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미리 결론내고 분석
뉴시스 | 천정인 | 입력 2013.09.27 20:09

검찰, 김용판 전 서울청장 재판서 CCTV 공개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증거분석 과정에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분석결과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분석팀은 국정원 김모(29·여)씨의 노트북과 컴퓨터를 임의제출받은 직후 의욕적으로 '사이버 공작활동'에 대한 추적을 벌였다. 이들은 "(의심 ID가) MB까는 동영상을 신고 한 것 같아. 동영상을 보고 딴지를 걸어…신고한 걸 보니까 아이피(IP) 주소까지 딴 것 같다"며 "우파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대화했다.

이후 댓글의 정치적인 표현을 논의하는 구체적인 대화가 녹음되는 것을 의식한 듯 볼륨장치를 끄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기계조작미숙으로 우파와 좌파를 언급하는 이들의 대화는 계속 녹음됐다.

또 "(내용이) 있는것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팩트만 넘기고 판단은 저기(수서서)에서 하는 거니까…"라며 민감하고도 중요한 내용이 발견된 듯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가 사용한 닉네임을 확인하고 박수를 치거나 관련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는 수사과장과의 회의가 끝난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배포를 하루 앞 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8시부터다.

이들은 "지금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얘기 들었지?"라거나 "수서서가 의뢰한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엄청 잡고있다"고 말하는 등 서둘러 결론을 내야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미리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듯 "실제로 이것은 언론 보도에는 안나가야 할 거 아냐",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써가려고 그러거든요"라는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과장 회의내용을 메모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예상답변을 준비하고 수사보고를 미리 작성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공판에서 김 전 청장 측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밀 자료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청장 재직 당시 향후 예정된 국정조사 등에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해당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만약 미리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였다면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출했을 것"이라며 불법 수집된 증거물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나타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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