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구려인의 발견」(김용만 저)
고구려의 법
고구려의 법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은데 비해, 고구려에는 범죄가 적고 감옥이 없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특이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초기 기록들에 의하면 고구려에는 감옥이 없는 대신, 범죄자가 있으면 5부족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곧 사형시키고, 그 부인과 자식들은 전부 노예로 삼는다고 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법이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주서]에는 왕실을 배반하거나 나라를 배반한 사람은 먼저 불로 지진 다음 목을 베고 , 그의 재산을 빼앗았으며,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물건의 10배를 갚도록 했다. 만약 가난하여 징수할 것이 없거나 공적.사적으로 빚을 진 사람은 모두 그의 아들.딸을 노비로 주어 보상하게 했다고 한다. 그밖에도 고구려에서는 소와 말을 중하게 여겨 이를 죽여도 노비로 삼는다고 했고, 법이 엄해서 길가에 떨어진 것도 함부로 줍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중국인의 견문을 통해 보면 고구려가 초기에는 글로 명문화된 법보다는 부족의 관습법에 의해 법을 집행하다가. 소수림왕 3년(373년) 율령반포 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복잡한 법룰에 의해 법이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당서(新唐書) 구당서(舊唐書) |
반란음모자 |
횃불로 죄인을 참수하고 그의 가족은 모두(籍)을 없앰 |
적에게 항복또는 패배한자 |
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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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
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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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탈한자 |
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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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자 |
훔친물건의 10배를 배상(구당서. 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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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말을죽인자 |
적(籍)을 없애고 노비로 만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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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隨書) |
반역자 |
기둥에 묶어두고 불로 지진다음 목을 베고 그집과 재산을 관아에서 몰수 |
도둑질한자 |
장물의 10배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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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南史) |
중죄자 |
제가(諸加)에서 의논하여 죽이고 그 처자를 몰수 |
주서(周書) |
반란을 꾀하거나 배반한자 |
불로 지진다음 목을 베고 그 집과 재산을 관아에서 몰수 |
도적질한자 |
장물의 10여배를 징수하며 가난하여 그 값을 내지 못하는 자는 아들과 딸로 갚아 노비로 삼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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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적으로 빚을 진자 |
아들과 딸로 갚아 노비로 삼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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