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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경환 신라젠 투자의혹’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최경환 전 부총리 ‘기사삭제‧추가보도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허위보도 소명 안돼”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승인 2020.05.16 12:08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신라젠 투자의혹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3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기사 삭제와 추가 보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 서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최 전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2014년 신라젠에 5억원, 주변인물이 50~60억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이에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는데도 MBC가 악의적으로 관계인들의 진술을 무시하고 이철 전 대표의 진술에만 근거해 허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법원에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후속보도도 금지해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해당 MBC 기자와 박성제 MBC 사장, 민병우 보도본부장, 제보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2017년 12월7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가처분 신청에 “MBC는 신라젠 측의 부인 취지 진술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철 측의 전문진술에 의존해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은 2014년 경 주식투자 등이 금지되는 지위에 있었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의 65억 상당 전환사채를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MBC가) 전환사채 매입자 명단에서 채권자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라젠 측 진술과 이러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채권자의 입장을 함께 보도했다”며 “악의적이라거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언론을 통해 15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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