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1383


n번방 기자간담회, 검찰 "우리도 반성한다" 말한 이유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발표... 솜방망이 처벌 관행 벗어날까

20.04.09 17:26 l 최종 업데이트 20.04.09 17:26 l 소중한(extremes88)

 

 30일 대전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30일 대전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3.31 ⓒ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발표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폭력이 엄정 대응해야 할 범죄로 체계화됐다.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던 관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마련됐고, 이른바 '관전자'로 불린 일반 소지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도 최근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건처리 기준을 발표했다(관련기사 : 검찰 "성착취 영상 주범, 무기징역까지... 관전자도 처벌 가능").


그러면서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이를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한다"라며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행위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해 기존의 사건처리 기준과 별도로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

▲ 유포 사범은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되 광범위한 피해 야기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

▲ 소지 사범은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 일반 소지자도 초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구공판(기소유예 혹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제일 고민되는 부분"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일단 검찰에서 구형량을 늘리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구형과 관련해 기존 기준과 강화된 기준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사례 1)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한 경우 : 징역 5년 이상 → 최저 15년 또는 7년 이상 구형하고 무기징역도 적극 검토


사례 2) 공유방에 참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받아 영리목적으로 다른 공유방을 운영하며 유포한 경우 : 징역 2년 이상 → 최저 7년 이상 구형하고 10년 이상 적극 검토


사례 3) 초범인 성인이 공유방에 참여하여 아동성착취물 1~2개 소지한 경우 : 통상 기소유예 처분 → 벌금 500만 원 이상(기소유예 불가)


사례 4) 초범인 성인이 다량의 아동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공유방에 유료가입한 경우 또는 동종 재범 : 구약식(벌금 100~500만 원) → 구공판 (6월 이상)


특히 n번방 사건에서 '관전자'라고 불리는 일반 소지자의 처벌도 가능해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장은 "소지 사범 중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이는 검찰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관전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유료 관전자인지 무료 관전자인지 여부, 적극적으로 호응했는지 단순히 참여만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이날 발표된 기준안에 담기지 않았다. 최근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가 이뤄진 여러 텔레그램 대화방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을 놓고, 서울중앙지검은 "범죄단체 성립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최대한 법정형대로 선고해야 하므로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관련기사 : 'n번방'은 과연 범죄단체일까 아닐까).


김 부장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현재로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로 인정되려면 계속적인 결합체여야 하고 최소한 지휘·통솔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며 "각 케이스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김 부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며 "향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 상향을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 중인 조주빈은 물론,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치맨' 등에게도 이날 발표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대검찰청이 발표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의 자세한 내용이다.


제작 사범


- 범행방법(조직적, 개별적)과 가담정도(공범, 방조범), 피해자 유형(아동, 성인), 동종 전과 등 불문, 전원 구속 원칙

- 조직적 제작 사범 : 주범은 15년 이상 구형하되 다수 피해자 양산, 강간 등 수반돼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 적극 구형

- 개별적 제작 사범 :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수반되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까지 적극 검토


유포 사범

- 영리목적 유포 사범은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유포 사범도 동종 전력, 보복 목적,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의 경우 구속 원칙

- 영리목적 유포 : 영업적으로 유포한 사범은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다수에 대한 피해 야기 등 죄질 불량 시 법정 최고형인 10년 이상 적극 구형

- 일반 유포 :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


소지 사범

- 영업적 유포를 위한 소지·운반 사범이나 동종 3범 이상 일반 소지 사범도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엄벌로 범죄수요 차단 도모

- 영리 목적 소지·운반 : 징역 2년 이상 구형

- 일반 소지 : 동종 재범 또는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구공판 및 징역 6월 이상 구형하고 초범도 벌금 500만 원 이상(소위 '관전자'에 대하여 적용 가능)

- 초범인 소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하고 성인의 경우 기소유예를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도 엄벌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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