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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원 "영산강 사업 300억 지체상금 부당면제"
뉴시스 | 맹대환 | 입력 2014.08.06 14:26

사업단장 업무상배임·금품수수 혐의 수사 요청

【서울·무안=뉴시스】맹대환 김형섭 기자 =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308억원의 '지체상금(지체보상금)'도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의 공사기간연장 특혜와 지체상금 미부과 의혹을 이첩함에 따라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기간보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업체 쪽에 부과해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준공기한이 2011년 12월30일로 돼 있던 영산강 1·2·3공구 2차 공사에 대해 '단순 강우'는 공기 연장 사유가 아닌데도 GS건설, 한양, SK건설 등에 공기를 60일간 연장해주고 165억원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줬다.

특히 1공구 2차 공사의 경우 연장된 준공기한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농어촌공사는 부당하게 준공처리를 내주고 지체상금 62억원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준공기한이 2012년 12월10일로 돼 있는 1공구 3차 공사도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그 책임이 건설사쪽에 있는데도 농어촌공사는 준공기한을 294일이나 연장해주면서 81억원의 지체상금을 면제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해 주거나 준공처리를 내준 관계자 12명을 징계하고 미부과된 지체상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영산강사업단장의 업부상 배임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는 영산강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산호 배수갑문 24m를 480m로 확장하고 소하성(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육지 강물로 올라가는 성질) 어류의 이동을 위해 자연형 수로식 어도를 설치하는 공사다.

2공구는 담수호 인근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암호 배수갑문 80m를 410m로 확장하고 영산강 뱃길 복원에 따른 통선문을 설치하는 공사고, 3공구는 영산호와 영암호를 잇는 연락수로폭 15m를 140m로 확장하고 하상을 수심 5.3m~5.6m로 준설하는 한편 영암제수문에 섹터게이트를 설치하는 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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