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옹호 논란’ 인권위,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고경태 기자 수정 2025-03-26 15:59 등록 2025-03-26 15:22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인권위에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이 특별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퇴행을 우려해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가 요청한 특별심사로, 지속해서 에이(A) 등급 인권위로 인정받아 온 한국 인권위의 위상이 국제 인권 기구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26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새벽 간리 승인소위(SCA) 사무국은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간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례회의를 열어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 여부를 논의해 왔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을 정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국내 인권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특별심사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6)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빼면 지속해서 안정적인 최고 등급(A등급) 인권위로 인정받아왔다.
앞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리 쪽에 서한을 보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에도 “한국의 인권위가 계엄 직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간리 승인소위가 이를 첨부해 인권위에 답변서를 요청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같은 논리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답변 서한을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다수의견으로 구성된 결정문만을 첨부하고,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의 반대의견과 김용직 위원의 별도 반대의견은 포함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한 승인소위는 온드라스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뉴질랜드, 남아공, 크로아티아 출신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심사의 구체적인 개시 사유와 심사 착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의결을 밀어붙인 부분이 개시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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