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4125438783
"두자릿수 보복카드" 협박한 일본, 내놓을 수 있는 조치는?
장용석 기자 입력 2020.06.04. 12:54 수정 2020.06.04. 14:11
일본내 韓자산압류·수입관세 인상 등 경제금융 제재 외
비자발급 제한·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외교 압박 거론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움직임을 놓고 일본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경고·협박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4일 보도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압류명령에 관한 결정문을 공시송달하는 등 자산매각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한국 측에서도 (자산이) 현금화되면 '큰 일'이 난다는 걸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와 후지TV 출연을 통해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징용피해 배상판결과 관련한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태"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의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구 청구소송 승소 판결 뒤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일본 내 한국 자산압류·수입관세 인상 등 '대항조치' 거론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제철 등 자국 기업이 한국 법원으로부터 징용 피해배상 명령을 받을 때마다 외교경로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한편, 공공연히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 실제로 징용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외에도 그간 일본 내에선 Δ한국 정부 등이 소유한 일본 내 자산압류와 Δ한국산 제품 수입관세 인상 Δ한국인 입국 비자 발급 제한 Δ주한대사·총영사 일시귀국 Δ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이 일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항조치들로 거론돼 왔다.
특히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월간 분게이슌주(文藝春秋) 2020년 1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한국 측이 (일본) 민간기업 자산 현금화 등을 실행한다면 이쪽(일본)엔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고 금융제재를 단행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다"며 경제·금융제재를 시사했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올 4월 말 징용피해 배상판결에 관한 보도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에 이를 경우 신속히 대항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며 "두자릿수에 이르는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로고 © 로이터=뉴스1
◇ 日 "두자릿수 옵션 검토… 정치적 판단 통해 최종 결정"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춘식 할아버지(96)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배상금을 1억원씩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에선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본 측이 계속 압류명령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자 이달 1일 해당 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주소 불명·수령 거부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해당 서류를 보관할 테니 찾아가라'고 공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오는 8월4일부로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 결정문 송달 효력이 발생, 이후엔 한국 내 사법절차에 따라 현재 압류 중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강제매각 및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 "(한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발동할 것인가는 정치적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ys4174@news1.kr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널A 검언유착 결정적 대화 “검사A가 날 팔라고 하는거야” - 미디어오늘 (0) | 2020.06.04 |
---|---|
군인권센터 "현충원 안장 친일 군인 56명 파묘·이장해야" - 연합 (0) | 2020.06.04 |
'국회 세금도둑 추적 2020'...국회예산 이렇게 샜다 - 뉴스타파 (0) | 2020.06.03 |
국가채무비율 43.5%…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 건전’ - 한겨레 (0) | 2020.06.03 |
美, 근로자 인건비 지급 수용..방위비 협상도 출구 찾나 - YTN (0) | 202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