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모두 무죄’…1심 뒤집어
김지은 기자 수정 2025-03-26 15:38 등록 2025-03-26 15: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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