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5140015084
'기밀 유출 온상'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 취업제한 기준 허술
김지현 입력 2020.06.25. 14:00
퇴직 전 3년 동안 보직 없으면 취업제한 대상서 배제
직위 기준 적용해 문제..직급 기준으로 하면 실효성↑
【서울=뉴시스】국방과학연구소(ADD) 창조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퇴직 연구원에 대한 취업제한 기준을 허술하게 적용해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ADD의 취업제한 대상자는 본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가 면제된 날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2014~2019년 9월 사이 ADD를 퇴직한 본부장급 이상 직위자 12명 중 8명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위에서 물러난 후 3년 이상 무보직, 전문계약직 연구원으로 재직해 최종 퇴직 시점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12명 중 5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DD가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정할 때 '직위'가 아니라 '직급'을 기준으로 해야 방위산업 비리 근절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DD가 현재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인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방안은 직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본부장급에서 팀장급으로 범위를 넓히는 안이었다.
감사원이 최근 6년간 퇴직자 156명을 대상으로 비교해본 결과, 직위 기준으로는 83.3%(130명)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급 기준으로는 89.7%(140명)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급 기준을 적용하면 140명 중 45명은 취업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목적으로 ADD에 출입한 사례는 37명, 총 677차례에 달했으며 직위 없이 퇴직한 사람이 ADD에 들어와 영업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과 인사혁신처장에게 ADD 취업제한 대상자를 직급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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