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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세월호 선원 휴가계획서를 누가 요구했냐고요”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미스터리로 남아…국정원 해명에 논란 확산만
입력 : 2014-08-05  15:43:52   노출 : 2014.08.05  18:12:29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러 의혹에 국정원이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다른 정부 기관에서는 국정원과 관련된 기밀이라고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은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 속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의 실체와 관련돼 있다. 문건대로라면 국정원은 선실 관리를 지적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정업체까지 연결한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건 내용에 따른 국정원은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세월호에 대해 보안측정을 실시해 보안 업무 내용에 관여했을 뿐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선원들의 휴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수당까지 관리하는 내용의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작성했을까.

당초 국정원은 보안측정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고 3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다른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보안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국토해양부의 요청을 수용해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점검에 나서 보안 관련 업무를 언급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주관 기관이 국정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안측정 결과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이 주관을 맡았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담당해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보안측정이 진행됐다. 그리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 등 7개 기관 10명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보안측정에 참여했던 다른 정부 부처는 국정원과 관련된 기밀이라며 보안 측정 내용과 문건 작성 경위에 입을 닫고 있다. 세월호 보안측정 합동기관이었던 인천지방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관계자는 "보안 측정 주체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보안 측정 이런 내용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내용 중 선원들의 휴가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휴가계획은 선사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기관에서 선원들 휴가 계획까지 정하지 않는다. 문건을 본 적이 없고 작성 경위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관계자는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갖고 있는 내용 중 선실관리와 휴가계획 등의 내용은 선원이 쓴 내용이 바다 속에서 오류를 일으켜 파일 내용이 뒤엉킨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선실관리 등은 국정원 업무가 아니라면서도 '국정원 지적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국정원은 또한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세월호 선원이 사망해 문건 작성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망한 직원은 지난 2013년 3월 15일 임명됐기 때문에 2월 27일자 문건의 작성자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반론에 국정원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복원했던 김인성 교수(한양대 컴퓨터공학과)는 “국정원이 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선원은 3월에 취업한 사람이지만 <국정원 지적 사항>이란 'hwp 문건'은 2월 27일에 작성 완료”됐다며 국정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은 최초 2월 26일자로 작성돼 27일자로 완료됐다. 지적사항이 이미 정해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업체까지 선정돼 있다.

보안측정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국정원이 특별관리 대상이 된 세월호를 점검한 내용이라는 지적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문건대로 국정원이 출항 한달 전 세세한 선실관리까지 해왔다면 세월호의 증개축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 증개축에 따른 복원력 상실에 국정원도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세월호 사고 침몰 해역 현장 @ 이치열 기자 truth710
 
보안측정이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하더라도 의혹은 남는다. 세월호는 2013년 3월 15일 출항했는데 보안측정은 2013년 3월 20일 완료됐다. 보안측정이 최종 완료가 되기 전에 세월호 취항이 이뤄진 것이다. 보안측정이 완료되기 전 세월호 출항을 허가한 주무기관의 책임도 제기될 수 있다. 국정원 해명이 이래저래 의혹만 확산시키는 꼴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항만청은 “선박 취항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항만청에서 면허를 받고 해경에서 운항관리규정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세월호는 3월 15일 이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보안측정은 취항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전직 간부가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세월호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국정원이 차출한 선박일 공산이 높다"고 증언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통상 국정원이 대량 탈북, 국가 재난 사태를 대비, 물자 수송이나 인력 운송을 위해 트럭, 선박, 비행기를 무작위로 차출해 관리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 국정원이 세월호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면 증개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증개축이 된 선박을 물자 및 인력 수송을 담당하는 장비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증개축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증개축된 선박을 국가비상사태시 운용 선박으로 지정한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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