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07214213306?s=tv_news
재판 중에도 교단에 선 교사..'스쿨미투' 2년, 계속된 악몽
오효정 기자 입력 2020.04.07 21:42
[앵커]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교사들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A씨/'스쿨미투' 운동 참여 : '(후배가) 얼굴에 손을 대고 손도 잡고 이런 식으로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해서 공론화를 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3일, 여고 재학시절 친구들과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A씨는 졸업한 뒤 법정을 찾았습니다.
가해 교사들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스쿨미투' 운동 참여 : 저흰 3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교사들의) 폭력에 노출됐지만 '후배들한텐 더 이상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움직였던 것 같아요.]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당했던 A씨와 고교 선후배들은 재판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정에선 2년 전과 다름없이 진실공방이 이어집니다.
'친구들이 보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켰다', 검찰이 피해 학생의 진술서를 증거로 내놓자, 가해 교사 측이 '훈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훈계'라거나 피해자가 '예민하다'는 말은 가해 교사들이 자주 써온 주장입니다.
학생들에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었고, 일부 교사는 재판 중에도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한 겁니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대체 학교에서 신고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 가해자 분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은 다른 스쿨미투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충북지역의 한 여중에선 피해 학생이 두려움에 못 이겨 교사에게 "원래 진술이 과장됐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친구들이 보고 있어 정색할 수 없었다거나 일상적인 일이어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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