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84

"시체장사" "미개하다", 세월호 유족 모욕글 수사 의뢰
새정치, 5건의 정체불명 모욕글 수사 의뢰
2014-07-28 15:01:52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예고한대로 카카오톡과 SNS에 유포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광역수사대를 찾아 이같은 5건의 글을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알면 서명 못한다>라는 제목의 글은 “가족대표들이 하는 서명글은 이렇다. 서명 받은 서명지에는 오로지 진상규명만 들어있고, 유가족 보상안은 누락되어 있다. 왜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물밑작업으로 유가족 평생보상안은 진행 중일 것이다”라고 유족들을 음해했다.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라는 글은 “이래서 미개인이라 욕을 먹는 것”이라고 유족들을 원색비난했고,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란 글은 약 20일 전 최초로 TF협상 전에 새정치연합이 최초로 제안한 뒤 십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상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삭제·폐기·변경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최초안을 새정치연합이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

<유병언의 이력서>라는 글은 참여정부 때 세모그룹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2천억원을 탕감 받은 일이 마치 이번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된 것처럼 비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하에서 채권자 은행들의 자율적인 재정지원이 참여정부 정권의 비호인 양 적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오적(五賊)’詩로 유명한 김지하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란 제목의 글도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과연 이 글이 김지하 시인이 작성한 글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대통령까지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청와대 공무원이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이는 대통령 수사와 무관하며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인정돼 기소가 불가능하다"며 "또한 이 글에 있는 ‘시체장사’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종북정치인’이라는 표현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엽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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