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31203409968?s=tv_news
'검찰 힘 빼기' 서두르다..'공룡 경찰' 못 막나
곽동건 입력 2020.07.31. 20:34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당정청이 검찰의 권한은 줄이고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벌써 이런저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전에 치중하다 놓칠 수 있는 쟁점들을, 곽동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당정청이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안이 확정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은 현재 연간 5만 건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사건들은 주로 검찰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지열/변호사]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6개의 범죄 같은 경우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사실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은 여전히 검찰이 볼 수 있거든요. (뇌물·사기 등) 액수가 좀 높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모호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겁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공직자의 지위와 뇌물 혹은 사기 등 피해 액수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지 정한다지만,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건 규모가 제대로 파악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사건이 인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 주체가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범죄의 경우,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드는 반면, 경찰은 수사의 개시와 불기소 사건의 종결 권한을 한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모두 검찰이 지휘하는 현 체계가 바뀌면, 경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 공소시효를 넘기는 등 문제가 생겨도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양홍석/변호사]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통제는 필요한 것인데, 통제하는 기구들은 하나도 입법이 안 되고, 지금 권한만 늘리는 셈이라서 이건 경찰이 하고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또 경찰이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사실상 독점한 데 따른 우려에도 이번 개혁안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곽동건 기자 (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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