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선배'들이 그때 '즉시항고 필요' 읍소한 이유
2015년 두 차례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김도읍·김주현 '집행정지와 다르다' 강변
25.03.10 16:46 l 최종 업데이트 25.03.10 16:46 l 조혜지(hyezi1208)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금 검찰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지요?"
지난 2015년 7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현장. 전해철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이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게 물었다. 김 차관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구속 집행 정지' 결정과 마찬가지로 삭제돼야 한다는 법안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2012년 6월, 헌법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위헌 결정 이후 3년 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이뤄진 '즉시항고' 논쟁은 이렇듯 '구속 집행정지' 뿐 아니라 '구속취소'까지 확장됐다. 그리고 10년 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논란에서 되살아났다.
헌재의 당시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지휘' 명분으로 삼고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이미 10년 전 두 차례 걸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심 총장의 검찰 선배인 김도읍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김주현 차관에 의해 반박된 바 있다. 구속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김도읍)"는 설명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구속집행 정지와 달리 구속 취소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사가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우려점을 나열하며 야권에 '신중검토'·'추가 검토'를 내내 요청했다.
① 영장 효력 상실
"구속집행 정지는 구속 취소하고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구속집행 정지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효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집행만 잠시 정지되는 것이고, 구속 취소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김도읍 의원은 구속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가 갖는 의미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구속 취소 때 왜 항고를 통한 추가 심의가 필요한지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5년 7월 21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의견과 취소한 법원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항고를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본질적으로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증거 인멸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만약 그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보복범죄 우려가 있을 때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 의원은 한 달 전인 2015년 6월 17일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 시 초래될 수 있는 악영향을 짚기도 했다. 김주현 당시 차관은 이 질문에도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구속집행 정지 사유는 부모의 장례 참석 같은 한시적인 것들이라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 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그냥 그 자체로 종국적인 신병 결정"이라면서 검사의 즉시항고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심지어 김 당시 차관은 프랑스의 '석방금지 가처분 제도'를 제시하며 구속 취소 만큼은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면 검사가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고 동시에 석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라면서 "헌재 결정만으로 구속 취소까지 그렇게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③ 신병 확보 불투명
이들이 반복적으로 재고를 요청한 대목은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사라질 경우 발생할 피고인의 '빈틈'이었다. 김주현 당시 차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집행 정지 결정과는 달리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구속 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회의는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삭제만 합의하고, 구속 취소에 대해선 '계속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10년 전' 모습을 상기하며 일제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현 당시 차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구속 취소 즉시항고 건이 현행 법에 그대로 존치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권은 10년 전과 달리 구속 취소 즉시항고권 삭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검찰의 논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같은 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등 사법권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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