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07214621357?s=tv_news


성실해서, 반성해서?..가중처벌은커녕 형 깎아준 법원

채윤경 기자 입력 2020.04.07 21:46 


[앵커]


교사들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학대하면 더 무거운 처벌,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을 하고 있다라거나 교직생활을 그동안 성실하게 해왔다는 식의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00의 엉덩이는 공동의 것이지요"


광주의 한 여고 교사가 방과 후 청소하는 학생의 뒷모습을 보며 한 말입니다.


"화장하는 여자는 쉬워 보인다", "여자면 엉덩이라도 커야지" 등의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의 또 다른 교사는 여학생들을 50번 가까이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질이 나쁘지만 30년간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왔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2심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더 줄었습니다.


교사는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을 추행하거나 학대할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대전의 한 여고 교사는 "젊은 여자를 보면 성폭행하고 싶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다"는 등 성폭력적 발언을 일삼았지만 1심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인 대전지법 역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본분을 망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법원이 각종 사유를 들어 처벌을 줄여주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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