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100936001&code=940100


미국에서 돌아온 은평구민 ㄱ씨의 자가격리 하루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20.04.10 09:36 수정 : 2020.04.10 09:41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유증상자전용 입국심사대에서 다음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 자리를 소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유증상자전용 입국심사대에서 다음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 자리를 소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누적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거나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뿐 누구나 감염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은평구는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은평구민 ㄱ씨의 일과를 조명해봤다고 10일 밝혔다. 너무 두려워할 일도, 그렇다고 안일하게 대처할 일도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ㄱ씨는 7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도착을 앞두고 받은 입국 신고서에 거주지를 ‘은평 OO동’으로 기록했다. ㄱ씨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는 은평구가 맡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던 그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안내를 받아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깔았다. 은평구 등 지역에 거주하는 무증상자들과 함께 공항 리무진 버스로 이동했다.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곧바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ㄱ씨와 같이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다. 


ㄱ씨는 증상이 없어도 지난 1일부터 시작한 해외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집에만 머물러야 한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유럽,미주 거주 교민들이 전세기편으로 대거 입국하고 있는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공항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유럽,미주 거주 교민들이 전세기편으로 대거 입국하고 있는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공항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버스가 도착한 곳은 은평구청 주차장. 오후 11시 35분이 된 늦은 시각이었지만 주차장 앞에 대기 중이던 보건소 선별진료소 안내요원은 ㄱ씨를 천막 대기소로 안내했다.


천막 대기소에서 위생키트를 받은 ㄱ씨는 자가격리 안내와 함께 10여분 남짓 기초 역학조사와 검체검사를 받았다. 여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20여분. 


검사를 마친 ㄱ씨는 은평구에서 마련한 구청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ㄱ씨를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은 당연히 없었다. 가족이더라도 해외입국자와 만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ㄱ씨의 부모님은 이미 은평구청이 마련한 관광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이 별도로 거주할 수 있는 관내 관광호텔 등 임시숙소를 마련하고 있다. 아내와 딸은 친정집으로 갔다. 가족들과 “잘 도착했다”는 전화통화를 마친 ㄱ씨는 그날 늦은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식사 중이던 ㄱ씨의 휴대전화로 푸시 알림이 울렸다. ㄱ씨는 발열·기침·인후통 등 특별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자가진단한 뒤 앱으로 전송했다.


오후에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ㄱ씨를 전담하는 은평구 자가격리자 전담반의 확인전화였다. 담당자는 ㄱ씨에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받을 것인지, 10만원 상당의 현금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물었다. 잠시 고민한 ㄱ씨는 생필품을 받기로 했다. 


한 달 만에 한국에 돌아온 ㄱ씨는 은평구의 맛집인 감자탕을 저녁식사로 먹고 싶었지만 참았다. 집을 벗어날 경우 휴대전화에 등록된 앱을 통해 동선이 노출된다.


은평구청 앞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역학조사 천막대기소 앞 전경. 은평구청

은평구청 앞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역학조사 천막대기소 앞 전경. 은평구청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몰래 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거의 100%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고발당했다. 주민 신고가 접수될 수도 있고,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적발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자가격리 기간 중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처벌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ㄱ씨는 “불안하고 긴 하루였지만 치밀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ㄱ씨의 자가격리 첫 날이 마무리됐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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