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3201906070?s=tv_news
사표 내서 불기소? "성희롱이 아니라 성범죄"
공윤선 입력 2020.04.13 20:19
[뉴스데스크] ◀ 앵커 ▶
2015년 서울 남부 지검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임은정 부장 검사가 당시 검찰 수뇌부를 고발 했었는데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 즉 재판에 넘지기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불기소 이유를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서울 남부지검 검사들의 성폭력을 검찰 수뇌부가 은폐한 것에 대해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불기소 결정서엔 당시 검찰 수뇌부의 주장과 성범죄 처리에 대한 검찰의 안이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나, 가해자들이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들은 조직 내 풍문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이 사건을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조사를 중단하고 징계도 수사도 더이상 하지 않은 건 피해자들이 원했기 때문이어서 검찰 수뇌부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고발인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스트레이트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구실로 성범죄 가해자와 은폐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은정/울산지검 부장검사]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다칠 수 있다라고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가해자들을 보호해놓고 그걸 피해자 탓을 해버리게 되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거고요. 결정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싶을 때면 피해자 탓을 하면서 덮어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건이 발생했던 2015년은 이미 성범죄 사건의 친고죄가 폐지됐던 때인 만큼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해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또 조사 초기엔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 의사도 밝혔는데, 진술 요구가 거듭되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입장을 바꿨다는 게 임 검사의 주장입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처음 대검 감찰 1과에 가서 조사받을 때는 법정에 가서 증언하겠다는 말도 다 했는데 어느 누가 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잘나가는 귀족검사와 대 남부지검 형사1부장이니까"
검찰은 또 당시 조사 중단의 근거로 '대검찰청 성희롱 예방 지침'을 내세웠지만 자의적인 해석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희롱'이 아닌 엄연한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고충 상담과 성폭력 감찰과 수사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건 견강부회도 이런 견강부회가 없어서.. 검사가 모르고 저렇게 불기소장을 작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며, 향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건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소정섭 영상편집: 문명배)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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