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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한 '사법농단' 저항자들, 법관탄핵 실현할까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0-04-18 07:00 


법관 탄핵, 재적의원 과반수면 가능…더민주 '충분'

외부 사법행정기구·판결문 공개 등 공통 공약 추진되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판사출신 인사. 왼쪽부터 이탄희·이수진·최기상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의 고발자이자 법원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판사들이 한 번에 국회로 입성했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전 판사다.


총선을 준비하며 이들은 한 목소리로 '법관 탄핵'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에 대해 법정에서는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법관들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제21대 총선에 나란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전 판사는 각각 경기 용인시정·서울 동작구을·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됐다. 이들의 출마를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른바 '이탄희 금지법'을 발의하며 법관의 정치화를 문제 삼기도 했지만, 오히려 해당 정당에서 출마한 장동혁 전 판사만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했다.


세 판사 모두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탄희 전 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고 이수진 전 판사는 이와 연관된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을 언론에서 증언했다.


최 전 판사는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탄핵을 주장했다. 사법농단이 없었다면, 이들이 법복을 벗고 국회로 가지 않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세 판사의 출마선언과 정책공약에는 사법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세세히 담겼다. 이 중에서도 '비위 법관 탄핵'은 이들의 1순위 공약 중 하나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 1월 19일 입당 기자회견에서 "비위 법관을 탄핵해 사법농단의 과거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전 판사의 '법관 탄핵' 주장도 거세졌다. '직권남용'이라는 형사법적 논리로 사법농단의 위헌성과 부정함을 짚어낼 수 없다면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진 전 판사도 입당 당시 "법관이어도 잘못하면 탄핵, 징계를 받는 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국민의 상식"이라며 "국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전 판사 역시 출마하는 자리에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 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법조인들에 의한 사법 과잉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관은 직무상 중대한 실책을 저지르거나 품위·위신을 손상시켜 법관징계법상 징계를 받더라도 '1년 이하 정직'이 최고 제재다. 따라서 법관 탄핵은 현행법상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고 실질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7월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그럼에도 사법부 역사상 법관이 탄핵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법관의 실책이나 명백한 잘못이 있어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용인돼온 셈이다.


범여권이 180석을 훌쩍 넘어선 국면에 이들 판사들이 나란히 국회에 들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관 탄핵은 대통령 탄핵에 비해 의결정족수 기준이 낮아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당선자만으로도 163석에 달해 과반을 넘어선 상황이다.


탄핵과 함께 이들 신임 의원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공통적인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법원과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기구 또는 사법개혁위원회 설치 등으로 유사하다.


이외에 △법관 임명 과정에 국민이 참여(법관 구성 다양화) △판결문 전면 공개 및 법관 평가 실질화 △국민 재판청구권 확대 등의 공약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에서도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 체제에서도 '입법의 영역'이라며 하지 못했던 여러 사법개혁 조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된 것"이라며 "다시 말하자면 국회와 법원의 사법개혁 의지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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