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3442
"필요하지만 재검토" 소년소녀병 보상은 12년째 도돌이표
김주영 입력 2020.06.28. 22:34
[앵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강제로 징용당해 6·25 전쟁에 참전해야 했던 17살 이하 소년소녀병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상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번 더 논의해보자는 반대 논리에 막혀 지금까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가유공자예우법, 참전유공자예우법,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이름도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핵심은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에게 보상을 하자는 법안들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18대 국회.
[윤한수 / 6·25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 전 회장(지난 일) : (18대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다가 발의해서 냈고 19대, 20대는 국방위 발의해서 냈습니다. 19대, 20대 때는 유승민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냈는데….]
18대 국회 일부 정무위원들은 미성년자들이 전쟁터로 끌려갔고, 이후 교육도 제대로 받기 어려웠던 특수성 등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춘순 /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지난 2008년) :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안은 6·25참전 소년병을 6·25참전 유공자와는 별도의 국가유공자 범주에 포함하고 보상금 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보훈처는 신중하게 더 논의하자며 의결을 미뤄달라고 읍소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법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당시 필요한 예산은 15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유공자들도 더 많은 요구를 할 거라는 막연한 반대였습니다.
비슷한 논의는 19대 국회에서도 재연됐습니다.
이번에는 기재부가 법사위 의결을 앞두고 직접 반대 의견을 냈고,
[송언석 /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 (지난 2015년) : 과다한 재정 소요 등이 예상되므로 소위에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며 또다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논쟁은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반복됐고, 급기야 국방위 법안 소위원장은 국방부 등에 TF를 만들어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에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서야 겨우 정부 부처 간의 검토 회의체가 꾸려진 셈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논의를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국회와 정부 부처들.
사실상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번 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kimjy0810@ytn.co.kr]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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