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17211352017?s=tv_news
인건비 지원에도 "무급휴가 써라"..어린이집 원장 '꼼수'?
서영지 기자 입력 2020.03.17 21:13
[앵커]
코로나19로 휴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정부가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이걸, 교사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보낸 공문입니다.
어린이집이 휴원해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보육교사의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감염 위험 등으로 원장과 논의해 출근하지 않더라도 개인 연차가 아니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했습니다.
감염예방 관련 법령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겁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A씨/보육교사 : 무급연차 쓰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급여 삭감의 일종이죠. 못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연차) 유급휴가를 쓰라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가 설문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이 '정상 출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상 출근을 지키지 않은 곳 중 14.4%는 보육교사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전부 '무급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했다는 응답도 26.7%였습니다.
일부 원장이 복지부의 공문 내용을 숨겼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미영/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수당이 나오지 않아 어렵지만 특별히 다 지급을 해줄 테니 대신 나에게 페이백을 해달라' 등…]
이들은 정부에 모든 교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다시 전달하고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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