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17211128989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장모 보도' 스트레이트 기자 "다른 언론들의 침묵, 많이 속상하다"

MBC라디오 입력 2020.03.17. 21:11 


- '가짜 잔고 증명서' 의정부 지검 수사 착수

- 윤석열 장모 최 씨, 곧 소환할 예정

- 오는 3월 31일 공소시효 지나면 법적 처벌 불가

- 윤석열 장모 의혹에 침묵하는 언론, 함께 지혜를 모아야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이용주 MBC 스트레이트 기자



-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고소가 됐거나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진행자 >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 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대목을 다시 한 번 들으셨습니다. 화요일에 마련하는 <다시 스트레이트>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장모님과 검사 사위’를 취재한 MBC 이용주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용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우선 지난주 방송 나가고 가서 반향이 꽤 컸던 것 같아요.


◎ 이용주 > 저를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나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 진행자 > 제보가요?


◎ 이용주 > 네, 굉장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갑다고 해야 될까요. 검찰이 일단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관련해서.


◎ 진행자 > 드디어.


◎ 이용주 > 그래서 지금 현재 사건이 배당돼 있었던 의정부지검에서 관련자들 불러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추가 어떤 수사일정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지금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소 고발 등등. 지금 당장 의정부지검에서 한다는 건 어떤 사건 관련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 이용주 > 사실 지난 주 방송에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3, 4건 정도를 방송에서 말씀을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 지검에서 일단 수사를 착수한 사건은 가짜 잔고증명서,


◎ 진행자 > 가짜 잔고증명서.


◎ 이용주 > 관련 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게 350억 원.


◎ 이용주 > 350억 원대의 잔고증명서였는데 일단 저희가 방송 나가고 나서 지난 주 화요일에 가짜 잔고증명서를 보고 그리고 가짜 잔고증명서와 함께 제시된 장모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믿고 실제로 돈을 빌려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화요일에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고 그래서 지난 주 수요일에 소환을 해서 진술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이미 그 피해자 분들한테.


◎ 이용주 > 그렇죠. 그렇게 됐고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로 알려져 있는 안모씨, 안모씨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오늘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안씨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좀 미뤄 달라


◎ 진행자 > 날짜가 조금 조정됐군요.


◎ 이용주 > 예, 그래서 뒤로 밀린 걸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장모 최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굉장히 소환이 임박해 있다.


◎ 진행자 > 장모 최씨 본인.


◎ 이용주 > 예, 곧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사실 지난 주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다, 의혹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갑자기 의정부지검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 이용주 > 저희가 사실 생각해볼 수 있는 바로는 정말 법무부 진정이 들어간 시점이 작년 9월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검찰청을 거쳐서 의정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건 10월이었습니다.


◎ 진행자 > 작년 10월. 한 5, 6개월 지난 거잖아요.


◎ 이용주 > 그렇죠. 진정 사건에 대한 아주 첫걸음, 첫단추는 진정인을 먼저 불러서 당신 왜 진정을 했느냐, 어떤 주장,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이런 걸 들어보는 게 첫단추인데 아직까지 진정인 소환조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3월 1일 지난 주 <스트레이트> 보도직후부터 소환을 통보하고 하는 모습이 저희로선 방송 이후에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동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던데요.


◎ 이용주 > 네, 이게 사문서의 대표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면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교사가 있고요. 부탁, 사문서 하나 만들어 달라, 위조해 달라 부탁이 있었고, 실제로 위조를 한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조된 사문서 가지고 행사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시점이 대략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17년 6월에 나왔던 판결문을 보면 최씨와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의 시점들이 4월 1일입니다. 행사시점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4월 1일 또는 2일로 확인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 7년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 4월 1일로부터 7년이 지나는 오는 31일 2020년 3월 31일이 지나가면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말 그대로.


◎ 이용주 > 그렇습니다. 지난 해 한참 우리 한국사회를 들썩였던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보면 사실 공소시효 만료 당일에 바로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조국 장관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시점이었죠.


◎ 이용주 > 시효만료 그 당시 그 직전에 했던 걸로 그때 그 자체가 뭔가 검찰이 전격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 뭐랄까요. 묘하게 참 비교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조적인 상황 같다, 어떤 건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는 듯 보이고 어떤 건 시간을 끄는 듯한, 알겠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2편을 준비하면서 지난번도 제가 여쭤봤어요. 또 계속 후속취재를 예정하고 계신 것인가. 이번에 새로운 사건을 파헤쳐봤죠.


◎ 이용주 > 이번에 새롭게 보도해드린 이야기는 서울 양평동 오피스텔 관련해서 장모 최씨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고소를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소 건 자체가 뭐랄까요. 검사 당연히 열심히 수사하시고 꼼꼼하게 수사하는데 고소의 피고소인 장모 최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 말씀이 너무 꼼꼼하게 조사를 받았다, 너무 좀 과하게 조사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죠?


◎ 이용주 > 일단 장모 최씨 같은 경우 고소를 하면서 내가 5억을 빌려줬는데 3개월 뒤에 이자 1억을 합쳐서 6억을 돌려받기로 하고 5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이 돈을 빌려준 게 돈을 빌려줄 당시 담보물로 걸었던 오피스텔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고 돈을 빌려준 건데 당시 담보물이었던 오피스텔 분양권에 걸려 있었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이것들을 피고소인들이 나한테 제대로 안 알려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피고소인 입장은 우리는 그렇게 3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 라고 확약을 한 적 없다, 우리는 차용증도 없었고


◎ 진행자 > 문서로써 확인되는 게 없었던 건가요?


◎ 이용주 >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던 바와 같이 최씨의 많은 사건들에서 희한하게도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들은 이게 어떤 돈을 빌린 거라기보다 사실 투자의 성격이 있는 거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소인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사실 실형까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사과정에 대해서 피고소인이이 주장하는 바는 수사관들 입장에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를 하고 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사건을 가져가서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뭔가 기류가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장모 최모씨 맞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관이 일단 무혐의로 기소를 내렸는데 검사가 다시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 보완지시까지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 주장으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장모 최씨 얘기는 직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선.


◎ 이용주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사건 고씨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사실 고씨의 말만으로 좀 뭐랄까요.


◎ 진행자 > 어쨌든 한 쪽 주장이니까.


◎ 이용주 >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한쪽 주장이고 저희는 당연히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최씨 측 지인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당시 상황, 돈을 어떤 빌려주는 상황, 그리고 고소 당시의 상황, 전후관계 맥락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분 말씀 중에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멘트가 뭐였느냐 하면 당시 최씨가 장모 최씨가 속상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지인이 ‘그러면 사위한테 얘기해서 혼내주시면 되죠. 이렇게 사위한테 얘기해서 처리하시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모 최씨의 말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이 모 변호사를 찾아가래’


◎ 진행자 > 통화를 해서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군요.


◎ 이용주 > ‘저 분들 구속을 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모 최씨의 반응을 내부에 계신 분으로부터 당시 최씨와 굉장히 친분 있었던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정말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최씨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교차적으로 확인된 사인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정작 이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서 잘 된 건 좋은 일이지만 장모 최씨와 관련해선 유독 그렇게 특이하게 열심히 된 거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이용주 >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검 측에 질의를 했는데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바 없다, 그런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 진행자 > 최씨 주변 분을 만났을 때 최씨가 사위인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모 변호사를 찾아가라, 이런 구체적 워딩까지 나왔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네요? 지금 대검에서 설명하기론. 어쨌든.


◎ 이용주 > 그렇죠. 대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관여여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받은 게 없고 절대 관여한 바 없다.


◎ 진행자 > 그 논리가 맞다면 변호사를 그냥 소개만 해줬을 뿐이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굳이 해석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 이용주 > 사실 변호사 소개 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


◎ 진행자 > 알지 못한다, 아니다가 아니군요.


◎ 이용주 > 네.


◎ 진행자 > 이 코너 시작하면서 아까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장에서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죠. 윤 총장이 과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하신 그 사건들도 다 그렇고 장모 관련한 사건은 전혀 몰랐을까 여전히 조금 의문인 거고 장모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가기만 하면 불기소 처분 되거나 유야무야 되거나 이런 얘기들, 설명을 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네요. 계속.


◎ 이용주 > 저희도 사실 장모 최씨를 직접 만나서 4시간 가까이 취재 했는데 가장 집중됐던 질문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위의 관여여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수차례 물어봤죠. 이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사위에게 상담하신 바가 없습니까? 사위에게 물어보신 바, 조언을 받으신 바, 자문을 받은 바 없습니까? 연거푸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아이고 말도 못 꺼낸다’고 그러다가 계속 반복해서 질문이 가니까 약간 뉘앙스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이용주 > 처음에는 절대 그런 일 없다, 말도 못 꺼낸다에서 처음에 변한 게 ‘하면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 그래서 제가 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반복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과거 한때 동업자였다가 소송전까지 치르면서 많은 수차례 우여곡절 있었던 정대택 씨 있거든요. 그분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을 뒷부분에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 대해서도 아니나 다를까 비속어로 지칭하면서 동업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위에게 변명이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쭉 했고 그러니까 사위가 하는 말이 ‘어머님, 빌미를 준 게 그게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전하더라고요.


◎ 진행자 > 거기까지 얘기를 하셨군요. 장모님과 직접 만나서 지금 들으신 부분인데, 참 장모 얘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대방을 압수수색 해주겠다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 이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아닌가요?


◎ 이용주 > 그게 대화 말미에 나왔던 이야기였는데요.


◎ 진행자 > 맥락이 어떤 거예요?


◎ 이용주 >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맥락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맥락이 없어요?


◎ 이용주 > 인사를 하고 정리하고 나오려던 시점에서 ‘아이고 그런데 정대택 그 사무실에 가봤냐’고 돌연 묻더라고요. 먼저. ‘네? 저는 무슨 얘기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정대택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까요?’ 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이용주 > 사실 압수수색이란 행위는 대한민국 사법 공무원들의 고유의 권한인 건데 정말 듣고도 믿기가 힘들어서 ‘어떤 사람의 제안이냐. 누가 그런 제안 했느냐’ 여쭤봤는데 전직이었다는 말만 알듯 말듯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진행자 > 전직 검사로 추정되는 그런 뉘앙스였군요.


◎ 이용주 > 정말 어떻게 어떤 분야라고 추정조차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알듯 말듯 전직에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제의를 했고 하지만 본인은 원치 않아서 거절했다,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 진행자 > 인사하고 가려는 기자한테 굳이 그 얘기를 하신 건 뭔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국정원 수사하다가 좌천된 상태였는데 장모 사건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깊이 관여할 수 있겠느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 사실 지난 주 첫 방송에서도 그런 반론, 반박들이 들어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그럴까, 합리적인 반론일까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현직 검사분들 말씀이 좌천돼도 검사는 검사다,


◎ 진행자 > 무서운 말이네요.


◎ 이용주 > 그리고 전관에 대한 예우가 지난 해 말부터 제가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 전관에 대한 예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현관에 대한 예우는 말도 못한다 라는 거죠.


◎ 진행자 >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장모 등등 의혹을 제기하는 게 MBC, 그리고 인터넷 독립운동인 <뉴스타파>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할 정도로 다른 언론들이 너무 조용해요. 받아쓰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속상한 면도 있고요. 많이 여럿이 같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의심하고 검증하고 하면 좀 더 진실이 규명되는데 진상이 규명되는데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의심과 검증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 저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 그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깨뜨려나가는 건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보다 못한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강기석 씨는 SNS에 ‘검용언론 기자님들 전상서’ 이렇게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이용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용주 >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