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0936

정종섭, 군복무중 시간강사... 5년 겸직으로 6억 수입
정청래 "상부허락 없었다면 군무이탈"... 박남춘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6억"
14.07.06 15:47 l 최종 업데이트 14.07.06 15:47 l 이경태(sneer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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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후보자, 기자들의 질문에 '곤혹'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빠져 나가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이희훈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기간 중 시간강사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정 후보자는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3년 9개월간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니며 석·박사 과정을 밟은 사실도 드러나 편법·특혜 복무논란을 산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군 복무기간 중 학위 취득 사실에 대해 "당시에는 상관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는 게 가능했다"라며 "지휘관의 영외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군 복무시절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모자라 시간강사 활동까지 했으며 군 제대 후에는 헌법연구관과 교수직을 겸임하기 위해 본인의 법적지식을 악용, 편법까지 동원했다"라고 주장했다. 

"(군 복무 중)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정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이는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정 후보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이다. 

그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육군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특히, 시간강사로 활동한 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까지는 용인 제55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했다. 즉, 현역 장교가 군 복무 중 시간강사로 각 대학에 출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 후보자는 군 복무시절 석·박사 학위 취득과 관련해 지휘관의 허가를 받은 것이었다고 해명해 왔는데 과연 시간강사 활동까지 지휘관의 허가를 받았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군인복무규율 제81조에 따르면 가족면회, 수강 등과 같은 경우 특별외출이 가능했으나 출강에 관한 외출 허용 규정은 없다"라며 "따라서 만약 상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군무이탈'이 되며 상부가 허락해주었다고 해도 '특혜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대 후 헌법재판소 근무 때도 시간강사 활동해"

정 의원은 정 후보자의 군 제대 후 헌법재판소 연구관 근무 시기도 문제삼았다. 정 후보자가 군 복무를 마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기(1989년 9월~1992년 2월)에도 시간강사 활동을 하며 사실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6조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는 있으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엄격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라며 "(정 후보자가 시간강사로 출강한 시기는)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직후"라고 꼬집었다. 

1989년 9월 창립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근무자들이 가장 바빴을 시기에 정 후보자가 두 곳의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시간강사로 출강했던 정 후보자가) 과연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건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겸임하면서도 법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악용, 편법까지 사용했다"라며 "군대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본인의 이력관리소쯤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연구관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별정직 헌법연구관은 조교수 이상의 사립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전임 교원은 헌법연구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헌법연구관의 '겸임 기회'는 제한하고, 전임 교원의 '겸임 기회'는 열어놓은 셈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 그는 1992년 3월 헌법연구관을 사임한 뒤, 건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그리고 한달 뒤인 1992년 4월 다시 헌법연구관직을 겸임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 후보자와 같이 헌법연구관 신분을 버리고 대학교수가 된 다음 다시 헌법연구관을 겸임한 경우는 유일하다"라며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편법으로 겸직을 했다는 것은 연구관의 역량을 저하 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임용기회까지 박탈한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겸임 지적하더니 겸직활동으로 5년간 6억 원 부수입 벌어"

한편, 정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외부 사외이사,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6억 원에 달하는 '부수입'을 올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자문료, 활동비, 강의료, 외부연구용역 등의 명목으로 총 5억8394만 원을 벌었다. 

정 후보자가 '부수입'에 걸맞은 활동을 했는지도 물음표가 찍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회의별 참석수당, 안건검토비 그리고 매달 2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받았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총 32회 중 10차례나 불참했고 방송심의소위원회도 전체 40회 중 16회를 불참했다. 이는 다른 위원 8명 중 가장 많이 불참한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겸임연구원 활동도 마찬가지다. 정 후보자는 연구소로부터 지난 3년간 매달 100만 원씩 38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연구소의 겸임연구원으로서 정기간담회 참석 3번, 학술강의 1번, 세미나 진행 1번 정도 밖의 활동만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 활동 시 '의원의 겸직금지와 수당 지급형태가 과도한 특혜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본인 스스로부터가 수십 개의 각종 위원회와 사외이사로 겸직활동을 하면서 수억 원의 자문료 및 활동비를 받아온 상황에서 이러한 지적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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