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17213411294?s=tv_news
[팩트체크] 예배 제한 행정명령, 위헌적 종교탄압?
이가혁 기자 입력 2020.03.17 21:34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종교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를 넘어서 경기도는 조건을 달아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전면 금지해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종교계 일부에서는 "이런 건 종교탄압이다, 위헌적인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대다수 교회들은 지금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만을 내세워서 대규모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거죠?
[기자]
'위헌적인 종교탄압' 같은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시죠.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돼 있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내 마음속 상태인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이걸 행동으로 옮긴 종교적 행사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지 말지 또는 내가 무슨 종교를 믿을지 같은 이런 신앙심은 절대적으로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배나 집회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 표출이 되면 이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사회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게 그동안의 판단입니다.
[앵커]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한다는 건데, 그 필요한 경우라는 건 어떻게 정하나요?
[기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1)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
(2)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침해되는 권리보다 지키려는 공익이 더 큰 경우.
(3) 그리고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종교의 자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종교의 자유, 공익 이런 가치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오늘(17일) 경기도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앞서 예측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요.
'경기도가 전면 금지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강제적인 명령으로 예배 중단하려는 거냐,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난 오늘 실제로 나온 조치는 다릅니다.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영구적인 게 아닌 오는 29일까지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막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신도들이 들어가기 전에 발열을 체크할 것, 또 식사 제공은 하지 말 것 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요건으로 판단해볼 때 "정부, 지자체가 종교 모임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거나 "위헌이다"라는 것을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명확한 전례가 없어서 논란인 건데, 이 논란이 해외에서도 지금 일고 있잖아요?
[기자]
우리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유럽 미국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사례를 들면, 지역마다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는 250명 이상의 모임은 종교예배든 뭐든 다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오하이오주는 좀 다릅니다.
모임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종교집회는 예외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행정명령에 불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항의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으라거나, 아니면 교회가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예방수칙,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감염병예방을 위해서 잘 협조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기도 했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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