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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건설사들, 정부 상대 소송전…'당하지만은 않겠다'?
담합 건설사들, 과징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몰리자 반격 본격화 조짐
2014년 07월 10일 (목) 17:21:59 배정호 기자  today@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4대강 공사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증액 공사비 청구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4대강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다 수자원공사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자 궁지에 몰린 건설사들이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특히, 이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이대로 당하지만은 않겠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대강 참여 건설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한 4대강 추가 비용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와 공사를 빨리 마쳐 달라는 요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이미 각각 2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모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실수가 아닌 발주처의 설계 변경과 공기 단축 요청 때문에 인건비와 간접비가 크게 늘었다"며 "과징금을 포함하면 4대강 사업에 따른 적자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4대강 건설사 담합을 조장 묵인한 만큼 승소가능성이 적지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내용은 삼성물산이 4대강 입찰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주장해온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앞서 삼성물산은 소송에서 "2009년 당시 대규모 수자원 턴키 공사를 시공 설계할 능력이 있는 건설사는 10개 이내에 불과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치기 위해 15개 공구를 동시해 발주해 건설사들이 담합하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의 공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했고 건설사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발주처의 의사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부당하지 않고 공동행위로 얻은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이들 건설사들에 대해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반발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 혐의 건설사들에 모두 4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 금남보 등 14개 공구를 나눠 낙찰받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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