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30070
포항 김정재 당선인 '금배지 반납?'…28일 패스트트랙 재판
포항CBS 박정노 기자 2020-04-17 17:27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의원직 상실
포항 북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정재 당선인. (사진=자료사진)
제21대 총선에 승리한 경북 포항 북 김정재 당선인이 향후 패스트트랙 재판 결과에 따라 금배지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정재 당선인은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소속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장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로 분류돼 '불구속 구공판' 처리가 됐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당선인은 서류검토 후 벌금형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열리는 첫번째 재판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를 가리게 됐다.
총선을 이유로 연기된 해당 여·야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재개된다
국회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다.
한편, 김정재 당선인은 포항 북 선거구에서 64.7%를 득표하며, 더불어 민주당 오중기(31.3%), 정의당 박창호(2.9%) 등 상대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jn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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