내란 세력과, 검찰 전체가 아니라 심우정 총장이나 이런 수뇌부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
 
▶김어준 : 그런 거 같아요, 확실하게.
 
◍양부남 : 그래서 우리 검찰 조직을 내란 세력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마지막 일반 항고라도 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김어준 : 자, 판사 직권 구속해라. 특수본 구속 정당성 계속 주장하고 일반 항고라도 해라. 심우정은 사퇴하고 의원들은 응원하고.
 
◉박범계 : 헌법재판소는 반응하고.
 
▶김어준 : 그거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양부남,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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