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mvfnfvtv (인터뷰 전문)
국회 탄핵소추단 “尹 파면 증명 충분” 탄핵 결정적 원인은?
현직 최초 탄핵심판 출석 尹 “대국민 호소용 계엄” 주장 득실은?
재판부 “구속기간 만료”&검찰 “즉시항고는 위헌”… 판단 근거는?
대법, 尹 구속 취소 후 첫 입장 “즉시항고 필요” “재구속도 가능”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불복 가능성은?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2025/03/13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56:14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윤석열 탄핵 심판이 곧 나긴 날 거 같은데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민주당 최기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상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판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소추단 위원인 조국당 박은정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검사 출신이고요. 저희가 세트로 모셨습니다. 세트로 모셨는데 탄핵 선고가 언제 될 거냐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딱 맞는 주제인 거 같아요. 법원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았다, 즉시항고.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라는 말과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 검사가 오늘 내일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금요일까지거든요. 7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이거를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법리나 이런 게 있어요? 없죠?
◉박은정 : 어떤 근거도 없죠. 없습니다.
▷최기상 : 행정처장이 말을 완곡하게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기소된 이후에는 구속의 주체가 법원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석방 지휘를 하려면 전제가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내야 됩니다.
▶김어준 : 포기서를.
▷최기상 : 포기서를.
▶김어준 : 아하.
▷최기상 : 근데 포기서를 안 낸 거 같아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최기상 : 지금까지 말은. 그러면,
▶김어준 : 아,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건 아니다?
◉박은정 : 네. 포기서를 내야 됩니다.
▷최기상 : 즉시항고 포기서를 내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즉 석방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석방을 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많이 당황하고 있을 거 같고요.
▶김어준 : 만약에 서류를 아직 접수 안 했다면.
▷최기상 : 안 했다면 그 구속 취소 결정을 집행을, 집행이 정지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석방한 게 즉시항고를 포기한 취지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모든 소송 서류는,
▶김어준 : 아, 그렇게 말만 하고 있을 뿐이지. 서류를 공식적으로,
▷최기상 : 동네방네 떠든다고 즉시항고 포기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행정처장이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서 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권한이에요, 지금은. 기소된 이후에 구속에 모든 관련된 것은 검사들은 집행만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즉시항고 포기서도 안 내고 그냥 풀어준 겁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그러면 포기서를 안 낸 상황에서 만약에 즉시항고를 하면 윤석열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박은정 : 이제 어제 법원행정처장께서,
▶김어준 :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박은정 : 일단은 이제 신병이 석방된 상태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라는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의정부 지검에서도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나서 석방했지만 즉시항고로 다시 구속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근데 검찰에서 계속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이것이 나중에 이게 위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석방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김어준 : 주장했죠.
◉박은정 : 그래서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그러면 일단은 신병 석방을 하고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법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신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은 석방도 제대로 절차를 다 갖춘 게 아닌데 석방이 됐다고 치자. 그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즉시항고하면 그러면 상급심, 그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러면 재구속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판단을 받아서 재구속 할 수 있다.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 고법에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면 그때 재구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례도 또 있고. 법원행정처장께서 또 그렇게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야 됩니다.
▶김어준 :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박은정 : 그리고 검찰에서 내놓은 논리가 이것이 나중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포기한다고 했는데 모든 법률은 합헌으로 추정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위헌이 아닙니다.
▶김어준 : 아, 그거 법원에서 하라잖아요, 그리고.
◉박은정 :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위헌 운운하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의 유기라고 볼 수 있겠죠.
▶김어준 : 이제는 위헌이라는 말을 못하겠죠.
▷최기상 : 윤석열과 심우정과 최상목의 공통점이 자기들은 법 위에 있어요.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라 위헌여부의 판단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만이 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최기상 : 일선의 행정부 공무원이 법 규정이 있는데 민원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위헌인 거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성실하게 답변했으면 대한민국 검찰은 진작 수사해서 기소했을 겁니다. 이번에 그 잣대를 그대로 심우정이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박은정 :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저렇게 답변하니까 대검에서 오늘 또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이후에 검찰의 무슨 업무 체계가 다 엉망진창이 된 게 뭐냐 하면 이 즉시항고에 관한 권한은 결정 주체는 특수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선에서 어떤 검사의 자기 사건, 주임 검사가 이 사건을 즉시항고 할지 말지는 특수본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대검에 보고서를 올리고 대검에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그럼 뭐 회의를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즉시항고 하라,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지. 심우정은 즉시항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치 이게 즉시항고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처럼,
▶김어준 : 아, 행동하고 있다, 지금.
◉박은정 : 검사가 한 명인 것처럼 지금 저렇게 대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업무 체계에도 맞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특수본에서는 지금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올릴 거고, 그것이 두려운지 어쨌는지 대검이 지금 회의한다고 하고.
▶김어준 : 무슨 방어논리를 연구하려고 하는 건지.
◉박은정 : 그렇죠. 그렇고.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이 재구속 될까 봐 지금 벌벌 떠는 그런 형세예요. 이 즉시항고로 이게 취소가 되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자기 미래에 대해서 벌벌 떨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금 법원행정처장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부터.
<영상 재생> 지난 3월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천대엽 : 금요일(14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그 후에 신병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마는.
◉박은정 : 다시 재구속 하라는 얘기죠, 저게.
▶김어준 : 그렇죠. 그 상급심 판단에 따라 신변은 재구속 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말하자면.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고 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는 할 수 있다, 인데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들어봅시다.
<영상 재생> 지난 3월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천대엽 : 재판부에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그 부분은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어준 : 필요하다.
◉박은정 : 저 지귀연 판사가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게.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저렇게 이제 상급심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 사유가 말이 안 되는,
▶김어준 : 필요하면 풀어주지를 말아야지 아예.
◉박은정 :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형소법 214조에 23항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고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 기간 불산입 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체포적부심에 관한 이 10시간 32분이죠. 저게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10시간 32분을 더하면 이것은 시로 지귀연 계산법에 따라 시로 계산하더라도.
▶김어준 : 구속 만료의 시점이 지나지 않았죠.
◉박은정 : 지나지 않았어요. 40분이나 남았거든요.
▶김어준 : 47분이 남습니다.
◉박은정 : 47분이 남았습니다.
▶김어준 : 47분이.
◉박은정 : 네. 아, 저 표 잘 만드셨네요.
▶김어준 : 그러니까.
◉박은정 : 그래서 그 저게 맞지 않은 결정을 했는데 상급심 법원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놨고.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 혼란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거든요.
▶김어준 : 체포적부심 시간을 빼버렸잖아요.
◉박은정 : 저걸 뺄 수가 없어요. 저게 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김어준 :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저거를, 저거는 법원의 시간인데 검찰의 시간으로 넣어가지고 저 시간을 보탰으면 아직 만료가 안 됐단 말이죠.
◉박은정 : 안 됐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공수처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공수처장 얘기 또 한 번 들어봅시다. 공수처장 요새 완전히 각성했던데.
<영상 재생> 지난 3월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오동운 :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오동운 :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김어준 : 시간이 지난 게 아니더라고.
◉박은정 : 네. 그리고 막 해명하라고 해요, 공수처장이.
▶김어준 : 그러니까.
◉박은정 : 해명하라고.
▷최기상 : 1심 재판부는 엉뚱한 재판을 한 겁니다. 구속 취소의 기준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속의 주체가 본인입니다. 재판부가 관장하는 일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최기상 : 근데 지금 현재 구속 취소할 만한 구속 사유가 없나?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내란 수괴는 법정형이 사기 또는 무기형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박은정 : 사형.
▶김어준 : 사형.
▷최기상 : 사형. 그러니까 사형 또는 무기형밖에 없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전형적인 경우고요.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나 많은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 구속 사유는 여전하거든요. 그리고 구속 기간 날짜 계산, 때 계산은 이미 과거 지난 일입니다. 그거는 잘못이 검찰이 있다면 검찰에 따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전혀 아닌데 1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고, 저는 어제 행정처장의 어제 발언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자, 법원행정처장이 검찰한테 하시오. 아직 시간 남았지 않소. 필요해요, 당신들이 즉시항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검찰이 아이, 우리 못 하겠어요. 일단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박은정 :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최기상 : 지금 잘못된 석방을 한 상태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최기상 : 법에 어긋나게.
▶김어준 : 그 검찰이 핑계 댈 게 있을까요, 여기서? 너무 부끄러워요.
◉박은정 :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오늘 대검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무슨 어떤 이제 이런저런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이것은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김어준 : 이제 무슨 잔머리를 굴리는지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 잔머리 나올 게 있나, 여기에서? 아무리 쥐어짜도.
▷최기상 : 없을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석방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법을 잘 이용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놀라서. 근데 지금은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사도 잘못했고 검찰은 더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역전됐어요.
◉박은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우리 큰일 났다. 코너에 몰렸다. 자, 이거.
◉박은정 : 그리고 검사들도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날로 지금 그동안 해왔고.
▶김어준 : 70년 동안 해왔는데.
◉박은정 : 71년 동안 했고 국민의힘 유상범, 곽규택, 주진우 검사들도 모두 그렇게 했고 윤석열 검사 본인도 날로 했고.
▶김어준 : 그러니까.
◉박은정 : 날로 계산을 했고 법에도 날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법에 당연히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김어준 : 산입하지 아니한다.
◉박은정 : 그동안에 이 법 체계에 따른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 적용을 뒤집는 이런 잘못된 결정인 거거든요.
▶김어준 : 법을 어긴 거죠.
◉박은정 :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김어준 : 없지.
◉박은정 : 이건 2,300명의 검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김어준 : 지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건데.
◉박은정 : 이해를 할 수 없죠.
▶김어준 : 자, 오늘 본론. 오늘 본론이 좀 늦게 들어가는데.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탄핵소추단 간사님.
▷최기상 :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질 거고요. 다른 사건 때문에 조금 바쁘셨나 봅니다. 저희가 좀 이해를 해드려야 될 거 같고. 그래도 빠르면 내일,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날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내일은 아닐 것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내일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기상 : 뭐 하루 전에 통지하는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김어준 : 이틀 연속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기상 : 과거에 그럴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번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너무나 많아서 굳이 못할 바 아닌데.
▶김어준 : 하려면 할 수 있다.
▷최기상 :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월요일날까지만 하면, 왜냐하면 다음 날 화요일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지정이 돼 있으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최기상 : 마지막 남은 관심 포인트는 혹시 그 변론기일의 날짜를 바꾼다면 재판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다고 추정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월요일까지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최기상 : 네.
▶김어준 : 근데 이게 더 뒤로 밀린다면 뭔가 내부적으로 조율할 게 남아 있는 것이다.
▷최기상 : 선고를 안 하고 화요일날 박성재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
▶김어준 :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기상 : 재판부 내부에서도 그럴 거 같아서요. 그 지점을 오늘 내일 조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어준 : 윤석열 석방이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영향을 줄 건 하등 없다.
◉박은정 : 없습니다.
▶김어준 : 없는데 뭐 공수처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간 증거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연결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이제 그 양반들도 사람이고 매우 높은 긴장도 속에 주목도 속에 평상 그런 일은 처음이겠죠, 그분들도. 지금 두 달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석방은 그 양반들도 다 예상치 못 했을 텐데, 이게 빵 터졌을 때는 모두가 그랬듯이 심지어는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일이지?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금. 판이 뒤집혔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판결에 영향을 줄까 이런 우려를 일반인들은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은정 : 그럴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관님들은 오히려 일단 탄핵심판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변론종결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 재판기간 동안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어준 : 심리적으로도.
◉박은정 :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김어준 : 처음에는 놀랐겠죠, 그분들도 당연히.
◉박은정 : 이례적인 이게 말도 안 되는 결정적이니까.
▶김어준 : 이게 무슨 소리인가.
◉박은정 : 법률가로서는 우리 모두 다 놀랐지만 재판관들께서는 크게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고서 2~3일 지나서 뉴스 보고 나서 판사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검사가 이상한 짓 했구만, 이것 또. 커넥션으로 어떻게 한 건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최기상 : 혹시나 고민하신다면 이 사건 처음부터 다룰 때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의 과정이나 결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더 화합해야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소명의식을 계속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까지 한 번 더 신중히 더 보시고 결정문의 글자 하나, 단어 하나, 쉼표 하나라도 더 꼼꼼히 챙기시겠다는 취지에서 날짜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지. 이 사람, 이분들도 법관을 다 20~30년 하신 분들인데 이 사건 구속취소 관련한 것은 행정처장의 견해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재판의 결과물을 잘 내놔야겠다 이런 책임감을 더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또 한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으니 오히려 윤석열 요구조건을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헌재 때.
▷최기상 : 다 들어줬습니다. 맞아요.
▶김어준 : 거의 다 들어줬고, 진짜 찐따 붙는 것만 빼고는 거의 다 들어줬단 말이죠. 다 들어준 이유도 저쪽에서 핑계를 대지 못 하도록 결론에 대해서 다 들어줬지 않냐, 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를 다듬고 있는 건가.
◉박은정 : 그러니까 이 결정문이 계속 뭐 꼬투리 하나, 쉼표 하나라도 나중에 이제 윤석열 측 저 극우폭동세력들에게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어준 : 그걸 가지고 폭동 하라고 할까 봐.
◉박은정 : 네. 그래서 아마 말씀, 최기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구를 가장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신다고 생각하고, 또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게 되게 많아요. 법절차 관련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일이 평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김어준 : 하나하나.
◉박은정 : 하나하나를.
▶김어준 : 아무리 말이 안 돼도,
◉박은정 : 말이 안 돼도 다 판단을 해 줘야 돼요.
▶김어준 :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다 담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분위기가.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또 약간 저기 판사님들은 판결문에 되게 집착하시면서 이게 역사에 남기 때문에,
▶김어준 : 이 정도,
◉박은정 : 엄청 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김어준 : 더군다나 이거는 영원히 남잖아요.
◉박은정 : 영원히 남아서.
▶김어준 : 어마어마한 판결인데.
◉박은정 : 그래서,
▶김어준 : 박근혜 때 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은정 : 네. 그래서 이 명문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측해봅니다.
▷최기상 : 이런 결정문 초고를 제가 만들면 나머지 7명 재판관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보안 유지 때문에 재판관들만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밀봉한 봉투를 가지고 7명의 방에 다 따로 보내야 되고요. 근데 방이 이제 두 층에 걸쳐서 나눠져 있는데 그걸 보고 조금씩이라도 수정해서 다 다시 돌아오면 그걸 또 다시 고쳐서 다시 밀봉해서 따로 따로 보내줘야 되고.
▶김어준 : 이 문구가 좀 다릅니다.
▷최기상 : 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보안 유지도 해야 되면서 한 자 한 자 봐야 되니까.
▶김어준 : 연구원들도 내용을 몰라요?
▷최기상 : 지금 보고서가 한 번 올라간 이후로는 전면 차단됩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인터넷을 해킹해가지고 뽑아내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최기상 : 제가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안 됐습니다만,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최기상 : 그런 우려도 다,
▶김어준 : 그것도 차단한 거예요?
▷최기상 :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워낙 중요한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과 노력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김어준 : 비행 금지구역이 설정된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최기상 : 언론의 기사만 봤습니다만 이게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박은정 : 경찰에서는 되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같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오로지 8명만 내용을 알고 있고.
◉박은정 : 맞습니다.
▷최기상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외 연구관이나 아무도 모르고.
▷최기상 : 모릅니다.
▶김어준 : 이분들도 섣불리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그것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그게 언론에 보도라도 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이거 헌재 판결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넣는 것도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박은정 : 그거는 불가능해보이고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시간도 지금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게 선고기일을 잡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전원이 합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가 다 합의가 돼야 잡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이게 피청구인이 윤석열이잖아요, 박근혜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김어준 : 또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박은정 : 엄청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하나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김어준 : 상대가 법기술자 집단이라는 것도 굉장히,
◉박은정 : 그동안 많이 당했잖아요.
▶김어준 :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들이 기술자들이니까 박근혜만 하더라도 법조문을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 여기는 떼로 달려들어 가지고 뭐 문구 하나 가지고 뒤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지 판사가 이상한 짓처럼 그것보다 더 이상한 짓 막 할 거 아니에요. 헌법에 써 있어도 안 지키는데. 답답하다. (웃음) 우리는 괴롭습니다. 근데 두 분은 금, 월 중에 하루는 날 것 같다.
▷최기상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8:0 아니면 결론 안 나겠죠.
▷최기상 : 결론이 안 납니다. 이게 기각을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자기 부정을 해야 될 정도로 이미 확고한 기준이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한 글자도 나아갈 수가 없어서 이거는 8:0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 보충 의견이나 뭐 이유의 조금 견해가 다른,
◉박은정 : 절차와 관련해서.
▷최기상 : 별개의 의견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박은정 : 일단은 이제 오늘 검사 탄핵과 그다음에 감사원장 탄핵 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고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일 선고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정이 됐으면,
▶김어준 : 시간을 잡아먹는 건,
◉박은정 : 시간을 잡아먹는 건 아니고. 그리고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김어준 : 더 이상.
◉박은정 : 변론종결 이후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탄핵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선고를 하면서 공지를, 내일 선고한다는 공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날 선고한다는 공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님께서는 당일 선고를,
▶김어준 : 아침에.
◉박은정 : 공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선고와 선고 공지와 선고 사이에 텀이 너무 길면 또 그 사이에,
▶김어준 : 그렇죠. 난리가 날 수 있죠.
◉박은정 : 공론이 분열되고 뭐 이게 엄청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또 감안을 해서 언제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한 또 합의가 또 쉽지 않을 것이다.
▶김어준 : 아침에 선고해서 오후에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공고해서 오후에 선고할 수도 있지 않냐. 박지원 의원은 차이를 줄여라, 시간차를.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박은정 : 가장 안전하긴 하죠.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근데 그것은 또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선고기일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사자들에 대해서.
▶김어준 : 그거 여쭤볼게요. 그거 어제 하루 종일 기자들 사이에 소위 이제 받이라고 해가지고 나 이거 받은 정보야 하면서 돌아다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대통령실에 선고일자에 대한 공고가, 통보가 됐는데 그거를 수령을 안 해가지고 거부해가지고 수령 거부한 적이 있죠? 초기에? 초기에 헌재 관련 일정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안 받았잖아요. 그거하고 오버랩 돼서 이미 갔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 라는 찌라시성 뉴스가 돌았거든요. 꽤 많이 돌았어요, 기자들 사이에. 만약에 실제로 안 받는다. 그러면 선고기일이 미뤄집니까?
▷최기상 : 전자소송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공보관이 발표할 때 보면 선고기일 통제를 대리인 측에 전화 또는 문자로 했다는 취지가 나와서 이번 사건도 만일에 연락을 한다면 대리인 측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전자적으로 늘 서면을 받는 변호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거기에서 송달을 하는 거고요.
▶김어준 : 변호인도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박은정 : 그게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통지여부가 선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막 돌았던 내용,
▶김어준 : 찌라시.
◉박은정 : 받은 제가 정청래 위원장님 옆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소추위원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못 받았다고 양측이 같이 가는 거예요.
▶김어준 : 양쪽 다 갔을 텐데,
▷최기상 : 그럼요.
◉박은정 :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김어준 : 본인이 못 받았기 때문에 가짜뉴스다.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금방 확인이 되네요.
◉박은정 : 그럴 리는 없습니다. 만일에 받으셨으면 아마도 저희들한테,
▶김어준 : 당장 날짜 나왔다고 얘기했겠죠.
◉박은정 : 얘기하셨을 겁니다.
▶김어준 : 그렇구나. 이쪽에 정청래 의원이 또 단장이죠.
◉박은정 :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절대 가만히 못 있죠, 그분은. 그러므로 어제 찌라시들은 사실 아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자통보나 이거로 충분하다.
▷최기상 : 네.
▶김어준 : 내일 돼야 할 텐데, 만약에 내일 안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박은정 :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하셨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박은정 : 최기상 의원께서.
▶김어준 : 연구관 하셨으니까 또 빠삭하시겠네요.
▷최기상 : 2번에 걸쳐서 4년 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훨씬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보다는 훨씬 더 재판관들의 의지나 실력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그래서 더더욱 기각은 단 한 분도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제가 그럼,
◉박은정 : 그리고 너무 엄청 긴장 상태죠, 지금.
▶김어준 :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예를 들어서 정형식 재판관이라든가 또 보수 성향 재판관 저쪽에서 3명 정도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등등등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커리어나 성향도 아실 거 아닙니까? 법관을 하셨으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사건 앞에서 그분들이 자기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에 말려들어갈 만합니까? 질문이. (웃음)
▷최기상 : 전혀 아니고요.
▶김어준 : 전혀 아니에요?
▷최기상 : 그래서 기각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늘 반문을 하는 게 근거를 대시라. 그리고 결정문을 한 번 써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어준 : 기각 결정문을 쓸 수가 없다.
▷최기상 : 결정문을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다 판사 생활 오래하신 분들이라 앞에 사실 인정을 하고 이 사실 인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디가 위배된다고 설시를 하고 이게 파면 사유냐 아니냐는 헌법재판의 기준이 이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 선례도 있고.
▶김어준 : 자, 단계가 첫 번째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거.
◉박은정 : 사실인정.
▷최기상 : 사실인정.
▶김어준 : 그게 첫 번째인 거죠?
▷최기상 : 첫 번째를 쭉 쓰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주장하고 누구는 반대 주장을 하는데 어느 쪽이 사실이야. 이거를 하는 겁니까? 먼저?
▷최기상 : 네. 사실인정을 하는데 가장 단순하게 포고령, 그거 온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포고령 내용 자체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그 하나만으로도 파면 사유입니다. 하나만으로도 헌법재판소 기준.
◉박은정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김어준 : 포고령이 이미,
▷최기상 : 네. 규게 각하돼야 된다, 기각돼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그걸 써야 되잖아요. 쓸 수가 없다니까요.
▶김어준 : 위헌인데 왜 각하냐.
▷최기상 : 위헌인데 왜 기각이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보다 더 중한 파면 사유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문을 해 주셔야 돼요.
▶김어준 : 그렇게 그런 게 5개나 된다.
▷최기상 : 5개나 되고.
▶김어준 : 선관위도 쳐들어가고 국회도 쳐들어가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우리가 본 것들. 이거 하나하나를 다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 : 전부 날려야 되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최기상 : 불가능하고요.
▶김어준 : 나도 불가능한 것 같아.
▷최기상 : 법원에서 조금 묘한 판결이 나올 때는 모든 정보가 판사들만 알 때입니다, 국민들은 모를 때. 그런데 이 사건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박은정 : 그렇죠. 생중계가 됐으니까요.
▷최기상 : 그러니까 다른 판단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들이 자기들만 알고 있는 정보 하에서 깜짝 결정을 할 때는 가끔 잘못된 결정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온 국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변론 과정도 다 아시고,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넘어가려면 아무 방법이 없다. 한 글자도 못 쓸 겁니다.
▶김어준 : 의원님이 그래서 표정이 평온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불안해요.
◉박은정 : 국회소추단은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김어준 : 판사도 하셨고 또 헌재 연구관도 하셔가지고 돌아가는 생리를 잘 알고 하시니까 마음이 평온하십니까?
▷최기상 : 네. 대리인단도 전혀, 전혀 저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대리인단도 같은 의견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심신의 안정을 좀 찾은 다음에 내일 만약에 선고 안 되면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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