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후폭풍...검찰 내부 반발 잇따라
"한순간에 불법체포구금 오명"...내부 게시판에 명확한 지침과 대검 해명 요구
25.03.10 16:17 l 최종 업데이트 25.03.10 16:36 l 박소희(sost)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0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0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넘어 검찰 내부로 번지고 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검찰 수뇌부를 향해 내부에서도 "이례성의 정도에 부합하는 상세한 설명",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며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강남수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등 관련 법률적 문제점 제기 및 대검 요구사항>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그 이례성의 정도에 부합하는 정도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구속사건 처리, 위헌결정 법률조항 적용 문제 등에 관한 일선청의 혼란 및 이로 인한 공평과 형평을 방지할 수 있는 대검의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지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순간에 범법자 오명... 납득할 수 있는 업무지시를"
 
강 부장검사는 첨부한 A4 7장짜리 글에서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게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은 대검예규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3조 2항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수본의 설립 취지와 이 대검 예규에 비춰보면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즉시항고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에게 결과보고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 '범법자'를 자인했다고 개탄하며 심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했다.
 
이 순간에도 캐비닛에 있는 구속사건의 구속기간을 다시 한 번 살펴야 하는 검사로서, 한순간에 불법체포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조직의 구성원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된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신 분들의 충분한 답변 및 납득할 수 있는 업무지시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로 계산? 옆자리 동료와도 의견이 다르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같은 날 "대검 관계자분들에게 체포·구속적부심 사건의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과 그 근거를 요청드린다"는 글을 썼다. 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장님께서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본은 보통항고는 고려하지 않으며 향후 재판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판결례, 실무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입증할 방침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람의 인신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맞는지 바로 옆에 있는 동료검사님들하고도 의견이 다르네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 ⓒ 권우성
 
"구속취소는 성격 달라... 도망, 증거인멸해도 돌이킬 수 없다"
 
채수양 창원지검 부장검사는 구속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취소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구속취소는 조건 부과 없이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다.
 
잘못된 구속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여도 이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고, 법률의 합헌성 추정, 법원 간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즉시항고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그래야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 안 갖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또한 9일 저녁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24년가량 검사일을 하면서 구속피고인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경우를 다루거나 들은 적이 없으니,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며 대검의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1. 법원이 배포했다는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설명자료 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2. 검찰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3.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희망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검에서 취합해서 공식적으로 게시해주는 것입니다. …(중략)…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합니다.
 
박철완 검사의 우려대로 '동종 주장'은 이미 등장했다. 당장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 명태균씨 쪽은 '윤 대통령만 특혜받나'라며 구속취소 청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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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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