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인데?"…진공상태 선포하자 '판치는' 꼼수집회
입력 2025.03.14 19:17 김산 기자 JTBC
[앵커]
경찰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며 반경 100m 내 집회를 금지하자 '꼼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 놓고도 각자 1인 시위 중이라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앞입니다.
돗자리 여러 개가 깔린 땅바닥에 시위대 30여 명이 내앉았습니다.
담벼락과 바닥 곳곳에는 탄핵 반대, 단식 투쟁 피켓을 붙여 놨습니다.
현수막과 음향 장비로 고성 발언을 이어갔고 충돌을 제지하려는 경찰에게는 되레 호통을 칩니다.
[시위대 :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시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당신들 직권남용이야! 법 조문 어디에 있어. 법 조문 대보라고!]
영락없는 탄핵 반대 집회지만 헌재나 경찰은 허가한 적 없습니다.
법에 따라 2인 이상부터 집회에 해당된다는 맹점을 노려, 릴레이 1인 시위 또는 기자회견이라는 명분으로 신고 없이 며칠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고심이 깊습니다.
헌재 인근 100m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1인 시위라고 잡아떼면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위대는 캐리어와 담요 뭉치, 컵라면 박스를 쌓아 두고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행로는 가로막힌 지 오래됐고 주변엔 쓰레기와 유인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맞은편입니다.
가로수에 헌재 비판 유인물들이 부착돼 있는데요.
길을 따라 시민 통행이 잦은 안국역사거리 쪽까지 전봇대와 가로수 곳곳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선고 당일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 발령을 예고한 경찰은 법리를 검토해 단속 방안을 찾고, 철조망까지 동원한 외곽 경계 태세도 선고 날까지 철저히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김미란 /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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