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4777

[단독] 해경에 미공개 영상 또 있다…“경비정 CCTV·헬기 추가 촬영”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5.15  02:37:35  수정 2014.05.15  07:26:59


해경이 숨기고 있는 미공개 영상이 또 있는 것으로 국민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인 123정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당시 현장을 촬영한 화면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해경은 123정 CCTV 외에도 헬기 등에서 촬영한 화면 중 상당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런 영상들이 해경의 구조실패를 규명할 결정적 증거일 수 있음에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현주PD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 국민TV 화면캡처
 
해경은 지난달 28일 9시 28분부터 11시 17분까지의 상황을 핸드폰으로 띄엄띄엄 찍은, 9분 45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경의 활동을 촬영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고 촬영용 카메라도 별도로 있는데도 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는지에 대해 해경은 카메라가 고장상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경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당시 상황을 짧게 끊어서 촬영했는지 의문입니다. 편집 의혹, 추가 영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더 이상의 추가 영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TV 취재결과 경비정 123정 선미에 외부 촬영이 가능한 CCTV 한 대가 설치돼 있었고 당시 촬영도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혜윤 목포해경 경무기획과 홍보계 경장
“123, 106정, 126정, 외부 CCTV가 이게 선미에 하나씩 있대요. 우선은 고장났다는 보고가 없으니까 정상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공개를 요구하자, 해경은 123정이 여전히 구조 활동에 투입돼 있기 때문에 123정의 CCTV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오혜윤 목포해경 경무기획과 홍보계 경장
“그리고 영상을 제출하려면 그 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려면 수색이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수색이 종료되면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빨리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수색하는 배를 들어오라고 하면…그건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미리 뭐 확보해놓으시거나) 아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비정이 매 시간 사고 해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수색이 중단된 적도 있기 때문에 해경의 이런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합수부도 해경이 직접 제출한 영상만 확보했을 뿐, 경비정에 있던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중진 합동수사본부 공보검사
“해경이 제출한 영상은 핸드폰 영상하고 헬기에서 찍은 영상하고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혹시 경비정에서 찍은 CCTV영상 같은 건 없었나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해경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도 모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직후에 투입된 석대의 헬기 중 한대가 촬영한 것으로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이 중단 없이 연속으로 촬영돼 있습니다.

구명벌을 투하하는 이 장면은 다른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10분 분량만 공개됐습니다.

나머지 한 대에서 촬영됐을 것으로 보이는 영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국민TV가 취재에 들어가자 오늘에서야 헬기에서 촬영한 미공개 영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고명석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
“제주청 헬기도 제가 오늘 확인해보니까 찍었어요, 찍었는데. 공개할 때 이제 동영상이 그러니까 3개죠, 3갠데. 서해청 것을 일단 공개를 했어요, 서해청 2대를. 그 다음에 이제 제주청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경청 대변인실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용도 유사하고 3개씩 그걸 다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2개 이미 공개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제 보관만 해온 그런 상태거든요. 또 다른 제주 헬기에서 찍은 것이 공개가 안된 상태인 거죠.”

사고 직후의 구조활동을 촬영한 동영상은 해경의 구조에 적절했는지, 희생을 키우는데 치명적인 과실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해경은 미공개 영상을 손에 쥐고 한달 동안 이를 숨겨왔고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압수수색 대상을 방치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국민TV뉴스 김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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