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044437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상실'…강력 반발(종합)
2014-06-19 14:36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윤성 호기자/자료사진)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외노조란 노조 관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전교조 측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과 함께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전교조는 한시적으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해왔다. 

◈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상실로 '노조 전임자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앞으로 법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1999년 설립 당시부터 합법노조 지위에서 누리던 많은 혜택을 상실하게 됐다. 

단체협약 교섭권은 물론이고 노조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52억원에 달하는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도 끊긴다. 

이와함께 교사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하는데 큰 장애를 갖게 됐다. 

◈ 전교조 즉시 항소 방침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항소와 함께 항소 판결전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교조와 정부의 대결은 대법원 최종 선고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교조-정부 쟁송 출발점은 '해직 교사 노조원 자격 다툼' 

전교조의 법외(法外)노조 문제가 처음 불거진 시점은 2010년 3월이다.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일부 교원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진정을 내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등 4개 교원노조 규약을 일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전교조 규약 가운데 '부당하게 해고된(파면·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해당 규약을 수정하라고 여러차례 통보했으나 전교조는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극히 일부인 해고자때문에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며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전교조는 특히, 해직교사들이 모두 사학비리 고발 등 공적 가치를 실천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으로 해직된 것이라며 노조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임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전교조에는 김정훈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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