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y4ahsjjc  (인터뷰 전문)
 
헌재, 검사 3인과 감사원장 오늘 탄핵 선고…쟁점은? 
검사 3인 · 감사원장 탄핵선고…尹 탄핵에 미치는 영향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가 ‘위헌’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3/13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3공장] 
 
1:24:05 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또 법조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남근 의원, 이건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김남근 의원님은 제가 민생경제 전문 변호사로 몇 번 뵀는데, 의원님은 다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김남근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 하면 또 오늘은 검사 3명하고 감사원장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법리 다 떠나가지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큰 건이 있으니까, 윤석열은 탄핵시키고 나머지는 다 기각시키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남근 : 헌법재판소도 좀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판단을 한다는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죠.
 
▶김어준 : 나머지 아무리 기각해도 밸런스는 안 맞아질 테지만. 심정적으로 인간인 이상 윤석열은 탄핵. 그래, 근데 내가 이제 보수라고 치면, 내가 보수인데 다른 거는 내가 다 그러면 기각을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리 아닐까.
 
▷이건태 : 그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덟 분이 모여 가지고, 그런 대화를 안 하겠죠.
 
▶김어준 : 안 하지만
 
안 하겠지만 각자 가는 그런 계산을 할 수도
 
▶김어준 : 혼자, 사람이잖아요.
 
네, 각자는 그런 계산을 그런 생각을, 고려를 할 가능성은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인간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나라고 한번 상상해 본 건데. 검사 3인 일단 탄핵 사유가 뭐였습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건태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기소해야 마땅함에도
 
▶김어준 :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무 유기다. 이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제 조사. 다른 일반인에게 베풀지 않은 특혜 조사를 했다. 그리고 수사도, 압수수색 영장 한 번도 안 한, 미진했다. 그리고 이 불기소 처분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증언할 때도 일부 거짓말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어준 :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 저거 검사하면 안 되겠네. 더 이상.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기서 쟁점이 뭡니까?
 
▷이건태 : 쟁점은 이제 직무 유기 부분이, 이게 직무 유기가 헌법재판관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기록이 헌재에 와야 돼요.
 
▶김어준 :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헌재가 그걸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 해버렸어요.
 
▶김어준 : 이야~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보고 야 이 정도면 기소했어야지.
 
▷이건태 : 그렇죠.
 
▶김어준 :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건태 : 8분의 헌법재판관이 최고의 판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기록을 통째로 놓고 보면 이건 기소 마땅하다. 그런데 왜 기소 안 했어? 직무유기네.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검찰이 기록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냈어요.
 
▶김어준 : 이야~ 내라고 했는데? 그럼, 재판관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이건태 :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수사 재판 중인 기록은 안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법의 맹점이어서, 제가 엊그저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수사 재판 기록도 헌법재판소에
 
▶김어준 : 근데 이제 기각이 된다면 검찰이 자기들이 재판 중이라서 이 기록을,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각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건태 : 증거 부족인데
 
▶김어준 : 증거 부족으로
 
▷이건태 : 예전에 이정섭 검사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그때도 증거 부족이었어요. 왜 증거 부족이냐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검찰이 그걸 징계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 수사 기록이 없구나.
 
▷이건태 :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이건태 :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회는 국회라도 이걸 제동을 걸기 위해서 탄핵을 했는데 증거가 없는 것은 정부 책임이죠. 사실은
 
▶김어준 : 검찰 책임이죠. 검찰 책임.
 
▣김남근 : 이 사건의 쟁점은 김건희에 대해서 기소할 만한 사건인데 불기소를 했느냐. 그것도 쟁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 원래 수사에 응하지 않게 되게 되면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구인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지정하는 대통령 경호처에 가서 수사를 했다. 이런 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증거가 수사 기록이 없더라도
 
▶김어준 : 그게 탄핵할 정도에 이르느냐?
 
▣김남근 : 예,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근데 이제 만약에 기각된다면 검찰이 일종의 사보타지를 해서 그런 것이다.
 
▷이건태 : 그런데 검찰 검사 3명이 지금 탄핵 재판에 올라갔잖아요. 검사장, 차장, 부장검사 올라갔는데 직무 유기 증거로 총 18개가 제시가 됐어요. 탄핵 소추 사실을 보면 이게 사실 제가 법사위 제가 18개를 제시를 했는데, 탄핵 소추 범죄 사실, 그걸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건 기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 잘 쓰셨다는 얘기네. (웃음)
 
▷이건태 :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근데 직무 유기 부분은 고의까지 입증을 해야 되니까 결국 수사 미진,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 중앙검사장 정도는 헌재가 결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한 사람 정도는. 그러니까 헌재도 최후의 헌법기관, 헌법을 판단하는 기관이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이지? 분위기가 어떻지? 또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지? 이런 고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무근본 추정을 해 본 겁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큰 건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건들은 다 기각해 버리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쪽의 주장 중의 하나가 줄 탄핵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기각했잖아. 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지 않을까?
 
▣김남근 : 아니, 실제로 대법원 같은 경우도 재판할 때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갑자기 집중적인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로 인용을 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각을 했다. 그래서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좀 여러 탄핵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김어준 : 윤석열 건 하나하고 나머지 다 합쳐도 윤석열 권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검사 3인, 감사원장이 혹여 기각되더라도. 탄핵. 놀라지 마시라고 감사원장은 뭡니까?
 
▣김남근 : 감사원장은 첫 번째는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돼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국정을 지원하는 기구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감사 요청권을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감사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지시하는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감사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요 탄핵 사유였고요.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 개시를 할 때도 위원회가 결의를 해야 되고, 수사 의뢰를 할 때도 감사원이 결의를 해야 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도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생략해 버리고 그냥 감사원장이 독단으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독단으로, 마치 독임제 행정기구처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올해 감사를 한다. 이렇게 계획에 넣어놨는데 또 감사원장이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계획이 없다. 이태원 참사 계획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결의한 내용과 굉장히 다르게 또 얘기를 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감사위원회 위원회 조직이라는 그런 취지에 어긋나게 이렇게 독단적인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도 탄핵 사유에 있습니다.
 
▶김어준 : 디올 백 감사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김남근 :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장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해서, 원래 감사를 하기로 했던 것들이 안 나오니까. 뭐 다른 것들을 또 막 털어서 감사를 하고, 권익위 직원 65명이나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탄핵 사유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태 :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강행하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선관위는 너희들 감사권 없다. 감사원은 감사권이 있다.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감사권 없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 결정이 나왔다. 그것도 소추 사실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가 소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김어준 : 그 대목은 그것만 가지고 탄핵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분명히 위헌으로 지적할 것이다.
 
▷이건태 :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 감사를 참여연대가 중심이 돼서 청구를 했거든요. 네 가지였어요. 이걸 이전하는 의사 결정, 그다음에 의사 결정된 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비용의 집행,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 이 네 가지인데,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다라고 참여연대에 통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사 결정 과정은 의사 결정은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안 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참여연대에 보낸 그 공문이 허위 공문 아니냐, 이 문제가 있어요.
 
▶김어준 : 자, 이건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혹여 기각되더라도 앞서 얘기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정무적인.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또 한 번 짚었는데 또 하나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앞에도 이제 쭉 얘기했는데. 앞에 이제 우리 탄핵 소추 단에서 나와가지고, 한참 그 탄핵 얘기하다가 재항고, 즉시항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가능하다, 필요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윤석열이 재수감되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태 : 가능하죠.
 
▶김어준 : 그렇죠? 재수감된다면 어떤 절차와 어떤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쭉 진행된다면 만약에 재항고를 했어요. 검찰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태 :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하지 않습니까? 즉시항고를 했는데. 이미 석방이 된 상태니까, 그 즉시항고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영장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그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죠. 법원이, 법원이 검찰한테 집행해달라고 요청할 거고, 검찰은 그 영장을 수사관 보내서 집행을 해야죠.
 
▶김어준 : 자, 그러면 이런 겁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구체적인 절차인데. 즉시항고를 하면, 즉시항고를 하면 그리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윤석열을 상급심 판단을 받기 전에도 일단 재구속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서 불러들여서 거기서 재심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태 : 아니, 그러니까 상급심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고등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한 걸 가지고 고등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니까 윤석열 측에서 또 대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없어요. 검찰만 즉시항고 권이 있지, 반대로 피고인 측이 즉시 항고권은 없어요. 그게 사례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한번 판단한 적이 있어요. 피고인이 왜 검찰한테만 즉시 항고권을 주고, 그 경우에는 구속취소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검찰한테 즉시 항고권 줬듯이 나한테도 즉시 항고권 주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위헌 아니냐? 평면적으로만 주는 거 위헌 아니냐. 이렇게 위헌 신청을 했는데 위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적으로는 검찰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는데 고등에서 검찰 말이 맞다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김어준 : 즉시항고라는 걸 하고 고등법원은 얼마 이내에 판단을 합니까? 보통?
 
▷이건태 : 기간 제한은, 판단 기간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김남근 : 보통은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이건 주목받는 사건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구속취소라는 그 결정이 취소돼 버리니까 다시 구속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또 구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구속취소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구속취소 사유가 혹시 날 계산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있다 쳐도, 증거 인멸이라는 원래의 구속 사유는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헌법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말을 맞추고 그러려는 우리가 다 봤으니까요. 그러면 원래는 구속취소를 하면서 다시 영장을 재발부를 해야 되거든요. 구속취소를 하면, 그다음에는 계속 그 재판 과정 속에서 구속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증거 인멸이 있었으니까, 동시에 영장 발부를 했어야 하는데 판사가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무책임하게 결정을 했다는 점이 있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만약에 날을 잘못해서 그것이 잘못이라면 풀어주고
 
▣김남근 : 그 구속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김어준 : 해소한 다음에. 여전히 증거 인멸 애초에 구속한 근본 사유는 남아 있으니까, 법원이 재발부해서 바로 구속시킬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고. 그래서 남아 있는 건 검찰에 즉시항고를 하면 즉시항고를 해서 그 고등법원이 그걸 받아줄 때까지는 석방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태 : 그 언론 보도를 봤더니, 23년 9월에 울산에서의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이 있으니까, 검찰이 일단 사람을 석방을 해요. 석방을 하고 즉시항고를 해요. 즉시 항고했는데 고등에서 검찰 항고를, 즉시항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재구속했더라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사례로 되는 거네요.
 
▣김남근 : 구속취소를 하면서 그날 영장을 다시 발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남았으니까
 
▶김어준 : 그 부분은 법률 위반이 맞아. 해소했어. 해소했는데 구속 사유는 여전해. 그래서 재구속 가능한데 안 했고. 지금 남은 건 즉시항고밖에 없는데 즉시항고를
 
▣김남근 : 즉시항고도 있고 또 지금도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다시 영장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다시 또 영장 발부를 할 수 있죠.
 
▶김어준 : 지 판사가 지금도 할 수도 있다.
 
▷이건태 : 그런데 지금 법원행정처장의 말씀은 14일 그러니까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14일까지는 지 판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검찰의 즉시항고를 법원은 일단 14일까지는 기다릴 것 같다.
 
▶김어준 : 필요하다. 그래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필요까지 얘기했으니까, 검찰이 여기서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건태 : 그다음에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김남근 : 그다음에 특별수사본부라는 체계를 왜 만들었냐, 하게 되면 이렇게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만들었거든요. 그 운영 규칙에 의하게 되면 수사 결과를 보고만 검찰총장이 하게 돼 있고, 검찰총장이 여기 개입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김어준 : 그 얘기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남근 : 항고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본부가 독립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개입해서 항고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이건태 : 법원행정처장의 저 발언은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이 저 말씀을 듣고 즉시항고를 하면 지금 상황상 검찰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 판사의 판단이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그간의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이면 법원이면 자기들 손으로 풀어준 대통령을 자기들이 다시 구속해야 될 부담을 정무적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김어준 : 스스로 지는 어려운 결정인데 법원행정처에 그렇게 말했죠. 필요하다고
 
▷이건태 :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굉장히 부담되는 발언을 저건 작심하고 한 거예요.
 
▶김어준 : 법원행정처장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이상한 판결이고 이거 가지고 두고두고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으니
 
▣김남근 : 또 법원이 혼란스럽잖아요.
 
▶김어준 : 혼란스럽죠.
 
▣김남근 : 물론 한 개 재판부만 그런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다른 재판부는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없으니까
 
▶김어준 : 검찰도 혼란스럽고
 
▣김남근 : 법원도 오늘 혼란스러우니까 그걸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태 : 윤석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법원 입장에서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전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시 항고해서 법원 상급심의 판단으로 다시 정리해 줘야 돼요.
 
▶김어준 : 70년 동안 문제가 없었던 거를지 지 판사 혼자 뒤흔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검도 원래대로 해, 라고, 급하게 지시를 내린 거고. 법원도 우리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즉시 항고해. 그러면 상급심에서 결정해 줄 테니까. 이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건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대혼란이 일어났으니까 왜 즉시항고 안 한 거야? 이 말을 한 거죠?
 
▷이건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즉시항고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건태 : 법원의 얘기는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항소 절차를 통해서 오판이 시정되도록 하는 절차를 놔뒀지 않느냐. 검찰은 왜 그걸 이용을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하라는 거죠. 검찰이 지금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김남근 : 지 판사도 원래 이게 항고가 될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자신 있게 결정을 못 하는데, 즉시항고가 될 테니까, 그러면 상급심에서 판단을 해달라.
그런 취지였을 수도 있거든요.
 
▶김어준 : 그렇다 하더라도 지귀연 판사는 잘못했고요. 그리고 검찰은 더 잘못한 거고 현재까지는 더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오늘내일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검찰이. 지금 대검이 회의 들어갔다고 하던데
 
▷이건태 : 검찰이 없는 건 아닌데. 참 심우정 총장이
 
▶김어준 :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이건태 : 아, 참 검찰 조직에 대한 배임이에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총장이 검찰, 검찰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은
 
▣김남근 :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총장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나는 손을 떼겠다. 수사본부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수사본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김어준 : 윤석열 재구속으로 가는 길인데, 심우정이 이렇게까지 풀어줬는데, 자기가 그 길을 열어줄까요?
 
▣김남근 : 아니, 그게 혼란스럽게
 
▶김어준 : 아니, 혼란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자기 윤석열을 풀어준 것 같은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건태 : 그런데 심 총장은 지금 오판하는 게 이게 자기가 위헌 가능성 가지고 이 직권남용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오판한 것 같은데, 절대 못 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 총장은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어요.
 
▶김어준 : 그거는 모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헌재가 할 일을 왜 네가 걱정해서 그걸 안 했어? 어쨌든 이 국면을 넘어가서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그들에게는. 그게 자기들 이해하고 일치하니까 저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그러면 그걸 다시 뒤엎어서 윤석열이
 
▣김남근 : 뒤엎어서 자기가 또 다른 지휘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그래서 손을 떼고.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에, 원래 특별수사본부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었으니까
 
▶김어준 : 맞는 말씀이신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제 말은 이렇게까지 한 일인데?
 
▣김남근 : 그래야 된다는 거죠. 공직자라면
 
▶김어준 : 맞아요. 그건 맞는데. 공직자라면 애초에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저질렀잖아요. 일을. 이걸 어떻게든 무마해야 될 텐데. 그 무마가 어떻게든 되지 못하게 하는 걸로 무마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하라고 압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태 :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 10시 반에 특별한 일 없는 전원이 대검을 지금 항의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어준 : 이건태 의원님도 가시죠. 그럼
 
▷이건태 : 저는 오늘 국토위 상임위가 그 시간에 있어가지고 저도 가고 싶은데. 가야 하는데
 
▶김어준 : 항의해 주시고. 계속 얘기하고 저희도 얘기하고 방송도 얘기하고 모두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건태 :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왜곡죄가 필요한 겁니다.
 
▶김어준 : 자, 그건 또 다른 주제니까.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태 :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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