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1579.html?_fr=mt2
경찰이 길 터준대도 안 나와놓고
문 밖의 야당 의원이 감금했다?
등록 : 2014.06.09 20:10수정 : 2014.06.09 21:47
18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된 국정원 여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에서 이종걸·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댓글 증거인멸’ 국정원 여직원은 피해자로
검찰, 야당의원 4명 감금 혐의로 약식기소
검찰이 2012년 대선 직전 ‘댓글 공작’을 벌이던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이틀가량 대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가 오피스텔을 나올 수 있었는데도 이를 거부한 채 그 안에서 범죄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지우고 있었는데도 감금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9일 “2012년 12월11일 밤 11시부터 대치 상황이 종료된 13일 낮 12시께까지 (옛)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컴퓨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누구든 오피스텔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며 강기정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약식기소한 이유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씨를 가둬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댓글 작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김씨가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의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있었다.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8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김씨는 가족이 도착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댓글 작업) 사실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으나 밤 11시께 가족이 도착하자 ‘컴퓨터 열람이 아니라 실내 확인에 협조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컴퓨터 확인이 안 되면 가족도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항의해 대치 상황이 계속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김민기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당시 경찰관이 김씨에게 “밖으로 나올 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으나, 김씨가 “부모님과 상의해 재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김씨가 마음만 먹었다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씨는 11일 밤과 12일 새벽 사이 오피스텔 안에서 국정원 상부와 연락하면서 노트북에 든 파일, 인터넷 접속기록 등 혐의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고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감금죄가 되려면 피해자를 가두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나와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줄곧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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