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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17일)에 제(帝, 미카도)가 각문에 행차하여 5위 이상 및 번객, 문무백관 주전 이상에게 조당에서 잔치를 열어주었다. 당의 토라(吐羅), 임읍(林邑), 동국집인(東國隼人) 등의 음악을 연주하였다. 내교방(內敎坊)의 답가(踏歌)를 연주하였다. 객주(客主), 주전(主典) 이상은 그 다음이었다. 공봉답가(供奉踏歌)를 내리고 백관인(百官人) 및 고려의 번객에게 면(綿)을 내리되 차등이 있었다. 고려대사 왕신복 등이 말하였다.
<조선시대 태평광기 언해본. 태평광기는 북송 초기인 997년 송 태종의 명으로 고대 중국의 역대 설화를 모아 편찬했다.>
하나도 모르고 쓰는 역사 이야기<100>후고려기(後高麗記)(13)
2009/06/06 02:09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당조는 그야말로 피폐해졌다.
[寶應元年, 詔以渤海爲國. 進封渤海國王, 授檢校太尉.]
보응 원년(762)에 명하여 발해를 국으로 삼았다. 발해국왕으로 올려 책봉하며 검교태위(檢校太尉)직을 주었다.
《발해고》 군고(君考) 中 문왕
당 보응 원년은 발해 문왕 대흥 25년, 간지로는 임인년에 해당한다. 이때부터 발해의 국왕들은 당으로부터 으레 받던 '대장군'이라는 칭호도 없어지고, 작위는 금오위대장군(정3품)에서 태위(정1품)로 승진했는데, 태위란 당의 3공의 하나로서 비록 '검교'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기는 했지만 관직의 급수가 상승한 것 자체로 의의가 있다. 당에게는 발해가 필요했다. 발해가 당을 돕기 위해서는 발해의 남쪽에 있는 신라가 발해와 으르렁대지 말아야 했고, 당이 나서서 어떻게든 두 나라 사이의 화해를 주선해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반란군 잔당들이 발해에 도망가서 그들을 획책해 당을 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었다.
실제로 안사의 난의 마지막 수장이었던 사조의는 점차 세력이 약화되어 지금의 베이징 일대에 해당하는 유주로 갔다. 그곳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발해로도, 해족이나 거란족의 땅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변경지대였고, 지금의 평주 석성현 동북쪽인 온천책에서 해족의 땅으로 도망치려던 사조의는 결국 자신의 수하였던 이회선의 추격병에 쫓겨 763년 1월에 자결하고 만다.
《자치통감》에 나오는 이야기다.
[二十一年, 夏五月, 築五谷, 鵂巖, 漢城, 獐塞, 池城, 德谷六城, 各置太守.]
21년(762) 여름 5월에 오곡(五谷)ㆍ휴암(鵂巖)ㆍ한성(漢城)ㆍ장새(獐塞)ㆍ지성(池城)ㆍ덕곡(德谷)의 여섯 성을 쌓고 각각 태수를 두었다.
《삼국사》 권제9, 신라본기9, 경덕왕 21년(762)
처음 발해에서 국왕으로 책봉을 받은 것이 762년이라고만 적어놔서, 762년 '몇 월'의 일인지 알고 싶어 《신당서》파일을 이리저리 찾아봐도 알 방법이 없었다. 다만 《삼국사》에서는 이 해 '여름 5월'에 신라에서 문득 6성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곡ㆍ휴암ㆍ한성ㆍ장새ㆍ지성ㆍ덕곡의 6성이 그것인데, 발해와 맞닿은 북쪽 변경을 시찰하고 대곡성을 비롯한 14군현을 북방에 설치한지 14년만의 일이다. 이들 6성은 대곡성 14군현과 마찬가지로 모두 북쪽, 발해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다.
후기신라 9주 가운데 옛 고려령에 속했던 것은 지금의 황해도ㆍ경기도ㆍ강원도 3도에 속하는 한주ㆍ삭주ㆍ명주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은 한주, 지금의 경기도와 황해도 일원이다. 온달열전에서도 말했었지만 고려조까지도 이곳, 한강을 기점으로 고려와 백제 두 나라의 분기점이 되며 한강 이북부터는 옛 고려령으로 간주했던 분위기가 남아있었는데, 황해도의 이름인 '패서(沛西)', 즉 '패강 서쪽'이라는 지명이나 예성강을 '패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전에 발해와 신라, 당 삼국의 대립이 팽배했을 때 《삼국사》 성덕왕본기에서 말한
"당에서 조칙으로 패강 이남을 주었다."
라고 말한 기록에 나오는 '패강'은 사실은 대동강이 아니라 예성강을 가리킨 것은 아닐까 하는 정신나간 생각도 간혹 해봤다.(물론 그 무렵의 패강은 예성강이 아니라 대동강이었지만)
여섯 성의 위치를 《삼국사》에서 찾아봤는데, 우선 오곡은 황해도 서흥, 휴암은 봉산군 동선면 선영리, 한성은 옛날 고려 3경의 하나였던 남펴라ㅡ재령을 말하고, 지성은 내미홀(內米忽)이라고도 불렸던 해주. 덕곡은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 안성에 덕곡이라는 지명이 있다고는 하더라.
[後與希逸同至靑州, 累至折沖將軍. 驍健有勇力.]
그 뒤에 후희일과 함께 청주(靑州)에 이르렀는데, 여러 번 승진하여 절충장군이 되었다. 민첩할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힘이 세었다.
《구당서》 권제124, 열전제74, 이정기
사조의가 토벌당하기 1년 전, 평로군은 청주를 공격해 차지했다. 안록산군이 장악하고 있던 청주를 쳐서 빼앗아 평로군의 거점으로 삼자는 이회옥의 제의에 따른 것인데, 공격은 주효하여 마침내 5월에 이르러 청주 함락, 산둥 성 중심지이자 옛날 백제가 차지한 적도 있었던 이곳에 고려인들의 거점이 마련되었다.(이회옥 자신과 그의 나라를 갖고 말하자면 훗날 그의 아들이 세운 평로치청의 수도가 되었다)
이 청주 공격은 이회옥 자신과, 나아가 평로번진에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비록 해족들이 차지한 평로 지역에 절도사의 직접통치가 미치지는 못했지만, 당 조정도 비로소 후희일에게 '평로치청절도사'라는 관직을 주어 평로절도사에 치청절도사까지 겸직시키고, 치주와 청주ㆍ제주ㆍ기주ㆍ밀주ㆍ해주의 6주를 맡기며 그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 아울러 당조 3백년 역사를 통틀어 절도사가 중앙에서 '임명'된 게 아니라 병사들에 의해 '추대'된 최초의 사건이었음이다.(나아가 평로절도사가 치청절도사를 겸직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기도)
[寶應中, 衆軍討史朝義, 至鄭州. 回紇方强暴恣橫, 諸節度皆下之. 正己時爲軍候, 獨欲以氣吞之.]
보응 연간(762)에 많은 군사가 사조의를 토벌하고자 정주(鄭州)에 모였다. 위구르[回紇]가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면서 말썽을 부렸지만 절도사들조차 통제하지 못하였다. 정기는 그때 군후(軍侯)로 있었는데 홀로 위구르를 기세로 제압하였다.
《구당서》 권제124, 열전제74, 이정기
당 대종 보응 원년(762), 마침내 당의 많은 절도사들이 사조의 타도를 위해 정주로 모여들었을 때, 이회옥 역시 후희일을 따라 정주로 향했다. 이곳 정주는 당시 당의 동도였던 낙양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90k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10월에 당군은 섬주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불청객과 맞닥뜨렸다. 위구르족이었다.
지금 중국 신장의 위구르자치구에 사는 종족들.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 낙양과 장안이 함락당했을 때, 선황 숙종이 장안 탈환을 위해 위구르군을 끌어들였다가 이들에게 장안 약탈을 허용하는 바람에 끔찍한 치욕을 당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종은 이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사조의의 반란을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리수를 두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이야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망명정부의 이름을 내걸고 중국정부에게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항거하다가 결국 수백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내고 알 카에다가 '우리가 대신 복수해주마'하고 나서고 하는데, 이 무렵 등리 가한이 이끄는 위구르군은 거만하기가 짝이 없었다. 그들의 힘만 믿고, 당의 장교들까지 끌어다 채찍질을 하는데, 그 와중에 당의 판관이었던 위소화가 얻어맞은 장독으로 죽기까지 했지만 그들의 힘을 빌려 사조의를 토벌해야만 하는 처지였던 당군은 군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이회옥이 나섰다.
[因與其角逐, 衆軍聚觀. 約曰 "後者批之." 既逐而先正己擒其領而批其背, 回紇尿液俱下, 衆軍呼笑. 虜慚, 由是不敢爲暴.]
위구르 장수와 각축을 벌이는데 여러 군사들이 모여 구경하였다. 약속하기를
"진 사람이 때리기로 하자."
라 하였다. 이윽고 싸움이 시작되매 정기가 먼저 위구르 장수의 옷깃을 움켜쥐고 상대의 등을 내리치니, 얻어맞은 위구르 장수는 오줌을 싸서 구경하던 군사들이 소리쳐 웃었다. 이후 부끄러워 다시는 난폭하게 굴지 못하였다.
《구당서》 권제124, 열전제74, 이정기
문득 고려인들의 장기였던 수박(手拍)이 떠오른 것은 나 혼자뿐일까. 고려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당을 괴롭혀왔던 위구르의 군사들 가운데서 자신있게 나온 장수를 이회옥은 맨손으로 단 한 대로 제압해버렸다. 많은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일기토에서 이회옥은 그가 가지고 있던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지켜보던 모든 군사들의 마음을 한번에 휘어잡는데 성공한다.
수박은 고려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맨손으로 하는 무예'의 통칭인데, 택견과 다른 점은 발보다 '손'을 많이 쓴다는 것이다. 손[手]으로 부대끼는[拍] 무예가 곧 수박이다. 최영년이 지은 《해동죽지(海東竹枝)》(1925)에는 서로 마주보고 손을 갖고 막고 치는 것으로 그 기원은 옛날 칼 쓰던 기수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즉 맨손을 갖고 검술을 연마하면서 검술의 원리를 주먹싸움에 적용시킨 것이란 얘기지.(이건 우리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고려뿐 아니라 조선조 전기까지도 무인으로서 출세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과목이었는데, 후한 시대의 반고가 지은 《한서》(AD.82)의 예문지에 여섯 편짜리 《수박(手博)》이 있다고 했으니 용어 자체는 중국에서 처음 썼던 것이지마는 선종조(1083∼1094)에 북송의 '병수(兵手)'기예 보유자였던 진량이라는 사람을 귀화시켰다고 했으니 고려에 이미 중국과는 구별되는 맨손무예가 존재했고 그것을 중국의 것과 구별하느라 중국의 것은 '병수', 고려 고유의 것은 '수박'이라고 부르게 된 듯 하다.
우리나라 전통무예단체의 각 유파에서는 저마다 수박을 자기 무예의 뿌리로 내세우며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사실여부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수박의 힘은 굉장히 강력했다. 이정기는 주먹 한 방으로 상대가 오줌까지 지리게 만들었지만, 고려 혜종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밤중에 자신의 침소에 침입한 자객을 '일권(一拳)', 말 그대로 '한주먹'에 때려눕혔고, 숙종 때인 1102년 견룡교위를 지냈던 송종소는 천자가 보는 앞에서 맨손으로 범을 때려죽였다고 했으며, 원종 12년(1271)에는 맨손으로 돌 깨기 고수였던 낭장 김희목을 몽골 세조 후빌라이가 직접 한번 보고 싶다며 대도로 부른 일도 있었다. 무신집권기의 권신이었던 이의민과 두경승이 도병마사 회의소 건물에서 주먹다짐을 하면서(원래 천민이었던 이의민은 수박 실력 하나로 무관으로 출세해서 2품 상장군까지 올라갔다) 주먹 한 방에 기둥이 움찔 흔들리고 벽을 찔렀더니 주먹이 벽을 파고 들어갔다느니 하는 것은 《고려사》에도 나오는 이야기다.(그 괴력으로 의종 황제의 허리를 꺾어 죽이기까지 했지)
이러한 맨손무예가 거의 쇠퇴일로를 걷게 된 것은 화약병기나 궁노를 비롯한 장거리무기의 발달과 기병전술의 발달이었다. 그냥 멀리서 화살 쏘고 대포 쏘면 끝인데 뭐하러 가까이 붙어서 치고받고 할까. 그렇게 해서 중종 25년(1530)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끝으로 2백년 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정조 연간에 이만영이라는 사람이 지은 백과사전 《재물보》에 '슈벽'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에 '수(手)'를 '슈', '박(拍)'을 '뵉'으로 표기한 것과 이어진다. 이것은 나중에 최영년이 《해동죽지》를 지을 때에 '수벽타(手癖打)', '수벽치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졌는데, '수벽치기'라는 무예는 지금까지 남아있다. 물론 현존하는 수벽치기 무예가 과연 고려나 조선조의 그것과 같은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체계가 같은지 어떤지는 자료가 없어서 증명할 수 없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우리나라 무예유파 중에서는 그나마 고려 때의 '수박'과 가장 가까운 무예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고보니 얼마 전에 스타킹에서 '수박도'라고 무예시연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 '수벽치기'하고 '수박도'는 같은 걸로 봐야 하나. 배울 수 있으면 한 번 배워봤음 싶은데 하하 이거 참.
여담인데 맨손무예가 실전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뒤에도 민간에서는 그 무예가 '놀이'형태로 전승되었는데, 조선조 말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그들 나름의 독특한 맨손무예가 존재했다. 황해도와 경남 거창 지방의 손바닥으로 치고 발로 차는 놀이인 '까기'(커헉!), 평안도의 '날파름'(천랑열전에 나오는 사신무 기술 중에도 '주작 날파람' 있던데[←퍽!]), 전주의 '챕이', 김해와 양산ㆍ밀양 등지의 '잽이', 제주도의 '발찰락' 등이다. 지금까지 전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마는.... 쩝.
[冬十月丙午朔, 正六位上伊吉連益麻呂等, 至自渤海. 其國使紫綬大夫行政堂左允開國男王新福已下廿三人相隨來朝. 於越前國加賀郡安置供給. 我大使從五位下高麗朝臣大山, 去日船上臥病, 到佐利翼津卒.]
겨울 10월 병오 초하루에 정6위상 이길련(伊吉連, 이키노무라치) 익마려(益麻呂, 마스마로) 등이 발해에서 이르렀다. 그 나라의 사신 자수대부(紫綬大夫) 행정당좌윤(行政堂左允) 개국남(開國男) 왕신복(王新福) 이하 23인이 따라와서 내조(來朝)하였다. 월전국(越前國, 에치젠노쿠니) 가하군(加賀郡, 카가군)에 안치하고 양식[給]을 대주었다. 우리 대사(大使) 정5위하 고려조신(高麗朝臣, 고마노아손) 대산(大山, 다이산)은 바로 전날[去日] 배 위에서 병을 얻어 사리익진(佐利翼津, 사리요쿠노츠)에 이르러 죽었다.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4, 천평보자(天平寶字) 6년(762)
대흥 26년을 기점으로, 문왕은 일본에 보내던 사신을 무관에서 문관으로 교체해버린다. 묵언의 대답이었다. 신라를 치겠다는 일본의 계획에 동조할 수 없다는. 고려대산(고마노 다이산)은 차마 발해가 일본을 돕지 않겠다고 한 그 말을 아뢸 수 없었던지, 결국 일본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배 위에서 병을 얻어 죽고 말았다.
아무튼지간에 764년 효겸 상황과 순인 천황 사이의 황권분열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인 천황의 후원자이자 신라정벌계획의 입안자였던 등원중마려(후지와라노 나카마로)의 실각(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했음)이라는 역사의 물결에 신라정벌이라는 일본의 거창한 계획은 파묻혀 떠내려가 버렸다.
[十一月乙亥朔, 以正六位上借緋多治比眞人小耳, 爲送高麗人使.]
11월 을해 초하루에 정6위상 차비(借緋) 다치비진인(多治比眞人, 타지히노마히토) 소이(小耳, 코미미)를 송고려인사(送高麗人使)로 삼았다.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4, 천평보자(天平寶字) 6년(762)
차비(借緋)라는 것은 당의 제도에서 온 것이다. 당조에는 품관이 붉은 관복을 입기에 부족한 자사에게 붉은 관복 입는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를 '차비[借緋]'라고 했다네. 주(朱)는 비(緋)색보다 어두운 붉은빛을 말하며 4품 관복을 의미하는데, 능력은 있으되 관품이 좀 딸리는 사람한테 형식적으로나마 능력에 맞는 옷을 입혀준다는, 말 그대로 '염색한' 관복이다.
[乙卯, 遣高麗大使從五位下高麗朝臣大山贈正五位下. 授副使正六位上伊吉連益麻呂外從五位下. 判官已下水手已上各有差.]
을묘(11일)에 견고려대사 종5위하 고려조신대산(고마노아손 다이산)에게 정5위하를 추증하였다. 부사 정6위상 이길련익마려(이키노무라치 마스마로)에게 외정5위하를 내렸다. 판관(判官) 이하 수부(水手) 이상은 각기 차등이 있었다.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4, 천평보자(天平寶字) 6년(762) 12월
발해에서 신라 정벌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차마 일본에 고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에 병을 가져와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고려대산(고마노 다이산)에게는 정5위하가 추증되었다. 내 생각이지만 고려대산(고마노 다이산)이 단순히 일본 조정에 대한 충심으로 그랬겠나 싶기도 싶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조상이었던 고려를 무너뜨린 신라에 대한 적개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원한 감정은 어느 정도 갖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고려의 땅에 고려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일어선 발해를 돌아보며 옛 조상의 땅을 다시 찾았다는 감회와 함께 조상의 나라를 무너뜨린 신라에 대한 분개도 괜히 일었겠다. '신라정벌'을 통해서 조상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제관계의 생리 앞에서 이 남자의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고려의 후계를 자처했던 발해조차, 조상의 나라를 멸한 신라에게 복수할 기회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런지. 옛날에 남한테 그렇게 당해놓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 더러운 자비심도 한민족만이 가진 민족성이라면 민족성이고 그걸 발해도 고대로 갖고 있으니 발해도 우리 민족의 국가가 아니냐고 억지 갖다붙여 말할 수도 없지는 않겠으나 일단 발해로서도 신라를 쳐봤자 괜히 손해만 보고 이득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충실했던 것 같다. 당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 것은 고려와 백제의 압박을 받던 신라가 당에 SOS를 청해서 이 땅의 문제에 개입할 구실을 주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결국 백제와 고려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고래의 역사를 돌아보면 발해로서는 신라를 공격해봤자 그것이 당이 발해를 공격할 구실을 주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을 것 같다. 물론 무왕 때에는 거꾸로 발해쪽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해서 흑수말갈과 발해의 분쟁에 개입하려는 당의 야욕을 원천봉쇄하기도 했지만 가상현실, 계획이나 이론 같은 것만 갖고는 국제관계의 추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
[七年春正月甲辰朔, 御大極殿受朝. 文武百寮, 及高麗蕃客, 各依儀拜賀. 事畢, 授命婦正四位下氷上眞人陽侯正四位上.]
7년(763) 봄 정월 갑진 초하루에 대극전에 행차하여 조하를 받았다. 문무 백료와 고려의 번객이 각기 의례에 따라 배하하였다. 일을 마치고 명부(命婦) 정4위하 빙상진인(氷上眞人, 히카미노마히토) 양후(陽侯, 요우구)에게 정4위상을 내렸다.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4, 천평보자(天平寶字) 7년(763)
이때 대극전 신년축하의례에 일본의 관료들과 함께 참석했던 '고려번객'이 발해의 사신 왕신복을 필두로 한 제5차 견일본사들이다. 대흥 25년(762) 가을께 상경을 출발해서 일본도를 따라 동해를 건너온 그들은 고려대산(고마노 다이산)과 이길익마려(이키노 마스마로)를 일본으로 되돌려보내고 아울러 문왕의 국서 및 당조 소식을 전하러 겸사겸사 찾은 것이고, 정월 하례가 있고 이틀 뒤인 병오일(3일)에 방물을 바쳤다는 것이 《속일본기》의 기록이다. 발해가 여지껏 당의 '군왕'으로 대우되던 것에서 '국왕'으로 격이 상승한 것과, 발해가 일본에 보내던 견일본사의 관직이 외관(外官)에서 경관(京官)으로 바뀐 사실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감히 말을 할 순 없지만 ㅡ이 무렵 발해의 외교지위 상승이 여지껏 '우호'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던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가 없다ㅡ고 하마다 고사쿠는 지적한다.
'삼한조공(三韓朝貢)', 즉 우리 나라의 전통왕조들이 일본 조정에 대대로 조공을 바치며 신하로 복속했다는 《일본서기》의 그 같잖지도 않은 신화를 고수하며, 전통적(?)으로 자기네들 조공국 정도로 취급하던 신라와 어떻게든 '조공' 형식의 외교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늘 그렇듯 일본과 사이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손해볼 것이 없는 신라에서는 지들 편한대로 대일본외교 입장을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고무줄마냥 재단하기 바빴다. 약발 올라서 울그락푸르락하는 것은 일본 조정뿐. 마침내 '신라를 손봐주자!'하는 기치로 신라정벌이라는 야심찬 계획까지 준비했지만 그것마저도 신라의 오만한(?) 태도를 꺾지는 못했다.
[庚戌, 帝御閤門. 授高麗大使王新福正三位, 副使李能本正四位上, 判官楊懷珍正五位上, 品官着緋達能信從五位下, 餘各有差. 賜國王及使■人已上祿亦有差. 宴五位已上及蕃客, 奏唐樂於庭. 賜客主五位已上祿各有差.]
경술(7일)에 제(帝, 미카도)가 각문에 행차하였다. 고려의 대사 왕신복에게 정3위, 부사 이능본에게 정4위상, 판관 양회진(楊懷珍)에게 정5위상, 품관(品官)으로서 비색 관복을 입은[着緋] 달능신(達能信)에게 종5위하를 내리고 나머지는 각기 차등이 있었다. 국왕 및 사신 20인 이상에게 녹을 내리되 역시 차등이 있었다. 5위 이상 및 번객에게 잔치를 열어주고 정(庭)에서 당악(唐樂)을 연주하였다. 객주(客主), 5위 이상에게 각기 차등있게 녹을 주었다.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4, 천평보자(天平寶字) 7년(763) 정월
왕신복을 중심으로 하는 사신단의 기록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비색' 옷을 입은 사람의 존재다. 《발해고》에 보면 중국의 기록을 참조해서 발해 관복의 제도를 적고 있는데, 발해에서는 '질'이라고 불린 품계에 따라서 옷의 색깔이 서로 달랐다. 1질부터 3질까지는 자색 관복에 금어대, 4질과 5질은 짙은 붉은색 관복에 은어대를 두르고 아홀을 들었으며, 6질과 7질은 비색 관복, 8질과 9질은 녹색 옷을 입고 목홀을 들었다.
대극전에서 순인 천황을 알현한 자리에서 발해사신단의 대사, 발해국 자수대부 행정당성좌윤 개국남 왕신복은 정3위를 받았고, 부사 이능본은 정4위상, 판관 양회진은 정5위상, 그리고 6~7질의 비색 관복을 입고 있었던 달능신은 종5위하를 받았다. 그것은 모두 발해에서의 지위를 헤아려 발해에서보다 하나씩 급수를 높여서 준 것이었다.
[庚申, 帝御閤門, 饗五位已上及蕃客, 文武百官主典已上於朝堂. 作唐吐羅, 林邑, 東國隼人等樂. 奏内教坊踏歌. 客主主典已上次之. 賜供奉踏歌, 百官人及高麗蕃客綿有差. 高麗大使王新福言 "李家太上皇少帝並崩, 廣平王攝政, 年穀不登, 人民相食, 史家朝議, 稱聖武皇帝, 性有仁恕, 人物多附, 兵鋒甚強, 無敢當者. ■州襄陽已属史家, 李家獨有蘇州, 朝聘之路, 固未易通." 於是, 勅大宰府曰 "唐國荒亂, 兩家爭雄, 平殄未期. 使命難通. 其沈惟岳等, 宜往往安置優厚供給. 其時服者並以府庫物給. 如懷土情深, 猶願歸郷者, 宜給駕船水手, 量事發遣."]
경신(17일)에 제(帝, 미카도)가 각문에 행차하여 5위 이상 및 번객, 문무백관 주전 이상에게 조당에서 잔치를 열어주었다. 당의 토라(吐羅), 임읍(林邑), 동국집인(東國隼人) 등의 음악을 연주하였다. 내교방(內敎坊)의 답가(踏歌)를 연주하였다. 객주(客主), 주전(主典) 이상은 그 다음이었다. 공봉답가(供奉踏歌)를 내리고 백관인(百官人) 및 고려의 번객에게 면(綿)을 내리되 차등이 있었다. 고려대사 왕신복 등이 말하였다.
“이가(李家) 태상소제(太上少帝) 병이 죽고 광평왕(廣平王)이 섭정하는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고 있으며, 사조의(史朝義)가 성무황제(聖武皇帝)라 칭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붙고 군사는 몹시 강해 감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등주(鄧州)와 양양(襄陽)은 이미 사씨(史氏)에게 소속되었고, 이씨는 소주(蘇州)만을 차지하고 있어 조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을 참으로 쉽사리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재부(다자이후)에 칙을 내려 말하였다.
"당나라가 황란(荒亂)하여 양가(兩家)가 쟁웅(爭雄)하여 편안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명(使命)이 통하기 어렵다. 그 심유악(沈惟岳) 등은 이따금씩 안치(安置)하고 물품을 넉넉하게 공급함이 마땅하다. 그 시복(時服)과 부고(府庫)의 물품을 공급하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情)이 깊어서 오히려 귀향(歸鄕)을 바라는 자는 마땅히 가선(駕船)과 선원[水手]을 제공해서 일이 끝나는 대로 돌려 보내라."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4, 천평보자(天平寶字) 7년(763) 정월
한편 당의 범양절도사 이회선(李懷仙)과 위구르족의 연합군은 사조의에 대한 총공세를 가했고, 사조의는 거란 땅으로 도망치려다 잡혀 죽었다. 이것이 당 광덕 원년(763년) 1월. 그렇게 사조의가 죽음으로서 9년에 걸친 안록산의 난은 종결되었다.
이민족을 중심으로 한 반란군과 위구르 원군들이 옥신각신하는 동안 당조의 수도였던 낙양, 장안은 황폐해졌다. 성당 시대의 화려하던 문화재들은 대부분 소멸되고, 그와 동시에 여지껏 문화와 정치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귀척들의 힘이 쇠약해졌다. 반면 난을 평정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절도사들은 그들이 지닌 군사력을 토대로 당 조정마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길러 점차 군사적 지방분권화 현상이 강화되고, 특히 화북 지방은 오랫동안 반독립적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뿐인가, 군비조달을 위해 백성에 대한 수탈은 더욱 심해졌고, 재정이 고갈되자 조정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소금을 전매하기에 이른다. 균전제하에서 운영되던 전통적인 조용조 세법은 토지세인 지세와 인두세인 호세를 여름, 가을 2분기로 나눠서 내는 양세법(兩稅法)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난의 여파가 미치지 않았던 강남 지역에서는 거꾸로 전란 이전보다 더 큰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각지의 토호(土豪)와 상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중앙정부 대신 지방 번진(藩鎭)의 무력세력과 결탁하기에 이르렀다.
[二月丁丑, 太師藤原惠美朝臣押勝設宴於高麗客. 詔遣使賜以雜色袷衣卅櫃.]
2월 갑술 초하루 정축(4일) 태사(太師) 등원혜미조신(藤原惠美朝臣, 후지와라노에미노아손) 압승(押勝, 오시카츠)가 고려의 손님께 잔치를 열어주었다. 조하여 사신을 보내어 잡색(雜色) 겁의(袷衣) 30궤를 내려주었다.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4, 천평보자(天平寶字) 7년(763)
신라정벌계획을 주도했던 에미노 오시카츠(후지와라노 나카마로)의 자택 연회에도 발해 사신들이 초청되어 참석했고, 2월 계사(20일)에 송사 이타후리노 가마츠카와 함께 귀국했다.
[癸巳, 高麗使王新福等歸蕃.]
계사(20일)에 고려의 사신 왕신복 등이 돌아갔다.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4, 천평보자(天平寶字) 7년(763) 2월
원래 왕신복의 안내역을 맡은 일본측 송사는 평군충마려(平群虫麻呂, 헤구리노 무시마로)라는 자였지만, 이 자는 '능등(能等, 노토)'의 파손이 심각한 것을 두려워해서 송사 임무에서 물러났다.
[壬午, 初遣高麗國船, 名曰能登. 歸朝之日, 風波暴急, 漂蕩海中. 祈曰 "幸頼船靈." 平安到國。必請朝庭。酬以錦冠。至是縁於宿祷, 授從五位下. 其冠製錦表■裏. 以紫組爲纓.]
임오(12일)에 처음에 고려국에 보내는 사신의 배 이름을 '능등(能登, 노토)'이라 하였다. 귀조하는 날에 풍파가 폭급하여 바다 위에서 파도에 휩쓸렸다. 빌기를
"선령(船靈)에게 무사하게 해 주기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응험이 있었다. 이에 그 배에 종5위 품계를 제수하고 금관(錦冠)을 하사하였는데, 그 관은 겉은 비단이고 안은 거친 명주로 만들었으며, 자색의 갓끈을 늘어뜨렸다.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4, 천평보자(天平寶字) 7년(763) 8월
왕신복의 발해 사절단을 본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일본 조정에서 만든 배가 '노토'인데, 지금의 일본 이시카와 현 북부 지역인 능등국(能登國, 노토노쿠니)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마는 그 이름 자체만 갖고 본다면 '쉬이[能] 오른다[登]', 즉 바다 위를 무사히 떠가서 발해에 돌아간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인가 싶기도 하다. 이 '노토(능등)'라는 배는 발해 사신을 위해 일본 조정에서 만든 송객선, 자세한 구조는 아마 일본의 견당사들이 당에 갈 때에 탔던 견당사선과 비슷한 구조가 아니었을지.
[乙亥, 左兵衛正七位下板振鎌束至自渤海. 以擲人於海, 勘當下獄. 八年之乱. 獄囚充滿. 因其居住移於近江. 初王新福之歸本蕃也. 駕船爛脆. 送使判官平群虫麻呂等慮其不完, 申官求留. 於是, 史生已上皆停其行. 以修理船, 使鎌束便爲船師, 送新福等發遣.]
을해(6일)에 좌병위(左兵衛) 정7위하 판진겸속(板振鎌束, 이타부리노 가마타바)이 발해에서 돌아왔다. 사람을 바다에 던진 것에 대해 그 죄상을 심문하고 하옥하였다. 8년 동안이나 어지러웠다. 옥의 죄수들이 가득하였다. 때문에 그들의 거주(居住)를 근강(近江, 오에)로 옮겼다. 처음 왕신복이 본번으로 돌아갈 때였다. 타고 가기로 된 배가 몹시 허술하였다. 송사(送使) 판관(判官) 평군충마려(헤구리노 무시마로) 등은 그 불완전한 것을 걱정하여 거듭 관에 남고자 했다. 이에 사생(史生) 이상이 모두 그 가는 것을 머뭇거렸다. 배를 수리하고 사신 겸속(가마타바)를 다시 선사(船師)로 삼아서 신복 등을 뽑아 보냈다.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4, 천평보자(天平寶字) 7년(763) 10월
평군충마려(헤구리노 무시마로)가 능등(노토)의 점검상태를 보고 겁먹고 못 가겠다고 송사 역할을 사양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무렵 발해와 일본을 오가는 통로였던 동해의 무시무시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다. 일단 어느 쪽이든 동해 위에 한번 배를 띄우면, 초속 15km 내지 20km에 달하는 강풍과 5m는 족히 넘는 파도를 이겨내야 했는데, 이 항해 도중에 난파당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는 발해와 일본간의 사신교류사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례들이다.
[事畢歸日, 我學生高内弓, 其妻高氏, 及男廣成, 緑兒一人, 乳母一人, 并入唐學問僧戒融, 優婆塞一人, 轉自渤海相隨歸朝. 海中遭風所向迷方. 柁師水手爲波所沒. 于時鎌束議曰 "異方婦女今在船上. 又此優婆塞異於衆人. 一食數粒, 經日不飢. 風漂之災未必不由此也." 乃使水手撮内弓妻并緑兒乳母優婆塞四人, 擧而擲海. 風勢猶猛, 漂流十餘日, 着隱岐國.]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우리 학생 고내궁(高內弓, 타카 우치유미), 그 아내 고씨 및 아들 광성(廣成, 히로나리), 어린애[緑兒] 한 명, 젖어멈 한 명, 아울러 입당학문승(入唐學問僧) 계융(戒融, 가이유), 우파새(優婆塞) 한 명, 전하여 발해에서부터 따라와 귀조(歸朝)하였다. 바다 위에서 바람을 만나 갈 바를 모르고 있었다. 키잡이[柁師]와 선원[水手]이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다. 이때에 겸속(가마타바)이 의논하여 말하였다.
"다른 나라의 부녀(婦女)가 지금 배 위에 있다. 또한 이 우파새(優婆塞)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한번에 수 톨[粒]만 먹으면서도 날이 지나도록 굶지 않는다. 풍표(風漂)의 재앙은 이들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선원[水手]을 시켜 내궁(우치유미)의 아내와 어린아이, 젖어멈, 우파새 네 사람을 잡아 바다에 버렸다. 풍세는 오히려 더 맹렬해져서, 표류한지 열흘쯤 지나 은기국(隱岐國, 오키노쿠니)에 닿았다.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4, 천평보자(天平寶字) 7년(763) 10월 을해(6일)
조선조 얘기인데, 일본으로 가게 된 조선의 사신들이 쓰시마 부근에서 풍랑을 만났단다. 하필 그때 배에 임신한 여자가 한 명 타고 있었는데, 뱃사람들 사이에는 임신한 여자를 배에 태우면 항해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풍문이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오던 터라, 사람들은 모두 그 여자를 바다에 내던져야 풍랑이 그칠 것이라며 몰아가는데, 종사관이 그 자리에서 안된다고 말렸다. 멀쩡히 사람을 죽여가면서 목숨을 부지한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라고. 게다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일 수야 없잖은가. 그 종사관 덕분에 여자가 물에 던져지는 일은 없었고, 배도 무사히 일본 땅에 닿았다. 오늘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15세기 최고의 일본견문지리서로 손꼽히는 《해동제국기》의 저자, 보한재 신숙주의 일화다.
왜 임신한 여자를 배에 태우면 안 된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뱃사람들이 그만큼 몰인정하고 사납다고 악의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기록인지는 모르지만, 풍랑으로 배가 흔들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는 쉽지 않다. 박지원이 《열하일기》의 '하룻밤에 아홉 강 건너간 이야기[一夜九渡河記]'에서 묘사한 것처럼, 마구 흔들리는 와중에는 신에게 빌 겨를도 나오지 않아서 허공만 쳐다보면서 이 거친 바람이 어서 그치기를 비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애기를 재우는 나무 요람을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린단다. 어릴 때부터 그 정도 흔들림에는 익숙해져야 커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수 있을 테니까.
[甲寅, 新羅使大奈麻金才伯等九十一人, 到着大宰博多津. 遣右少弁從五位下紀朝臣牛養, 授刀大尉外從五位下粟田朝臣道麻呂等, 問其由緒. 金才伯等言曰 "唐國勅使韓朝彩自渤海來云 '送日本國僧戒融, 令達本郷已畢. 若平安歸郷者, 當有報信. 而至于今日, 寂無來音, 宜差此使其消息欲奏天子.' 仍齎執事牒, 參大宰府. 其朝彩者, 上道在於新羅西津. 本國謝恩使蘇判金容爲, 取大宰報牒寄附朝彩, 在京未發." 問曰 "比來彼國投化百姓言 '本國發兵警備. 是疑日本國之來問罪也.' 其事虚實如何?" 對曰 "唐國擾亂, 海賊寔繁, 是以徴發甲兵, 防守縁邊." 乃是國家之設, 事既不虚. 及其歸日, 大宰府報牒新羅執事曰 "検案内, 被乾政官符稱, 得大宰府解稱。得新羅國牒稱依韓内常侍請欲知僧戒融達不. 府具状申上者. 以去年十月, 從高麗國, 還歸聖朝. 府宜承知即令報知."]
갑인(19일)에 신라의 사신 대나마 김재백 등 91인이 대재(다자이)의 박다진(하카타츠)에 이르렀다. 우소변(右少弁, 고쇼벤) 종5위하 기조신(紀朝臣, 키노아손) 우양(牛養, 우시카이), 수도태위(授刀大尉) 외종5위하 율전조신(粟田朝臣, 쿠리타노아손) 도마려(道麻呂, 미치마로) 등이 온 이유를 물었다. 김재백 등이 말하였다.
"당의 칙사(勅使) 한조채(韓朝彩)가 발해에서 와서 말하기를 '일본국에 보낸 승려 계융(가이유)을 본향(本鄕)에 보내도록 하였다[令達]. 일을 마치고 만약 무사히 귀국했다면 보신(報信)이 있을 것이다. 오늘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 마땅히 이번 사신에 부쳐 그 소식을 천자에게 아뢰려 한다.' 이에 집사첩(執事牒)을 갖고 대재부(다자이후)에 들어왔다. 그 조채는 상도(上道)하여 신라의 서진(西津)에 있다. 본국의 사은사(謝恩使) 소판(蘇判) 김용위(金容爲)는 대재(다자이)의 보첩을 얻어 조채에게 내주고 수도에 머무르며 출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그대 나라의 투화한 백성이 말하기를 '본국은 병사를 뽑아 경비하고 있다. 이는 일본국이 와서 그 죄를 물을까 걱정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당이 어지러워서 해적이 활개를 치니, 갑병(甲兵)을 징발하여 변방을 감시하도록 한 것 뿐이다."
그 나라의 말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돌아가는 날에 이르러 대재부(다자이후)가 신라의 집사(執事)에게 보첩(報牒)하여 말하였다.
"안내(案內)를 검토하니 건정관(乾政官)에서 받은 부(符)를 대재부(다자이후)가 얻어 해석하였다. 계융(가이유)이 도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자 한(韓) 내상시(內常侍)의 청에 따라 신라국의 첩(牒)을 얻어 부(府)는 장신(狀申)을 갖추어 올렸다. 작년[去年] 10월에 고려국을 따라 성조(聖朝)로 돌아왔다. 부는 알았으면 마땅히 곧 기별하여 알릴 것을 명한다."
《속일본기(續日本紀)》 권제25, 천평보자(天平寶字) 8년(764) 7월
여기 나오는 한조채라는 사람은 예전에 발해에 가서 발해왕을 '국왕'으로 책봉(?)한다는 당의 조서를 전했던 자인데, 발해로 들어올 때에 마침 당에 유학와 있던 일본의 승려 계융(가이유)과 함께 들어왔다. 이노우에 야스시의 《천평(덴표)의 용마루》에도 등장하는, 몸집이 크고 오만한 성품을 지녔으며 당의 위용에 사로잡혀 귀국할 마음도 잃어버렸다는 이 승려는 이미 1년 전인 대흥 27년(763) 10월에 발해까지 왕신복 일행을 바래다주고 온 일본 사신단의 배 '능등(노토)'에 끼어 타고 일본으로 귀국해 있었다. (왜 그 풍랑 때문에 어린애와 유모 등 애매한 사람 몇 명 바다에 집어던졌던 것 있잖아) 한조채는 가이유로부터 소식을 받지 못하고 '이 친구 무사히 갔을까' 싶은 노파심에 상경에서 남쪽 서울ㅡ신라의 수도까지 들어와서 계융(가이유)의 소식을 알아봐줄 것을 신라 조정에 의뢰했는데, 하마다 고사쿠는 <발해국흥망사>에서 이때 한조채의 행보를 두고 발해와 당 사이의 조공도→서경압록부(국내성)→압록강 하구→서해→신라 당은진(화성)에 도착, 육로를 따라 그 해 봄에 서울에 입경했다고 했는데, 한조채가 정월에 들어왔다는 것이 《삼국사》에 없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신라 입국 경로는 어디서 참조한 자료인지 알 수가 없다.
(※신라 당은진은 지금의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고려 때의 당성진이었음)
[節度使侯希逸即其外兄也. 用爲兵馬使正己沈毅得衆心, 希逸因事解其職. 軍中皆言其非罪, 不當廢.]
절도사 후희일은 이정기의 고종사촌[外兄]이었다. 병마사(兵馬使)로 임용한 정기가 침착하고 의지가 굳세어서 뭇사람의 마음을 얻으니, 희일은 이를 문제삼아 그 직위에서 파직시켰다. 군중에서 모두 들고 일어나 그 죄없음과 파직이 부당함을 항의하였다.
《구당서》 권제124, 열전74, 이정기
고종사촌 후희일에게 그런 이회옥은 골칫덩어리였다. 같은 고려인인데다 자신을 6주절도사로 추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반란군과의 전투에서도 여러 차례 공을 세웠으며, 당의 군사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위구르 장수에게 본때를 보여준 통쾌한 장면을 연출해보인 이회옥이었지만, 그가 점점 세력이 커지고 병사들까지 하나둘씩 이회옥을 따르게 되면서 후희일은 이회옥을 점차 멀리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회옥이 그렇게 위구르 장수와 맞짱까지 떠가면서 병사들에게 신망을 얻어가고 있을 때, 후희일 본인은 절도사랍시고 기껏해야 사냥하러 돌아다닌다던지, 사찰이나 불탑을 건립한다던지 하는 것밖에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능력 없는줄 아는 사람들 중엔 저런식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질투해서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이 꼭 나오고 그러지.(더구나 이회옥은 자신의 고종사촌 아우이다) 결국 후희일은 이회옥을 병마사직의 자리에서 해직하고, 친위군을 동원해 감옥에 가둬버렸다.
절도사인 후희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회옥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병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이회옥을 감싼다.
[尋構飛語, 侯怒囚之, 將置于法. 懷玉抱冤無訴, 于獄中疊石像佛, 黙祈冥助. 時近臘月, 心慕同儕, 嘆咤而睡。覺有人在頭上語 "李懷玉, 汝富貴時至." 卽驚覺, 顧不見人, 天尙黑. 意甚怪之, 復睡, 又聽人謂曰 "汝看牆上有靑鳥子噪, 卽是富貴時至." 卽驚覺, 復不見人. 有頃天曙, 忽有靑鳥數十, 大如雀, 時集牆上, 俄聞三軍叫呼, 逐出希逸, 壞鎖, 取懷玉, 權知留后.]
여론이 뒤숭숭해지고 유언비어가 나돌매 절도사 후희일은 격노하여 즉시 정기를 잡아 가두고 법으로 다스리려 하였다. 정기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으나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어 옥중에 앉아 돌을 쌓아 불상을 만들고 묵묵히 신의 도움을 기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때는 섣달이 가까워올 무렵이라 정기는 추위 속에서 한탄하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이회옥이여, 네가 이제 부귀를 누릴 때가 되었노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주위를 감싼 것은 캄캄한 어둠 뿐. 심히 괴이하게 여기며 다시 잠이 든 정기에게 또다시 누군가가 말한다.
"담 위에서 푸른 까마귀[靑烏子]가 지저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가 부귀를 얻을 때임을 알지어다."
또다시 놀라 잠에서 깨었으나 여전히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지나 날이 밝았는데, 갑자기 수십 마리의 참새만한 푸른 까마귀들이 날아들어 담벼락으로 모여들고, 잠시 후 삼군(三軍)의 고함소리가 울리더니 희일을 내쫓아낸 다음에 자물쇠를 부수고 회옥을 옥에서 나오게 하여 유후(留后)의 자리를 대리하게 하더라.
《유양잡조(酉陽雜俎)》 인용
《태평광기》 권제137, 정응(征應)3, 이정기
<조선시대 태평광기 언해본. 태평광기는 북송 초기인 997년 송 태종의 명으로 고대 중국의 역대 설화를 모아 편찬했다.>
《구당서》에 보면, 이때 후희일은 무당과 함께 출타해 있어 성을 비운 상태였다고 했다. "거친데다 제정신이 아니었으므로 스스로 제후로 봉해진 땅까지 잃었다"고 평할 정도로, 후희일은 평로군의 군사들에게 신망을 잃고 있었다. 어차피 이판사판. 군사들이 나서서 절도사를 한 번 갈아치웠는데 또 갈아치우지 말라는 법 없지. 평로절도의 고려인 병사들에 의해서 절도사로 추대되었던 후희일은 결국 병사들의 손으로 끌어내려지고, 이회옥은 그 병사들에게 구출되어 자신이 절도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會軍人逐希逸. 希逸奔走, 遂立正己爲帥.]
군인들이 모여 희일을 내쫓았다. 희일은 도망치고 마침내 회옥을 세워 군수(軍帥)로 삼았다.
《구당서》 권제124, 열전제74, 이정기
《태평광기》에서 말한 '유후'라는 건 원래 임시직이다. 《구당서》에도 보이듯 후희일이 이회옥에게 쫓겨난 뒤, 당 조정에서는 황족이었던 정왕(鄭王) 이막(李邈)을 새로운 평로치청절도사로 삼고, 쿠데타로 자신의 주군이자 고종사촌을 내쫓아버린 이회옥은 그가 올 때까지 평로치청의 일을 임시로 맡을 권지유후사를 맡겼다. 원래는 당 조정에서 새로운 절도사를 임명해 파견하게 되면 유후는 자동으로 자신의 권한을 잃는 시스템이지만... 이미 당 조정이 지방 번진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번진에서 절도사 세우고 싶다면 세우는 거지. 이제 와서 지들이 뭐라고. 이회옥이 유후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절도사의 자리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말이다.
[朝廷因授平盧淄靑節度觀察使, 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 檢校工部尙書ㆍ兼禦史大夫ㆍ靑州刺史, 賜今名.]
조정에서는 이로 인하여 평로치청절도관찰사(平盧淄靑節度觀察使)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 검교공부상서(檢校工部尙書) 겸 어사대부(禦史大夫) 청주자사(靑州刺史)로 삼고 지금의 이름을 하사하였다. 얼마 뒤에 검교상서(檢校尙書) 우복야(右僕射)로 올리고 요양군왕(饒陽郡王)에 책봉하였다.
《구당서》 권제124, 열전제74, 이정기
《구당서》에 기록된 바, 평로치청의 쿠데타는 문왕 대흥 28년(765년) 7월 신묘 초하루에 있었고, 이때의 이회옥의 나이는 33세. 지금까지 쓰던 회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비로소 이정기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한때 백제의 권역에 있었던 산동성 일원의 청주는 물론이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요령성 일대를 아우르는 평로치청번진이 이정기 한 사람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평로군에 속해있던 안동도호부의 옛 고려인들까지 이정기에게 모여들었다. 이정기는 이때부터 사실상의 완전한 독립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 무렵 당은 한창 어지러웠다. 정월부터 소의아장(昭義牙將) 배지청(裴志清)이 그 우두머리 설창(薛摐)을 내쫓고 전승사에게 항복하는가 하면, 전승사는 또 명주(洺州)를 차지하고 또다시 위주(衛州)를 공격해서 자사 설웅(薛雄)을 죽였다. 이때 전승사는 자신이 차지한 땅에다 제멋대로 관리를 두었는데, 하양(河陽)에서는 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성사(城使) 상휴명(常休明)을 동도로 내쫓고 아장(牙將) 왕유공(王惟恭)을 추대하는 등, 전국 시대가 다시 재현된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가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가 된 것도 《구당서》에는 2월 갑신의 일이라고 했다. 그것은 요서와 산동 일대의 해안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신라나 발해와의 모든 공적관계 및 무역권을 관장하는 직책이기도 했다. 거란이 육로를 장악하면서 끊어진 발해와의 무역로가 평로치청절도사에게 이관되면서, 발해는 해로를 통해 당과 교류했다. 산동 지역 그러니까 무왕이 장문휴를 시켜 공격하게 한 등주에는 신라 사신들의 객사인 신라관과 마찬가지로 발해관이라는 발해 사신들의 객사도 마련되어 있었다. 발해 사신들은 압록강에서 바다로 나와서 요동반도 남쪽, 여순 서남쪽 도리진에서 등주로 건너가는 항로(이 길은 섬이 많다)를 통해 당으로 들어왔다.
발해나 신라와의 무역은 이정기가 관장하는 평로치청번진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다. 당 조정과의 마찰 없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라는 관직으로 이정기에게 부여되었고, 이정기는 발해와 신라 두 나라와의 무역권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국제무역의 경제적 이득ㅡ즉 많은 돈을 벌어다 들일수 있었다. 이때에 쌓인 재력은 머지않아 그가 만들게 될 새로운 나라의 자립기반이 되어줄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정기의 역할과 역량을 무시할 수 없었던 당 조정은 급기야 그에게 요양군왕이라는 작위까지 내려주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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