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7123033362


'반란죄' 전두환, 추징금 1000억·무궁화대훈장 환수는 '요원'

심언기 기자 입력 2020.05.17. 12:30 수정 2020.05.17. 13:15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시민에 발포' 전면 부인 태도

韓최고훈장 제작비 5천만원..'대통령 재임사실 부정' 논란


5.18 광주민주항쟁 40주년을 10여일 앞둔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5.18 광주민주항쟁 40주년을 10여일 앞둔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이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훈장과 경호 등 전직 대통령 예우와 남아 있는 추징금 등은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는 군 형법상 반란죄와 내란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영삼 정권 시절인 지난 1995년 12월 구속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명 '골목성명'을 통해 정치보복을 주장한 뒤 고향에 내려가 칩거했지만 체포돼 재판대에 섰다.


법원은 이듬해 전씨에게 사형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전씨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노씨는 징역 17년으로 줄었다. 이들이 뇌물로 거둬들인 2205억원과 2628억원은 각각 추징할 것을 선고했고, 1997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전씨와 노씨는 옥고를 치렀지만 곧 풀려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22일 전씨와 노씨를 모두 사면했다. 정부는 전씨 추징금 중 1200억원을 환수했지만,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전씨로부터 여전히 1000억원 가량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씨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험담해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도 전씨는 헬기사격 등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5·18 광주 등 각종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거나 탄압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씨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


전씨의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됐다. 경호·경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예우를 박탈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씨와 노씨는 지난 2006년 훈장 서훈이 취소됐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훈법 8조1항이 근거다. 정부가 훈장 반납을 요청했지만 거부하며 버티던 전씨는 7년여 만인 지난 2013년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9점을 반납했다.


반납하지 않은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상훈법은 대통령 및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궁화대훈장에는 금만 190돈가량 들어가고 루비 등 각종 보석이 정밀하게 세공된다. 가격은 대통령용 5000만원, 배우자용 35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은 전씨가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할 경우 대통령직 수행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씨와 노씨는 물론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안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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